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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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 #베트남 ∙ 동남아시아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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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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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부여되어 온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적 의무인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즉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문서 및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증거법상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된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 해당 내용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안 내용 및 단서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보장의 취지3. 개정 전과 후 실무 변화(예상)4.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1. 개정안 내용 및 단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해당 법률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을 명문화하는 조항(제26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문서 및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증거법상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현재 정비 중이며, 구체적 적용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된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밀유지권의 도입 및 행사(제26조의 2  제1,2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이라 합니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특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 관리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역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권 행사의 제한(제26조의2 제3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호사와 의뢰인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밀유지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위와 같은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자체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보장의 취지 가. 헌법적 방어권의 실질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정 전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는 부과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 등은 이를 오직 변호사가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해석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증거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변호사에게 고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헌법 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 점에서 본 개정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 준법 경영(Compliance)의 촉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정합성 마련 한편, 기업적 측면에서는 비밀유지권(ACP)의 도입으로 인하여 준법 경영(Compliance)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변호사가 기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선제적 준법경영 체계의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비밀유지권(ACP)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던 바, 본 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비밀유지권(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라는 평가를 극복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본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소송 등에서 한국 법에 비밀유지권(ACP) 관련 제도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던 비대칭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3. 개정 전과 후 실무 변화(예상) 본 개정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4.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가. 법률 자문 관리 체계 확립 먼저 모든 법률자문 관련 문서와 이메일 등 제목에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대상” 등의 문구를 명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추후 압수수색 등 현장에서 ACP대상임을 즉각 입증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내 법률문서 등은 별도의 폴더나 서버에 보관하고, 발신인을 ‘법무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법무 업무와 일반 업무를 가능한 물리적,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법무 관련 자료를 ‘정리된 증거 저장고’로서 해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고안 또한, 기업 내부조사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검토 메모 역시 비밀유지권(ACP)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내에서도 표준적인 질의 템플릿과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문서 생성 자체가 법률 자문에 관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수정, 배포하는 이력 추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 수사대응(압수수색 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 무엇보다 압수수색 등 강제절차 발생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ACP)행사를 중심으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 및 관련 부서는 개정법의 적용 범위, 예외 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하여 비밀유지권(ACP)을 이유로 특정 자료의 비공개를 주장할 때 신뢰성 있게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형법상 증거인멸 등의 이슈가 문제되지 않도록, 형사절차 및 강제수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마치면서  이번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간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되었더라도, 어느 기업도 수사기관 등의 강제수사절차 그 자체에 대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밀유지권 도입에 따라 향후 변화될 이슈들에 실무적으로 보다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공공계약 산출내역서의 계약적 효력

대법원은 화우가 소송대리하여 수행한 2025다214607 판결(파기환송)을 통해 공공계약에서 산출내역서가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완료대가 수령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 실무에서 산출내역서의 법적 지위와 통상임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배경2. 사안의 개요3. 대법원의 판단4. 시사점 1. 배경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은 통상 입찰 공고 시 예정가격을 기재한 원가계산서를 기초금액으로 제시하고,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 결정 후에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원가계산서의 항목 및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통상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과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역업체(수급인)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도급인)에게 증가된 노무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수급업체)는 피고(공기업)와 공항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원가계산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산출내역서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용역 종료 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증가된 노무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산출내역서의 계약적 효력 인정 대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산출내역서가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계약금액 조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금액 조정 기준으로 명시• 원고가 피고 제공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내역서 작성• 입찰 구조상 예정가격 기준 노임 이상 지급 의무화• 공평의 원칙: 노무비 산정 기준 오류로 인한 증가분은 발주기관 부담이 타당 나. 계약금액 조정 사유 해당성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은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완료대가 수령 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은 완료대가 수령 전 조정 사유 발생 시의 절차 규정일 뿐, 완료대가 수령 후 조정 사유 발생 시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 사유가 완료대가 수령 후 발생하여 사전 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후 청구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계약 실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 발주기관(도급인)에 대한 시사점  ① 산출내역서의 계약적 효력 인식: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명시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산출내역서의 구속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원가계산서 작성 시 주의의무 강화: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 시 제시하는 원가계산서, 특히 노무비 산정 기준은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비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정확히 반영하고,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만큼, 이를 반영한 노무비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③ 계약금액 조정 리스크 관리: 원가계산서의 오류가 사후적으로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급인으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계약 조건 정비: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산출내역서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하는 등 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성상 과도하게 수급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입찰 참여를 저해하거나 법원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⑤ 표준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노무비를 포함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표준화된 산정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계산서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는 원가계산서 검증 등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수급인)에 대한 시사점 ① 계약금액 조정 청구권 적극 행사: 용역계약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원가계산서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특히 근로자들로부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당하여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완료대가 수령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용역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산출내역서의 중요성 인식 및 보존: 산출내역서가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와 함께 철저히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경우 산출내역서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③ 통상임금 관련 근로자 소송 대응: 근로자들로부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근로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그 판결문과 지급 증빙을 철저히 보존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④ 사전적 리스크 관리: 입찰 참여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상임금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입찰 전 발주기관에 질의하거나, 낙찰 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법률 자문 활용: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청구 전 계약서 검토, 증거자료 확보, 청구 방법 및 시기 결정 등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과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는 자문, 송무 절차 등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계약 실무 관련 이번 대법원 판례의 선례적 가치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공공계약 분야 전문 변호사들에 의해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법적 지위와 원가계산서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입니다. 공공계약 당사자들은 이 판결의 법리를 숙지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송무그룹은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입찰,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송무에 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역전 승소'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가, 사용료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받아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026. 1. 28. 외국 IT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소프트웨어·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설사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IT 기업인 미국법인 A와 국내 B전자 간 서비스 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기반 사업 모델의 과세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2. 법원의 판단가. 1심 법원의 판단 – 국세청 승나. 2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3.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미국 법인 A는 국내 B 전자와 발신자 식별, 스팸차단 등 서비스를 B전자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B전자가 배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전자로부터 계약상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B전자는 위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 A에게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법인 A는 해당 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갑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미국법인A는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 국세청 승 1심 법원은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B전자 스마트폰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개작된 소프트웨어로 보아야 하는 점, B전자의 기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테스트·수정·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일부 생산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었다면 ‘국내 사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가는 단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B전자가 스마트폰 제조·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노하우 및 기술(Whitepages Technology)’의 이용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B전자가 원고의 기술 자체를 도입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며, B전자는 스마트폰에 기능을 탑재하여 최종 소비자가 원고의 '스팸 차단 및 발신자 식별 서비스(W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만 수행한 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스팸을 차단하는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원고인 점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판매용 제품이 아니라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순 접속 도구(인터페이스)에 불과한 점 ▲B전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은 기술적 통합을 위한 변경일 뿐 새로운 소프트웨어 창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독자적인 DB와 기술(노하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B전자에게 전수(이전)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해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를 노하우 사용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과정일 뿐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복제권, 배포권의 독자적 행사)으로 볼 수 없는 점 ▲대가가 판매 실적(런닝 로열티)이 아닌 연간 고정액(정액)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료보다는 용역 대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할 때, 만일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인 15%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된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거래라 하더라도, 그 대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에 '라이선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순한 서비스 접근 수단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IT·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문구, 대가 산정 방식, 기술 제공 범위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 IT 기업에 지급하는 정액 서비스 대가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왔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향후 원천징수 의무 제외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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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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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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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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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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