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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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 #베트남 ∙ 동남아시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요건이 갖추어져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그리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2. 시사점 1.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1) 이중 의사결정 구조: 상호 견제 시스템 법안은 특정 부처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 사업관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는 1차 심사 기구로서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자체 발굴한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합니다. •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설치,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2026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합니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합니다.  2)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합니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 조직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외환시장 안정장치 및 MOU 준수 의무 대미투자특별법안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연간 송금한도: 200억불 송금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 집행 •투자집행 조정 요청: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청 •상업적 합리성 원칙: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 •국내법적 합치성 검토: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 •한국 기업 우대: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협의 •투자 회수 기한: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  4) 국회 통제권 강화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습니다.  5)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대미투자특별법안 국회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여, 법안이 11월 26일(수)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2. 시사점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투자협약(MOU)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효적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가. 자동차 산업의 부담 완화 대미투자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관세 인하로 4조 4천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미 납부한 25% 관세 중 차액(약 1,40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어 즉각적인 현금 유입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이 이미 15%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조선 산업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조선협력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두고,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이중 심사 구조를 통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와 투자 조정 요청권 등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법제화했습니다.특히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한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 법적 검토사항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회 비준 동의 논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투자 적격 요건: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심사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미 투자 사업 제안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외환 리스크: 연간 200억 달러 송금한도와 외환시장 조정 요청권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이것이 개별 기업의 투자 집행 일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 향후 전망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 소급 적용되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국제통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은 지난 5월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도입과 지역상생리츠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 8. 13.부터 2025. 9. 22.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부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후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개정 부투법이 규정한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 제도 및 지역상생리츠 관련 제도 등이 실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이하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을 2025. 10. 13.부터 2025. 11. 3.까지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개정 부투법, 부투법 시행령과 인가 및 등록 지침은 모두 2025. 11. 2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부투법 시행령과 인가 및 등록 지침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2.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범위의 확대(제2조 제4항 제1호) 프로젝트 리츠는 부투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가 수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증축∙개축 사업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리모델링을 명시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나.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절차 등 규정(제30조의2) 기존 부투법 하에서는 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만 자산의 투자∙운용행위를 포함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부투법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설립신고만으로 부동산개발사업 등 영업 수행이 가능하며,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영업인가∙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설립신고서 기재 사항 개정 부투법은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요건으로 (i) 리츠 설립 적절성(설립 자본금 확보, 발기인∙정관의 적절성, 설립등기 완료여부), (ii) 50억 이상의 자본금 확보, (iii)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자산보관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완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본점소재지,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발기인,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 사무수탁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② 영업인가 등 완료 기한 설립신고를 마친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 범위에서 영업인가 및 등록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공모예외주주 확대(제12조의3 제1호, 제31호) 부투법은 지방자치단체, 연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들 기관, 연기금 등이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는 이러한 공모예외주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공적자금이 리츠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예외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모예외주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기타 주요 개정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확대(제42조의2 제1항) 개정 부투법상 변경인가∙변경등록 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관 중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과 ‘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변경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② 리츠지원센터의 위탁근거 마련(제47조의7 제1항, 부칙 제3조) 종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감독·지원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었으나, 개정 부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리츠지원센터를 최초로 지정할 때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과태료 감면 확대([별표2]) 종전 시행령은 과태료 감경을 최대 1/2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과태료 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개정 부투법 시행령은 투자자 피해가 없고 단순 업무상 과실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갖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④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사항 개선([별표 3]) 현행 부투법 시행령에서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자산관리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관리하나, 실질주주가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에 대한 적격심사가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번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산관리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및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최대 출자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등 규정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8조의2, 제17조의3 등)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은 기존 ‘영업인가’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맞추어 ‘설립신고’ 절차를 정비하였고, [별지 제5호의2] 설립신고서 서식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설립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는 등 설립신고 접수 및 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8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요건을 갖춘 PFV가, 2026년 5월 29일까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을 포함하여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변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등기일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특정 지역 주민 대상 우선 청약 인정기준 마련(제19조의3) 부투법 개정안은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에서는 특정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기 위한 포괄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 자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소득 증대, 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 증대, 지역 고용의 창출 또는 세수 증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적격요건 기준 개선([별표 3]) 부투법 및 시행령 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 및 등록 지침도 자산관리회사(AMC) 주요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대 출자자가 지주회사나 명목회사(SPC)인 경우, 종전에는 실질적 지배자의 적격성 심사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실질주주)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개정사항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은 위 주요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정을 포함합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정관변경사항 삭제(제18조)•주식 공모 예외 대상인 주주의 구체적 요건 명시(제19조의2)  3. 시사점 이번 부투법 시행령 및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은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설립·인가 절차의 명확화와 규제 체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개발 초기 단계의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사업 범위에 리모델링이 포함되는 등 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영역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모예외주주 요건 및 우선 청약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공적 리츠·지역상생리츠 등 정책 목적형 리츠의 운용 기반이 강화되었고, AMC 주요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가 실질주주까지 확대되어 지배구조 투명성 및 감독 실효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츠 기반 개발사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프로젝트 리츠의 자본조달·전환구조 설계가 중요한 실무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화우대체투자PG는부동산, 인프라(도로, 항만, 에너지) 관련 자산의 매입단계, 운용단계, 매각 및 청산 단계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비롯하여,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자문, 신탁 일반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NPL 사업장 관련 자문, 위와 관련된 각종 소송, 중재 등 분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예정인 부투법 시행령 및 인가 및 등록 지침과 관련하여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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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1월 20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도래하는 규제일몰제 기한을 앞두고 진행된 정부의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웹보드게임의 월간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한도 조정을 넘어, 성인의 자유로운 여가 소비 진작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일몰심사의 의의와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배경2.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20일 입법예고하여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25년 12월 30일까지를 의견수렴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제8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행령 별표 2의 제8호는 규제 신설 이후인 2014년 이래로 2년마다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를 받는 규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 도래를 앞두고 규제당국의 일몰심사를 거친 결과물로서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2.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25년11월20일 입법·행정예고  3. 시사점 가. '게임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 이 시행령 별표의 해당 조항은 웹보드게임에 초점이 맞추어진 규제였습니다. 규제일몰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를 사라지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시행령 별표의 규제는 다각도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도 완화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기관과의 협의 의무 등 연성규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 대상 게임의 결제한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결제한도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 사실상의 '성인 여가 소비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성인의 결제한도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생활과 일과 여가를 위한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의 경우 게임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제한도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게임사가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고강도 제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임산업법의 직접적인 취지는 게임사 규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인의 자유로운 여가 소비에 정부가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구도가 고려되었기에 2014년부터 본 규제는 2년마다 일몰심사를 거치는 '일몰규제'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는 결제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인 여가 소비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으로서 적절하다는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완화의 필요성과 관리의 적절성 아마도 정책당국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을 균형감 있게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성인 여가에 관한 자유로운 소비의 진작은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초석이기에 완화의 '필요성'은 널리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게임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규제당국은 협업을 통해 서비스 관리 접촉면을 꾸준히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웹보드게임 서비스에 관한 관리 역량은 월 100만원 수준의 성인 웹보드게임 소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무리하며 한국의 게임 규제는 글로벌 표준에 발맞춰 개선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의 눈높이에 조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웹보드게임, 즉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게임에 관한 규제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이 장르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게 법령상의 제약을 가할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규제의 첫 도입 과정에서도, 격년 주기의 일몰심사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언제나 필요로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이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를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의 규제당국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관리의 적절성에 대해 정교하게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교량하여 심사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지점이며, 나아가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준수되어야 할 한국의 게임산업법의 글로벌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있는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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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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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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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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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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