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석유화학산업 재편의 분수령

  • 뉴스레터
  • 2025.12.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지원특별법”)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석화지원특별법 제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합리화와 고부가 전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세제 · 재정 지원은 물론,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여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석화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1. 배경

2. 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4. 기업의 대응


 

1. 배경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중동의 저원가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및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사업재편의 기본원칙으로 (i) 철저한 자구노력, (ii) 고통 분담, (iii) 신속한 실행을 제시하며, 연말까지 업계의 사업재편안 제출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정부의 촉구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2025년 11월 26일 대산 산업단지 소재 공장 통합을 결정하고 산업통상부에 승인 심사를 요청하는 등, 석유화학업계 자체적인 사업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등은 석유화학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화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석화지원특별법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가. 세제 · 재정 · 금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손비처리, 자산 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공정거래법에 관한 특례 적용

 

석화지원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안 제8조, 제9조).

 

다.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규제의 특례,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한 조치,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특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10조).

 

라.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고용 ·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재편 및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추진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 및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 지원과 같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 추진 및 향후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내지 제14조).

 

 

3. 시사점

 

석화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 ·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의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특례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제약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기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해져 사업재편의 속도와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석화지원특별법은 세제 · 재정 · 금융 지원부터 각종 규제 특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가능케하여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석화지원특별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재편을 이루어내는 경우 다른 산업의 구조개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업의 대응

 

석유화학기업은 2025년 12월 말까지 정부에게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석화지원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석유화학기업은 석화지원특별법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 및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기업으로서는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을 제시하고 금융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은 은행,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통해 (i)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이행을 전제로, (ii)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석유화학기업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기업은 석화지원특별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부터 적용되므로(안 부칙 제3조),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석유화학기업은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 이전이더라도 신속하게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석화지원특별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안 부칙 제2조) 석화지원특별법상 특례 및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기업은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전환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단순한 설비 감축뿐 아니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각종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석유화학기업은 향후 제정될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지원 및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결정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업재편 모델이 '지원 대상 핵심 기술' 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법리 개발과 의견 개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민감 정보교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담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실행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주력산업은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므로, 석화지원 특별법이 단순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넘어 정부 주도의 주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범규준이 되어 향후 다른 산업의 구조개편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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