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주형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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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737
  • FAX 02 6003 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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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디지털금융, 외국계 금융회사, 외국환거래 및 은행ㆍ금융지주 관련 법률 자문 및 규제 대응입니다.
이주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디지털금융혁신국,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금융그룹감독실에서 근무하면서 전자금융ㆍ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분야와 외국환거래 및 은행ㆍ금융지주 분야의 감독ㆍ검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및 선불·PG업 제도 개선, 영업행위 감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외국환거래법령 및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 운영,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및 은행 검사 등 규제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자금융, 가상자산ㆍ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의 사업구조와 규제 체계,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및 크로스보더 거래, 외국환거래, 은행ㆍ금융지주의 인허가ㆍ검사ㆍ제재 등 다양한 금융규제 영역을 아우르는 현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6-현재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열린자문단 자문위원
  • 2025-현재 Korea Equity Working Group,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 2023-2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감독팀
  • 2023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핀테크혁신팀
  • 2022-23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소비자보호팀
  • 2021-22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검사1팀
  • 2019-21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 2016-19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금융지주감독팀
  • 2015 법무법인 은율

학력

  •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1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2006 시지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15)

주요업무사례

[디지털 금융]

  • 선불업·PG업 등 전자금융업 사업구조 및 영업행위 관련 규제 자문
  •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전자금융ㆍ가상자산ㆍ외국환 규제 자문
  • 글로벌 결제ㆍ송금 사업자의 국내 진출 및 크로스보더 지급ㆍ결제 관련 전자금융ㆍ외국환 규제 자문
  • 모바일 상품권 및 글로벌 기프트카드의 발행ㆍ유통ㆍ결제 구조 관련 규제 자문
  •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및 유통플랫폼 금융투자업 인가 및 사업구조 자문 
  • 핀테크ㆍ디지털금융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및 관련 금융규제 자문
  •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입법 대응 자문
  • 핀테크ㆍ전자금융업자의 금융감독당국 검사ㆍ제재 대응 자문

 

[외국계 금융회사]

  • 글로벌 은행의 국내 영업 및 크로스보더 금융거래 관련 금융규제 자문
  • 외국계 은행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및 외화 상품 출시 관련 금융규제 자문
  •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상장주식 블록딜 중개 관련 거래구조 및 자본시장ㆍ외국환 규제 자문
  •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고채 입찰 및 투자구조 관련 금융규제 자문
  • 외국계 증권사ㆍ자산운용사의 국내 상장주식 공매도 관련 한국거래소 감리, 금융감독원 조사 및 증권선물위원회 대응 자문

 

[외환ㆍ외국환거래]

  • 거주자ㆍ비거주자 간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ㆍ증권취득 등 각종 외국환 신고 및 금융감독원 대응 자문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간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신고 및 규제 자문
  • 가상자산ㆍ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지급ㆍ결제 구조 관련 외국환 규제 자문
  •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주식 장외매각 및 투자회수 관련 자본시장ㆍ외국환 규제 자문
  • 기업용 외환거래 플랫폼의 사업구조 및 전자금융ㆍ외국환 규제 자문
  • 국내 은행의 해외 금융기관과의 Risk Participation 거래 관련 외국환 규제 자문

 

[은행ㆍ금융지주]

  • 은행ㆍ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ㆍ내부통제 및 금융감독원 검사ㆍ제재 대응 자문
  • 은행ㆍ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편입 및 금융회사 인수ㆍ출자 관련 인허가 자문
  •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 간 거래ㆍ업무위수탁, 공시 및 건전성 규제 자문
  • 금융지주의 AIㆍ디지털 전문회사 설립 및 투자구조 관련 금융규제 자문
  • 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금융규제ㆍ지배구조 자문
  • 국내 은행ㆍ금융그룹의 해외 현지 금융회사 인수ㆍ설립 및 지배구조 개편 등 해외진출 관련 금융규제 자문

 

[증권ㆍ자본시장]

  •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내 증권·파생상품 중개 및 크로스보더 영업 관련 금융규제 자문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증권 거래구조 및 관련 금융규제 자문
  • 증권회사의 AI 기반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구조 및 금융규제 자문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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