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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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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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실시: 신고 누락 기업 대상 집중 점검

제주시가 2025년 11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 지분에 비례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와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조사 배경 및 개요2. 과점주주 취득세 제도의 이해3. 조사 대상 및 방법4. 시사점  1. 조사 배경 및 개요 제주시는 2025년 6월 11일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지방세 취약 분야 중 하나로,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 의무를 놓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제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세수 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과점주주 취득세 제도의 이해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 지분에 비례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기서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을 통한 우회적∙간접적 방법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조사 대상 및 방법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입니다. 제주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다음 사항들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보유 여부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 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납세의무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제주시의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시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주주 구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M&A나 지분 투자를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미리 산정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사전 문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조세형사PG는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 관해 과세관청 조세범칙조사단계부터 고발 후 수사기관 수사단계, 기소 후 형사공판단계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우는 검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 출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치밀한 법리구성 및 논리개발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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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 정산 자금 보호조치 및 PG업 범위 합리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 예정 금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예치, 신탁,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일반 상거래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 정산 행위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PG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PG업에 해당할 경우 정산 대상 금액이 적법하게 외부관리 되도록 하여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PG업 정산대상금액 보호 및 감독 강화 나.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2. 시사점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 영위 과정에서 대가 정산이나 환불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일부 PG업자에 의해 이용자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PG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PG업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금법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PG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행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관리ㆍ감독수단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업자가 내부정산의 일환으로 대가 정산을 수행하는 경우는 PG업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PG업 정산대상금액 보호 및 감독 강화      1)  정산대상금액 100% 외부관리 의무화(제25조의4 및 제25조의5)개정 전금법 시행시 PG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이하 “정산대상금액”)을 반드시 100% 외부기관(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금액의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 및 상계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 자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도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정산대상금액의 60% 이상, 2년까지는 80% 이상,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 외부관리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부칙 제2조). 2)  PG업자의 계약상 정산 기한 준수 의무화(제36조의3)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과도하게 긴 정산 주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PG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규모 이커머스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개정될 대규모유통업법(강민국 의원안의 경우 20일)에 의해 정산주기를 직접적으로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금법은 법률에서 정산 주기를 직접 정하기 보다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및 조치권한 강화 가)  PG업 등록 자본금 요건 상향(제30조) 현행 전금법 상으로는 PG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최대 10억원(소규모 PG업 3억원)입니다. 개정 전금법은 PG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분기별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의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 현행 10억원 보다 상향된 자본금 요건(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나) 대주주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제33조의3) 전금법은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 전금법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해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변경 등록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며, 대주주의 결격 여부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단계별 조치근거 도입(제42조) 현행 전금법은 허가 대상인 전자화폐업자에 대해서만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불업자와 PG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경영지도기준 위반시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부재하여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1) 자기 사업을 위한 판매중개 과정에서의 대가의 수수 및 정산 대행은 PG업 제외(제2조 및 제3조) 현행 전금법은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2006년 전금법 제정 당시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간 비대면 지급 결제 시장의 성장 등으로 외견상 대가 정산의 대행 또는 매개로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결제구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나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백화점(유통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여객터미널(터미널사업) 등이 본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의 대가 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전금법상 PG업으로 포섭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본업 수행과 결부된 정산 행위까지 PG업으로 간주하여 전금법상 금융보안 및, 건전성 규제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상거래 활동이 불필요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 전금법은 백화점ㆍ프랜차이즈ㆍ편의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에 수반되는 대가 정산 행위는 PG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조항(제2조)에서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적용 범위 조항(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등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제외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한 2023년 선불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개정에 이어, PG업 이용자 보호 강화와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할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기한 미준수나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특히,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져, 재무비율 등 경영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 전금법상 새롭게 정의된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PG업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PG업자 규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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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및 STO를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방안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청년 소상공인,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AI 및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1)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2)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통합 DB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3)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세 가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2.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통합 DB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3.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1.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가.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금융정보, 상거래 정보, 공공 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정보가 신용평가 등 각종 금융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My Business Data”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My Business Data” 서비스는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과 컨설팅 기능을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단계에서는 정책자금 추천, 매출분석, 금융상품 비교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폐업 단계에서는 원활한 폐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가 신용정보 조회·관리에 그쳤던 것과 달리, “My Business Data”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지시(Action Initiation)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리하여 금융법령상 권리를 행사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금융대리인(My AI Agent)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하반기 중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202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추진 경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은 그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발표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에서,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맞춤형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마이데이터(‘내 손안의 경리’)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과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다. 시사점 “My Business Data”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My Business Data”의 AI 에이전트 역할 도입도 검토 중인 만큼, 인공지능 활용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통합 DB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가. 주요 내용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공공·금융·비금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집중·관리·분석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 이하 “S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SDB를 통해 집적된 정보는 금융권에 제공되어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신용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SDB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이하 “SCB”)을 개발하여 개인사업자CB 등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 여신기관들이 개인사업자CB가 산출한 SCB등급을 소상공인 대출 심사 및 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DB와 SCB의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그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 및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CB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CB’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추가되어 신용카드회사 등의 개인사업자 CB업 진입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신용카드회사, 공공기관, 핀테크회사 등이 개인사업자 CB 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 시사점 SDB 및 SCB는 신용정보원이 공공·금융·비금융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 가능성까지 반영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프로세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가. 주요 내용 본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은 자신의 사업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사업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예: 투자계약증권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규율 아래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토큰 증권 등록·관리를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신설,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토큰증권(STO)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등 토큰증권 제도 정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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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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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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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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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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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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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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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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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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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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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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