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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 예정 금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예치, 신탁,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일반 상거래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 정산 행위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PG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PG업에 해당할 경우 정산 대상 금액이 적법하게 외부관리 되도록 하여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PG업 정산대상금액 보호 및 감독 강화
나.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2. 시사점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 영위 과정에서 대가 정산이나 환불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일부 PG업자에 의해 이용자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PG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PG업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금법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PG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행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관리ㆍ감독수단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업자가 내부정산의 일환으로 대가 정산을 수행하는 경우는 PG업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PG업 정산대상금액 보호 및 감독 강화
1) 정산대상금액 100% 외부관리 의무화(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개정 전금법 시행시 PG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이하 “정산대상금액”)을 반드시 100% 외부기관(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금액의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 및 상계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 자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도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정산대상금액의 60% 이상, 2년까지는 80% 이상,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 외부관리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부칙 제2조).
2) PG업자의 계약상 정산 기한 준수 의무화(제36조의3)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과도하게 긴 정산 주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PG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규모 이커머스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개정될 대규모유통업법(강민국 의원안의 경우 20일)에 의해 정산주기를 직접적으로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금법은 법률에서 정산 주기를 직접 정하기 보다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및 조치권한 강화
가) PG업 등록 자본금 요건 상향(제30조)
현행 전금법 상으로는 PG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최대 10억원(소규모 PG업 3억원)입니다. 개정 전금법은 PG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분기별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의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 현행 10억원 보다 상향된 자본금 요건(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나) 대주주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제33조의3)
전금법은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 전금법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해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변경 등록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며, 대주주의 결격 여부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단계별 조치근거 도입(제42조)
현행 전금법은 허가 대상인 전자화폐업자에 대해서만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불업자와 PG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경영지도기준 위반시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부재하여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1) 자기 사업을 위한 판매중개 과정에서의 대가의 수수 및 정산 대행은 PG업 제외(제2조 및 제3조)
현행 전금법은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2006년 전금법 제정 당시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간 비대면 지급 결제 시장의 성장 등으로 외견상 대가 정산의 대행 또는 매개로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결제구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나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백화점(유통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여객터미널(터미널사업) 등이 본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의 대가 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전금법상 PG업으로 포섭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본업 수행과 결부된 정산 행위까지 PG업으로 간주하여 전금법상 금융보안 및, 건전성 규제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상거래 활동이 불필요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 전금법은 백화점ㆍ프랜차이즈ㆍ편의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에 수반되는 대가 정산 행위는 PG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조항(제2조)에서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적용 범위 조항(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등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제외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한 2023년 선불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개정에 이어, PG업 이용자 보호 강화와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할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기한 미준수나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특히,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져, 재무비율 등 경영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 전금법상 새롭게 정의된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PG업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PG업자 규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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