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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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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5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유형별, 업종별, 국내/국외계열사 여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을 분석하여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대형 집단의 내부거래 집중도가 높고,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가 뚜렷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내부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개요

 

공정위는 2025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집단 소속 2,703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상품·용역, 자금·자산, 상표권 등 내부거래 유형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패턴과 특정 업종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현황 공개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 및 구조적 특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약 12% 수준으로 10년째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내부거래 금액은 28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상장사 부문의 내부거래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또한 약 23%의 비중과 515조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추가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수 있는 집단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에 주목하였고, 내부거래 비중이 60% 이상으로 지속되는 SI(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종과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추가 감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 상표권 및 자금·자산 거래 현황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수년 연속 증가하여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중 총수일가 고지분율 회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들 회사가 집단 전체 수취액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자금, 자산, 담보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거래 금액에 주목하였습니다.

 

 

3. 시사점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대형 집단에 내부거래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감시 대상 업종 및 국외거래 관리 강화

 

SI 업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수년째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입니다. 기업집단들은 관련 업종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점검해야 합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경을 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

 

통계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가 뚜렷한 만큼,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내부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의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내부거래 승인 절차를 더욱 엄격히 운영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독립적 검토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사용 계약의 체결 과정과 사용료 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상표권 사용료가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계약 조건이 공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 내부거래 관리 시스템 강화

 

공정위가 매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내부거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내부거래 승인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거래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며, ③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④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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