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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자 가처분 결정, 노사관계 판도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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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9

2026년 5월 18일, 법원은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이하 'S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전 2026년 4월에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이하 'B사') 사건의 경우 쟁의행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생산시설과 연속공정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를 다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법원이 보호 범위를 설정한 방식과 그 결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사의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B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통해 주요쟁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S사 사안의 배경

2.법원의 판단 – 무엇이 금지되었나?

3.S사 가처분 결정의 핵심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의미와 보안작업의 범위

4.B사 사건과의 비교 – 어떤 점이 달랐나?

5.시사점


 

1. S사 사안의 배경

 

S사의 노동조합들은 2026년 3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같은 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법원에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무엇이 금지되었나? 


법원은 2026년 5월 18일 위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의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노동조합 측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방해 금지입니다. 법원은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관제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지 않을 경우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 정전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들 시설이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보안작업의 수행 방해 금지입니다. 법원은 설비 관리 업무, 제조 관리 업무, 공정 관리 업무, AI 센터 시스템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이를 중단할 경우 반도체 시설의 손상이나 웨이퍼의 변질·폐기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아 위 작업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작업들 역시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설 점거·출입방해 금지입니다. 법원은 생산라인(FAB), 연구라인, 생산 관련 업무실 등이 ‘생산 및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한 점거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및 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앞선 두 금지행위와 달리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각 의무위반 시 노동조합은 1일당 각 1억 원, 노동조합의 지부장 개인에게는 1일당 각 1천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3. S사 가처분 결정의 핵심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의미와 보안작업의 범위

 

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의 의미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점입니다.

 

특히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유지·운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또한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위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즉,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및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이란, "최소한만 유지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같은 수준의 운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의 범위

 

안전보호시설이 생산 기능을 겸하고 있더라도 그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근로자를 "생산 담당"과 "안전 담당"으로 나누어 전자의 파업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시설의 일부 기능이 생산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한 그 시설의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안작업’과 관련하여서도 “작업이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B사 사건과의 비교 – 어떤 점이 달랐나?
 

한편 지난 4월 B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B사는 위 사건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상 세포주 해동 시점부터 배양·정제 작업 전반이 위 규정상의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사전적 의미, 종래 언급된 쟁의제한 작업의 예시,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목적, 노동조합법 내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산 공정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변질 또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공정 전체가 가능한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변질·부패 방지 공정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생산활동을 변질부패 방지작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단계의 직전 공정으로 약간의 추가 작업만으로 원료나 제품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의약품 물질의 생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단계에서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 즉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에 대해서만 쟁의행위 제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사와 B사의 가처분 결정의 주요내용을 비교∙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5. 시사점

 

노란봉투법 등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는 파업 등 집단적 노사분쟁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공정이나 고위험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가 현실화되면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시설 손상, 제품 폐기, 안전사고,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사와 B사에 대한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S사 사건에서 법원은 파업 상황에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은 "최소한"이 아니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의미는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적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평일에는 쟁의행위 전 평일과 동일한 수준”을, “주말∙휴일에는 쟁의행위 전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처럼 24시간 연속공정이 전제되는 산업에서는 법원이 보호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된 셈입니다.

 

다만 B사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법원이 회사가 주장하는 생산공정 전체를 자동으로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작업이 실제로 변질·부패 방지와 직접 연결되는지, 작업 중단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공정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핵심 시설과 필수 작업의 범위, 중단 시 손해, 안전사고 가능성, 대체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 결정은 결국, 쟁의행위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시설과 작업을 사전에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노무 리스크 관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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