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croll
Focus Strategy Results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 #소송 ∙ 중재
  • #공정거래
  • #건설
  • #도산 ∙ 기업회생
  • #지식재산권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인사 · 노동
  • #제조물책임
  • #형사
  • #소송 ∙ 중재
  • #공정거래
  • #건설
  • #도산 ∙ 기업회생
  • #지식재산권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인사 · 노동
  • #제조물책임
  • #형사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지배주주가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처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일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그 특성상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실제 양도시점 이언제인지 판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일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 문제됩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수행한 하급심 판결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외부에서 주식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라는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채권자취소권 기산점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지배주주 甲이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A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이하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사안입니다. 甲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甲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명의개서일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화우는, 채권자취소 제도 및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 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상증세법상 규정 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가족 간의 비상장주식 증여에 있어서 증여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증여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채권자들의 공동책임재산인 채무자가 언제든지 증여를 통해 그 재산을 은닉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②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공적서류 등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처분행위일을 판단한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항에서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주식증여확인서, 명의개서청구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증여세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위와 같은 자료들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화우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외부에서 주식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①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상장주식과는 달리 해당 양도행위의 존재를 외부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주주명부의 열람을 통해 위와 같은 양도계약의 체결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②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권의 양도라는 사실상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그 주장에 따른 법률행위일을 쉽게 인정한다면 채권자취소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새로운 원인일자에 기하여 명의개서나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볼 필요성 크지 않고 이는 오히려 단체법적 법률관계나 회사법의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주식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를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요청은 채권자취소 제도에서도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 중재
2025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이하 “SIAC”)는 한국 기업 등 한국 당사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아시아의 주요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로, 사건 수와 분쟁금액 등에 있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IAC은 2016년 개정 이후 10년만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 중재규칙(이하 “2025 SIAC 중재규칙”)은 2025.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 SIAC 중재규칙은 개정 전과 비교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2. 시사점  1. 주요 개정사항  가. 긴급조치 제도의 확대 및 세분화 이번 개정을 통해 SIAC은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중재 절차의 적용 시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재신청과 함께 혹은 그 이후 긴급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개정 전과 달리, 당사자는 중재 개시 전에도 긴급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후 7일 내 정식 중재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자동 종료됩니다. 또한 긴급중재 절차의 개시 여부가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 즉 비공개 상태에서(ex parte) 일시적으로 ‘해당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사전보호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 신청 절차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손실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나. 복수 절차의 효율적 관리: ‘조율 절차(Coordinated Proceedings) 제도’ 신설 기업 간 계약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동일하거나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중재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SIAC은 복수의 중재사건을 단일 중재판정부가 조정 ∙ 관리할 수 있는 ‘조율 절차(Coordinated Proceedings)’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건 이상의 중재 사건에서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해당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i) 해당 사건들을 병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ii)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절차적인 측면을 조율하거나 (iii) 다른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중재절차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중재 사건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율 절차에 의할 경우, 완전한 병합(Consolidation)과 달리 각 사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모순된 판정을 방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 신설 간소화 절차는 SIAC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i) 분쟁 금액이 백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억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ii) 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들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며, 중재판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판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소화 절차에서는 문서제출 절차(document production) 및 증인진술서 제출, 심리기일 진행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소화 절차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의 도입 2025 SIAC 중재규칙은 SIAC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중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칙 개정 전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개최되는 사건관리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또는 절차준비기일(procedural hearing)에서 절차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절차진행회의 제도 신설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도 중재 절차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또는 행정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기타 개정사항 2025 SIAC 중재규칙은 신속 절차(Expedited Procedure)의 분쟁금액 상한선을 6백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4억 8천만원)에서 1천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7억 9천만원)로 상향 조정하여 신속 절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당사자의 마지막 의견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문 초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서면 ∙ 서증 등 중재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의 온라인 제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SIAC 전용 사건 관리 플랫폼(SIAC Gateway)을 도입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SIAC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좀 더 세분화된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IAC을 이용하는 당사자로서는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폭넓은 국제분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다양한 법체계의 준거법에 기초하여 다수의 분쟁해결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중재판정의 효율적인 집행업무도 함께 지원합니다.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국제소송
SMR 시대의 개막

탄소 감축, AI 활용 니즈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 2024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을 실제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2035년경 실제로 원자로 1기를 설치해 시험 운전에 들어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환경에 대응해, SMR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SMR의 본격적인 도입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고도화된 안전기준,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등 다층적인 법·제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을 전제로 구축된 기존 인허가 체계는 SMR의 설계 특성과 모듈형 운영 방식과 괴리가 커,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과 같은 법적 · 행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SMR에 관한 기술력 확보를 넘어,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수용성 확보 전략 수립,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응할 전문 조직 마련과 내부 역량 강화 등 보다 다층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국내의 SMR 정책2. SMR 관련 주요 법령3. 시사점  1. 국내의 SMR 정책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설계 구조의 간결성, 안전성, 입지 제약 완화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을 만큼, 국제적인 기술 경쟁도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서 SMR을 차세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SMR을 포함한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세부 기술 분야별 개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새정부 역시 SMR의 기술적 · 산업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일정 부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SMR 진흥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한 상태로, 향후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될 경우, SMR 진흥 정책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내 핵심 과제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SMR 관련 주요 법령  가. SMR 관련 현행 법령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SMR 개발 및 도입에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SMR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례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법령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SMR의 모듈형 설계, 소규모 부지 활용, 저출력 운전 등 고유한 기술적 특성과 운영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와 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SMR 사업자는 대형 원전에 적용되는 수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MR의 기술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 여부와 제도적 특례의 마련 여부가 SMR의 상용화와 민간 참여 확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SMR 특별법의 제정 (추진) 현재 국회에서는 SMR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른바 「SMR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며, SMR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1)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의원 등 11인) •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이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과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 •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근거 마련: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민간 참여 확대 및 실증 지원: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원하며, 부지 · 비용 · 장비 등 관련 인프라 제공 •  공공-민간 공동 조직 설립 지원: 공동 출자회사 및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SMR 개발 · 운영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  국제협력 및 표준화 추진: 국제 기술 협력 및 표준화, 수출 기반 마련 •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정책: SMR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수용성 확보 시책 포함   2)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천하람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기정통부장관이 공동으로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  전담 기구 설치: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중소형원자로 전문위원회 신설 •  진흥 특구 지정: 인허가 간소화 및 인프라 우선 지원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 진흥 특구 지정 가능 •  R&D 및 실증사업 지원: 국내외 연구개발, 실증, 국제협력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  시범사업 운영: 일정 지역에 실증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기관 지정 가능 •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수출사업투자회사 설립, 투자신탁 설정 등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체계 마련 •  진흥 전담기관 지정: 중소형원자로 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또는 조직 지정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또는 면제 가능 •  신속처리 및 규제 특례: 수출, 실증과 관련한 인허가 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우선 처리 근거 마련  3. 시사점 SMR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사업 환경과 고유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제도적 규제와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가. 법률적 · 제도적 측면 아직 마련되지 않은 SMR 관련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향후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SMR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과 대응 체계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술적 측면 SMR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지 또는 해외 기술 보유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도입할지 등 명확한 기술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의 범위, 지식재산권(IP) 관리 방식, 계약 조건에 따른 기술 활용 제한 등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실질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향후 운영 자율성, 비용 구조, 수출 가능성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적 측면 SMR이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지 선정,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과 내부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지연은 물론 프로젝트 전체 일정과 투자 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협의 전략을 포함한 사전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복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기업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제특례 적용 등의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SMR 사업의 성패는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전문인력 확보, 자금 운용 전략, 조직 운영 능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역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잠재력이 있지만, 국내 법령은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신기술 도입에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러 특별법안은 SMR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허가 ·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며, 법안의 내용과 제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지역수용성 확보, 자금조달 및 인력양성 등 다층적인 준비를 통해 SMR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는 건설·공공조달그룹, 에너지 Practice Group 및 신사업그룹 등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SMR 관련 인허가, 제도 해석, 리스크 관리 등 고객이 기술 개발 단계를 거쳐 실증과 상용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
  • #방위산업 · 공공계약
  • #에너지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
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
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
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VIEW ALL
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1 /
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1 /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