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유한책임

법무법인(유) 화우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유) 화우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수임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그 지휘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