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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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한화생명보험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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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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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 시행

중국은 2025년 3월 7일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시방법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를 체계화하여, 콘텐츠 생성 단계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특히 명시적 표시와 암시적 표시를 병행하고,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콘텐츠 유통 플랫폼과 최종 이용자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생성형 AI의 표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표시제도는 우리 법제의 시행령 마련과 실무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배경2. 중국 표시방법의 주요 내용3. 한국 인공지능기본법과의 비교4. 시사점 1. 배경중국에서 AI가 생산한 콘텐츠(이하  “AIGC”)에 관한 표시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2023년 1월 시행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규정」(딥페이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표시"(제16조)와 "대중이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확한 표시"(제17조)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023년 8월 시행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규정에 따른 표시의무를 부과했습니다(제12조). 그러나 이들 규정은 AIGC 표시의무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콘텐츠 유형별 구체적 표시방법이나 생태계 내 각 주체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2024년 9월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7일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이하 “중국 표시방법”)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2. 중국 표시방법의 주요 내용 가. 명시적 표시와 암시적 표시의 이중 체계 중국 표시방법은 표시 방식을 "명시적 표시"와 "암시적 표시"로 구분합니다. 명시적 표시는 콘텐츠 자체 또는 인터페이스에 문자, 음성, 그래픽 등의 방식으로 추가되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말합니다. 국가표준은 모든 표시가 ① AI 기술 사용을 나타내는 요소(AI 또는 인공지능)와 ② 콘텐츠가 생성·합성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요소(생성, 합성)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텍스트는 텍스트 내 또는 주변에 문자 삽입, 오디오는 음성안내나 특정 리듬 삽입, 이미지는 가장자리에 문자 삽입, 동영상은 시작 화면에 2초 이상 문자 표시 등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암시적 표시는 콘텐츠 파일 메타데이터에 기술적으로 삽입되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표시를 의미합니다. 모든 AIGC는 메타데이터에 콘텐츠 속성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또는 코드, 콘텐츠 식별번호 등의 "제작요소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제5조).  나. 전 과정 규율: 생성부터 유통까지 중국 표시방법의 핵심적 특징은 콘텐츠 생성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명시적·암시적 표시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용자 서비스 약관에 표시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알고리즘 등록 시 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업로드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AI 생성", "AI 생성일 가능성 있음", "AI 생성 의심" 등의 표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 메타데이터에 "전파요소 정보"(유통 플랫폼 명칭, 콘텐츠 번호 등)를 추가해야 합니다(제6조). 앱 배포 플랫폼은 앱 등록·출시 심사 시 해당 앱이 AI 생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AIGC 표시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제7조). 이용자는 AIGC를 게시할 때 이를 선언하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시 기능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를 악의적으로 삭제·변경·위조·은폐하거나 이를 돕는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  3. 한국 인공지능기본법과의 비교 (1) 규제 대상자의 범위: 전 과정 규율 vs 사업자 중심 중국은 ① AI 서비스 제공자, ② 콘텐츠 유통 플랫폼, ③ 앱 배포 플랫폼, ④ 최종 이용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AIGC를 게시할 때 직접 표시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제10조), 콘텐츠 생성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합니다(제31조). 수범자의 경우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단순히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자는 표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에 대한 표시의무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콘텐츠 생태계 유통 단계의 모든 주체를 규율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한 반면, 한국은 사업자 중심의 규제를 택하여 산업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표시 방식: 구체적 기술 표준 vs 시행령 위임 중국은 명시적 표시와 암시적 표시를 모두 의무화하고, 강제성 국가표준(GB 45438-2025)을 통해 콘텐츠 유형별 구체적인 기술 표준과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콘텐츠 유형별로 명시적 표시방법의 세칙과 함께 파일 메타데이터에 삽입하는 구문과 형식, 서비스 제공자 코드 부여 규칙 등을 예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서 생성형 AI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되, 표시 또는 고지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4항).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었지만 아직 명시적·암시적 표시의 구분이나 구체적 방법, 기술 표준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법률·국가표준·가이드라인을 결합한 완결된 규제 체계를 구축한 반면, 한국은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3) 표시의무의 예외: 계약 기반 vs 사용 목적 기반 중국은 이용자가 명시적 표시가 없는 AIGC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자의 표시의무와 사용 책임을 명확히 한 후 명시적 표시가 없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암시적 표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 대상 정보 등 관련 로그를 6개월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제9조). 한국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서 생성형 AI를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에 표시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모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계약을 통한 책임 전가와 추적 가능성 유지를 병행하는 반면, 한국은 사용 목적(내부 vs 외부)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시사점 가. 명시적·암시적 표시의 이중 체계 구축 필요 중국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명시적 표시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암시적 표시를 병행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콘텐츠의 출처와 진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국가표준을 통해 메타데이터 형식을 통일하고 인코딩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여 실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콘텐츠 유형별로 명시적 표시 방식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암시적 표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행령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표시 기술에 대한 R&D 지원이나 국가표준 수립 등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국제 표준화 기구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플랫폼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차등적 의무 부과 중국은 규모나 서비스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동일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플랫폼에 대한 표시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대한 표시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달리 플랫폼의 규모나 서비스 유형,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차등화된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여 AIGC 표시의무 이행 수준을 단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GC 표시의무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기술적 지원, 업계와의 소통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기술 지원이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영세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 마치며 중국의 AIGC 표시방법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허위정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로서, 한국의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 및 실무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중국과 다른 법적·산업적 환경을 고려하여, 표시의무 적용 대상 콘텐츠의 범위 설정, 플랫폼 규모에 따른 차등적 의무 부과, 암시적 표시의 점진적 도입 등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표시제도가 AI 기술 발전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신뢰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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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집행 및 입법 동향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척결 지시에 따라 2개월간 실시된 강력단속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강화되는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입법 움직임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1.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 강화 배경2. 단속 현황3. 주요 법령 개정 사항4. 시사점 1.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 강화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산재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했으며, 공정위 역시 관련 법령 개정과 집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단속 현황 정부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총 1,814개 건설현장 중 95곳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등록·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긴 경우가 141건, 불법재하도급이 121건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원청업체 적발 비중이 2023년 집중단속에 비하여 62.7%에서 25.5%로 감소한 반면, 하청업체의 적발 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3. 주요 법령 개정 사항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지난 2025. 4.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2. 시행된 하도급법은 제3조의4 제3항을 신설하여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곧바로 무효, 그 밖의 하도급법상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화시키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뒤이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2025. 9. 16. 개정되어 2025. 12.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하도급거래 규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제34조의2 추가). 개정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12개 유형의 불공정행위로 폭넓게 설정되었습니다. ▲부당특약 설정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대금감액 ▲대금 부당결제청구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부당대물변제 ▲부당경영간섭 ▲보복조치금지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만 있어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제34조의2 제2항 각호).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까지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지난 2025. 4.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2.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에 발맞추어 공정위는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에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사점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원청업체 직접 위반은 감소했으나 하청업체 단계 위반이 크게 증가하여, 하위 단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가 아닌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의가 촉구됩니다. 법령 개정 측면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금지청구권 도입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원사업자의 소송 리스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물건 폐기·설비 제거까지 요구할 수 있어 사업 차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12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5. 10.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점을 대비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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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과 사모신용펀드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부채 증가와 과잉 유동성의 후유증을 겪으며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들어섰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국제 규제 강화와 신용위험 확대 등의 여파로 위험자산 중심의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자금 공백(funding gap)을 메우기 위해 사모신용펀드(PCF, Private Credit Fund)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디레버리징의 원인, 사모신용펀드의 부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로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디레버리징의 정의2. 디레버리징의 원인3. 사모신용펀드의 부상4. 국내 로펌의 역할 1. 디레버리징의 정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펜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leverage)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외 차입을 통해 자산과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디레버리징이란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경우 부채를 줄여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부채와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생긴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은 디레버리징을 통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위험자산(중소기업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대한 여신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2. 디레버리징의 원인 국제 규제 강화: 바젤 III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은행들은 높은 부채비율, 부실한 자본구조, 부족한 유동성으로 인해 도산하거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10년 이전 체계(바젤II)의 규제를 전면 강화하여 바젤 III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젤 III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자본규제 강화는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RWA)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은행이 자본을 새로 조달하거나 위험자산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은행은 특히 고위험 대출(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등)을 축소하며 디레버리징을 늘리고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도입은 은행이 자산 규모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없으며, 수익성이 낮거나 자본 소모가 큰 자산을 정리하여 총자산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산 확장이 제한되고, 대출이나 투자가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합니다. 셋째, 유동성 규제는 은행이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거래(도매금융, 단기차입, 구조화대출 등)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장기적,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전환하기를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산성장 속도가 늦춰지고 대출 축소와 신용공급 위축을 통한 디레버리징이 발생합니다.  3. 사모신용펀드의 부상 은행의 디레버리징은 시장 전반의 신용공급 축소(credit tightening)와 자금 공백을 초래합니다. 은행이 기업대출과 레버리지론을 줄일 경우, 중소·중견기업, 비상장기업, 부동산 개발업체 등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높은 차입자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 공백을 메우는 주체로 최근 사모신용펀드(PCF)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모신용펀드는 기존 은행이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고위험 대출을 줄이며 더 이상 적극적으로 대출해주지 못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본을 공급하여 비은행권 대체금융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모신용펀드는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Private Debt Manager)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가 지분(Equity)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달리, 사모신용펀드는 채권(Debt) 형태로 자금을 공급해 이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모신용펀드는 “비은행 대체대출(Alternative Lending)” 또는 “직접대출 (Direct Lending)”이라고도 불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사모신용펀드에 출자를 하면 운용사는 해당 자금을 모아 기업(비상장기업, 중견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이를 사업 확장, 인수자금, 리파이낸싱 등에 사용합니다. 펀드는 이자 수익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합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연기금, 보험사, 패밀리오피스, 대학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기관투자자가 주로 참여합니다. 운용사들은 블랙록(BlackRock), 아폴로(Apollo), 아레스(Ares) 등의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들이 대표적이며 운용사들은 직접 차입자를 찾아 대출 조건을 협상하고 사후 관리까지 수행합니다. 기존 은행과 사모신용펀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국내 로펌의 역할 사모신용펀드는 높은 수익과 유연한 대출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리스크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모신용펀드 관련 투자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법률·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거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로펌의 전문성이 안정적인 펀드 운용의 핵심입니다.  화우 대체투자PG는 사모신용펀드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펀드 조성 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 검토, 투자 대상에 대한 법률 실사, 투자 구조 설계 및 계약 협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이후에는 채무조정·회생·파산 등 구조조정 절차 및 부실자산 매각(M&A 포함)에 대한 자문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대체투자PG는 사모신용펀드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모투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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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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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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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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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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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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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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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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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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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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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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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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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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