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성호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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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783
  • FAX 02 6003 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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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 화우의 고문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소송/중재와 지식재산권입니다.
2015. 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각급 법원의 판사,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형사부패전담부 등의 재판장을 역임하였으며, 지식재산권과 국제사법 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유엔의 ‘Business and Humanrights’ 의제와 공기업의 인권경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공직 퇴임 이후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지식재산권, 건설)
  • 2020-현재 한국콜마주식회사 사외이사
  • 2019-21 법무법인 우면
  • 2015-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16 유엔총회 기업과 인권 포럼 기조발제(제네바)
  • 2013-1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012-13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 2011-1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7-09 대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 2006-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5-06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1999-0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8-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지원장
  • 1995-98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3-95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2-93 부산고등법원 판사
  • 1990-92 마산지방법원 판사
  • 1987-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5-8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82-85 육군 법무관

학력

  • 2019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13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 1990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 1982 사법연수원 (12기)
  • 1980 제22회 사법시험
  •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76 신일고등학교

기고

[저서]
  •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공저, 2005)
  •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공저, 2004)

[학술논문]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원칙, 기업과법창조 통권 24호(2010)
  • 지적재산권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기업과법창조 통권 19호(2009)
  •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 통권 616호(2008, 244)
  •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통권 83호(2005, 5)
  • 저작권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인권과정의 341호(2005)
  • 온라인상의 법무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문제, 제4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2004, 331)
  • 사이버 지적재산권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저스티스 통권 72호(2003, 138)
  • 국제 지적재산권분쟁의 현황과 국제사법상의 과제, 국제사법연구 제9호(2003, 195)
  •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2002, 827)
  •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월보 349호(1999, 57)
  • 미국법상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281)
  • 병행수입의 허용한계와 상표권 침해죄의 범의,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311)
  • 미국 연방손해배상청구권법상의 국가배상책임,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184)
  • 미국 보험법상 담보위험의 범위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판례월보 334호(1998, 50)
  • 일본 보험법 및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716)
  •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과실, 사법논집 28집(1997, 427)
  • 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7호(1997, 587)
  •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정이용과 사설학원에서의 복제 사용, 대법원판례해설 28호(1997, 724)
  • 미국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판례실무연구 제1권(1997, 500)
  •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각종 저작물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실제적 적용, 법실천의 제문제(1996, 709)
  •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311호(1996, 50)
  •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25호(1996, 590)
  • 공무원의 통근재해와 공무상 재해인정의 한계, 법조 45권 5호(1996, 170)
  • 임금우선변제권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 대법원판례해설 26호(1996, 184)
  •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의 보호, 재판자료 57집(1992,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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