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박삼근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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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 02 6003 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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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인사·노동입니다.
노동부 법무행정팀에서 노동관련 법령자문/(제)개정, 행정해석 관련 업무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부노 행정소송 수행 및 관련 판례분석정리 업무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노조설립/단체교섭/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HR/ER 관련 법률자문, (산안)근로감독 대응 등 기업 내 각종 노동이슈 대응 업무를, 삼성전자㈜ 영업부서(한국총괄)의 법무부서장을 역임하면서 공정거래, 표시광고, 단말기유통법 등 영업관련 법률이슈 지원 업무를, 삼정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채용/인력운용/징계 등 인사이슈, 단체교섭/협약체결/파업대응 등 노사이슈, 현업부서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에 관해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에서 법률책임자로 일하면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9-23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상무)
  • 2016-18 삼성전자㈜ 한국총괄 법무지원그룹장
  • 2011-15 삼성전자㈜ 인사팀 수석변호사
  • 2010-11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조정과 사무관
  • 2008-09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 2006-08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사무관
  • 2006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행정팀 사무관

학력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한양대학교 법학과
  • 1991 진주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기간제근로자 유형 정리 및 판례 분석
  •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설립 적격 여부 검토
  • 공공기관 · 대기업 노조 파업의 적법성 검토
  • 복수노동조합 · 교섭창구단일화 · 근로시간면제자 제도 관련 매뉴얼 검토
  • 유해물질 누출 사고 및 사업장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 상습시위자 대상 시위금지 민사소송 및 업무방해 형사소송 수행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불법파견 이슈 관련 수시근로감독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 대기업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 및 소송 대응
  • 노동조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응
  • 중대재해 관련 노동청 및 검찰청 수사 대응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2004)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