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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10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종합건설사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임금·작업환경 등 각 교섭의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나 현장 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곧바로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결정의 주요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2. 쟁점과 판단
3. 시사점
1. 사실관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 2월 28일 설립되어1,000명 이상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J사는 종합건설업 회사로 일부 현장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임대계약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6년 3월 12일 J사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이하 ‘임대회사’) 소속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산업안전, 임금 및 단가, 작업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J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J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쟁점과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J사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J사가 조합원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J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J사가 조종사들과의 관계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첫 노동위원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임금·단가, 작업환경 등 각 교섭의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한 원·하청 구조 자체가 아니라, 개별 의제별 권한과 통제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는 원청의 현장 안전관리, 작업 조율, 인력 운영 관여 등의 사정을 비교적 폭넓게 고려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나 일반적인 현장 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상 노동조합 측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방식, 인력운영,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 형식만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운영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무 지시·인력 운영·안전관리 체계 등을 의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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