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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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SG 공시 의무의 확대와 기업의 법률 리스크

2026년은 국내 ESG 공시 규제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동시에 확대된 해입니다.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였고, 7월 8일 정부는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올해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었고,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2027년 4월 30일 첫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ESG 공시가 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넘어 자본시장법, 거래소 공시규정, 노동 관계 법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 내용을 법적 책임과 연결하는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책임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허위 기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안전보건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공시된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과징금 제도와 9월 21일 공개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ESG 공시가 평판 관리의 수단에서 법률 리스크를 수반하는 법적 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영역별로 정리하고, 가장 먼저 첫 공시가 도래하는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공시 내용이 법률 리스크로 연결되는 구조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1.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2. ESG 공시와 법률 리스크의 연결3. 기업 대응 방안4. 시사점  1.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 국내 ESG 의무공시는 현재 환경(E)은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 사회(S)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 지배구조(G)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대표됩니다. 세 공시의 근거와 법률 리스크와의 연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E):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의 법정공시 편입  KSSB는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가 7월 8일 발표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르면 기후공시는 거래소 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바로 편입되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7 사업연도 정보를 2028년에 공시하게 됩니다. 이후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공시는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나. 사회(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사회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ESG 공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와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포함),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첫 공시는 2027년 4월 30일(2026년도 현황)이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공시항목에 포함되어 협력사의 안전관리 성과가 원청의 이름으로 공개됩니다. 둘째, 대표자 확인이 법정 절차이므로 공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투자'의 세부 정의와 산정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 지배구조(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의 전면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공시입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출발하여 2022년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 되어 829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5개 핵심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개정 상법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 주요 일정 ESG 영역별 공시 의무는 2027년 안전보건공시를 시작으로 2028년 기후공시로 이어지며,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ESG 공시와 법률 리스크의 연결 세 공시는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은 다르지만, 공시 내용 자체가 제재와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아래에서는 첫 공시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그 연결 구조를 살펴봅니다. 가. 안전보건공시: 공시 데이터가 제재 판단의 자료로 안전보건공시의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다른 제재와 직접 연결됩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요건인 사망자 수는 공시항목인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같은 데이터에서 산출되고, 과징금 금액은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9월 21일 공개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도 재발방지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만 감경인자로 인정하므로, 공시한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 실적은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이 의무화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공시항목인 활동실적과 재발방지 대책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수사 과정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시는 단순히 공시 서식을 작성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전반을 외부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후공시·기업지배구조보고서: 법정공시 책임 체계로의 편입 기후공시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되면 기후 정보도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행정제재, 형사처벌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경과 후에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충실히 공시한 예측·추정정보와 통제 불가능한 제3자 제공 정보에 한하여 면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책 기간 중에도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책임이 따르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후정보의 오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소의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의 ESG 공시정보 활용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의 ESG 반영 여부 공개 계획도 함께 발표하여, 공시 정보가 투자 판단과 주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입니다.  3. 기업 대응 방안 ESG 공시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 대응의 중심은 개별 보고서의 작성에서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 공시 간 정합성 확보 안전보건 정보의 공개는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역이나, 그 수준은 기업별로 차이가 큽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량 지표와 목표·이행 실적을 이미 체계적으로 공개해 온 기업은 기존 데이터를 공시 서식에 맞게 재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집계 기준과 거버넌스 절차부터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정보가 여러 공시에 중복하여 등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지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연결 기준)와 안전보건공시(법인 단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보고서상 기후공시와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에, 이사회 구성·운영 정보는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각각 공시됩니다. 공시 간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범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나. 전사 차원의 ESG 공시 통제 체계 ESG 공시는 사내 특정 부서 단독으로 완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시 수치의 정합성, 공시 문안의 법적 검토, 대표자 확인 절차가 각각 다른 조직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경험이 있는 ESG 담당조직이 전체 구도를 설계하고 각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편입되는 2028년 이후에는 기후·안전보건·지배구조 공시를 하나의 공시 통제 체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 구축하는 안전보건공시 체계를 향후 ESG 공시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2027년 첫 안전보건공시를 위한 단계별 과제 첫 공시 대상 연도인 2026년이 이미 4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2026년도 데이터를 공시 기준에 맞게 소급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연내에 갖추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 대상 확정(2026년 4분기)- 법인별 공시의무 해당 여부 판단(상시근로자수, 건설공사금액 등) • 데이터 기준 수립(2026년 4분기)- 공시항목별 산정 기준과 집계 범위 문서화(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집계, 증빙 보존 체계 수립) • 위험성평가 점검(2026년 4분기~2027년 1월)- 6월 1일 이후 실시분의 법정 절차 충족 여부 점검, 사규·절차서 개정, 과태료 시행(2027년 1월 1일) 전 보완 • 안전보건공시 문안 작성·검토(2027년 1분기)-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을 실행 주체·기한이 특정된 형태로 작성, 법무 검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치와 대사 • 대표자 확인·공시(2027년 4월)- 이사회 보고와 연계한 대표자 확인, 지정 홈페이지 게재, 확인 증명서류 제출※ 지정 홈페이지·공시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 예정 공시 문안 가운데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입니다. 공시한 대책은 다음 해 공시에서 이행 실적으로 다시 공개되고,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과 양형에서도 고려됩니다. 이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포괄적 선언보다는 구체적이고 추적 가능한 계획을 기재하고, 그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사점  2026년 ESG 공시 규제의 변화는 ESG 공시가 특정 기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노동·거래소 규제 전반에 걸친 법적 의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ESG 공시 규제는 영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공시는 대상 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후 외 주제는 현재 선택 공시이나 향후 의무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예고한 후속 입법(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양형기준 최종안, 건설안전특별법 등)과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지표 강화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급망 실사, 인권 등 다양한 ESG 관련 공시 규제가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는 공시 체계는 매년 반복될 공개와 검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공시 문안은 법률 리스크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시의 재발방지 대책은 과징금 산정과 양형의 판단 요소가 되고, 기후공시는 면책 기간 이후 자본시장법상 책임의 대상이 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허위 기재는 불성실공시로 이어집니다. 이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언적 문구를 지양하고, 공시 문안에 대한 법무 검토를 공시 프로세스의 필수 단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경영진과 이사회가 공시의 최종 책임자로서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치고, 사업보고서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대상입니다. 일부 선도 기업은 재해율과 안전보건 투자를 경영진 KPI와 이사회 보고 체계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의 근거와 검토 과정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협력사와 가치사슬의 정보가 곧 원청의 공시 내용이 됩니다. 관계수급인 사망사고가 원청의 이름으로 안전보건공시에 포함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과징금 요건에 포함되며, 기후공시 역시 2031년부터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공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협력사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를 평가·계약·지원의 체계로 갖추는 것이 공시와 제재 모두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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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기업 채용형 인턴의 차별처우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약 2,500명의 근로자들이 인턴기간 중 임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의 차별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인턴기간 중 업무가 교육∙연수, OJT 및 제한적 보조업무 중심이어서 정규직의 업무와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설령 차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피고 A공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3. 법원의 판단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A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인턴기간 동안 정규직 신입사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신입사원 초임의 80% 수준의 급여만 받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공기업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화우는 피고 A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는 ‘채용형 인턴’이라는 명칭이나 채용 및 교육체계의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각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인턴기간의 상당 부분을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와 사업소 OJT 참석에 사용하였고, 적어도 2015년경 이후에는 정식사번 및 업무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었으며 보직 부여와 시간외근무도 제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내부자료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교육일지 및 일부 업무자료는 원고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 아래 본연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시기별 실제 수행업무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정규직 전환 당시에는 처우의 차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A공기업의 다른 직군에 속한 채용형 인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대법원 단계까지 받아들여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우는 선행 사건의 원고들과 이 사건 원고들은 직군과 직제, 채용 및 교육 과정, 실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르고, 인턴제도 역시 별도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고, 각 직군의 제도 운영과 실제 업무수행 실태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우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인턴기간 동안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후 동종∙유사 업무 여부는 실제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를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들의 인턴기간 중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A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제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 취업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운영된 점, ② 원고들이 인턴기간의 약 2/3를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에 사용한 점, ③ 현장 배치기간 역시 OJT 및 정규직 전환평가를 위한 현장 교육기간이었던 점, ④ 업무시스템 접근권한, 보직, 시간외근무 및 독자적 업무수행 권한이 제한된 점, ⑤ 교육일지와 일부 업무자료만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권한∙책임 아래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경에는 처우의 차이를 알았음에도 2023년 11월경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권을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보든 미지급 임금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3가합96459 판결).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수의 공기업이 유사한 형태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인턴기간 중 임금·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발생한 차이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이 반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상황에서, 이러한 기존 경향과 다른 결론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선행사건들에서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채용형 인턴이라는 명칭과 제도의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각 기관과 직군별로 인턴제도의 목적, 교육·평가 방식, 실제 수행업무, 업무권한과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선행판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인턴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운영되었는지와 인턴 및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차이를 충실히 주장·증명하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채용형 인턴제도의 교육·평가 목적, 정규직과 구별되는 업무범위, 시스템 접근권한, 보직·결재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내부규정과 운영자료에 명확히 반영하고, 실제 운영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일지, OJT 계획, 시스템 권한내역, 업무분장 및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보존하는 것은 향후 차별 분쟁에서 인턴제도 운영의 실질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형 인턴이라도 실제로 정규직과 동일한 보직·권한·책임 아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별·직군별 실제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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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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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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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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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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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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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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