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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및 STO를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방안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 뉴스레터
- 2025.08.04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청년 소상공인,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AI 및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1)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2)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통합 DB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3)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세 가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2.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통합 DB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3.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1.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가.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금융정보, 상거래 정보, 공공 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정보가 신용평가 등 각종 금융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My Business Data”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My Business Data” 서비스는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과 컨설팅 기능을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단계에서는 정책자금 추천, 매출분석, 금융상품 비교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폐업 단계에서는 원활한 폐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가 신용정보 조회·관리에 그쳤던 것과 달리, “My Business Data”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지시(Action Initiation)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리하여 금융법령상 권리를 행사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금융대리인(My AI Agent)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하반기 중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202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추진 경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은 그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발표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에서,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맞춤형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마이데이터(‘내 손안의 경리’)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과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다. 시사점
“My Business Data”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My Business Data”의 AI 에이전트 역할 도입도 검토 중인 만큼, 인공지능 활용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통합 DB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가. 주요 내용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공공·금융·비금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집중·관리·분석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 이하 “S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SDB를 통해 집적된 정보는 금융권에 제공되어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신용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SDB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이하 “SCB”)을 개발하여 개인사업자CB 등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 여신기관들이 개인사업자CB가 산출한 SCB등급을 소상공인 대출 심사 및 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DB와 SCB의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그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 및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CB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CB’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추가되어 신용카드회사 등의 개인사업자 CB업 진입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신용카드회사, 공공기관, 핀테크회사 등이 개인사업자 CB 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 시사점
SDB 및 SCB는 신용정보원이 공공·금융·비금융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 가능성까지 반영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프로세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가. 주요 내용
본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은 자신의 사업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사업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예: 투자계약증권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규율 아래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토큰 증권 등록·관리를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신설,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토큰증권(STO)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등 토큰증권 제도 정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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