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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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대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판결)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실무상 논란이 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처리에 관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기한 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된 2025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8년도분 157,257,400원, 2019년도분 166,987,63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023. 5. 2. 선고)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 장애인 고용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강한 점,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따른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 점, 고의·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어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인 점, 장애인 고용 의무는 형사적 제재 등이 예정된 다른 법령상의 의무와 비교하여 규범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2023. 12. 5. 선고)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이 조세법상 '제재'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제2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제11조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로 설시하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 원칙: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손금 산입이 원칙입니다. 어느 공과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재정적 목적보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닙니다. • 책임 요건 및 처벌 규정의 부재: 전형적인 ‘제재’인 벌금 등과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입법 연혁 및 정책적 변화의 부재: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입법 기술상의 이유로 포괄적 정의 규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후 사회적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그동안 과세관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을 정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같은 관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의 사업연도(현재 기준 2020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전수 점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업연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속히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5. 1. 1. 시행된 현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는 그 문언을 종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였는데, 과연 ‘제재’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현행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종전과 같이 손금불산입할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손금산입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 및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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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컨펌'만으로는 유연탄 매매계약 성립 불가" - 항소심 역전승으로 약 26억 원 손해배상 책임 전부 파기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국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메일 '컨펌(confirm)' 회신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피고의 계약 거부가 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화우가 대리한 피고(B)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A)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컨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메일 회신하였더라도 확정적 승낙으로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핵심 조건인 '싱글탄 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원고 측 귀책이 있는 이상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부터 대리한 화우는 1심 전부 패소의 불리한 상황에서 국제법규, 유연탄 거래 실무에 관한 현지 용역보고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집약하여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완전한 역전 승소를 실현하였습니다. 1. 사안2. 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1. 사안 원고(A 주식회사)는 2022. 6. 14. 피고(B상사 주식회사)에게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약 7만 톤을 톤당 미화 108.5달러(합계 약 100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메일 매도제안(이하 '이 사건 매도제안')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제안주신 내용 confirm 드립니다. 제안 내용 반영한 계약서 초안 주시면 검토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 초안 교환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유연탄이 단일 광산에서 채굴된 '싱글탄'인지 여부를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삼아 현지 실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실사에서 검정업체(C 회사)가 "이 사건 광산의 싱글탄 공급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유연탄을 구매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유연탄 거래업계에서는 담당 실무자 간 매도제안 이메일 교환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을 거부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45277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화우는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전략 수립 및 전체 과정을 담당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주위적 청구(매매계약 성립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기각 법원은, 피고의 회신 중 '컨펌(confirm)'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가 곧이어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이를 이 사건 매도제안에 대한 확정적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100억 원 규모의 국제 무역 거래인 이 사건에서 대금지급방식(신용장 방식 등), 준거법, 분쟁해결방법 등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계약서 수정 과정에서 싱글탄 조건 등 핵심 사항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바, 계약서를 통한 최종적인 의사 합치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메일 교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국제 무역 관행'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이상 그러한 관행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비적 청구(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 기각 법원은, 피고가 싱글탄 조건을 계약의 핵심 사항으로 삼아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현지 실사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실사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싱글탄 공급 능력이 확인되지 못한 점에서 원고 측의 귀책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D)와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자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해당 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계약교섭 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이메일의 '컨펌(confirm)' 표현이 있더라도 계약서를 통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메일 교환을 통한 계약 성립 관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서를 통한 추가적인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교섭 부당파기와 관련하여, 계약의 핵심 조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시함으로써,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당사자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화우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을 수임하여, 국제법규 및 무역 실무에 관한 심층 분석, 인도네시아 유연탄 거래에 관한 현지 용역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관행의 존재 등에 관한 주장을 다각도로 탄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계약교섭 과정에서의 귀책사유의 부존재 및 피고의 행위와 원고 측 손해와의 인과관계 흠결 등에 관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1심 판결의 완전한 파기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국제 무역거래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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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해외 통신판매업자ž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됩니다. 관련 사업자는 법률 시행일인 2027년 1월 21일 전까지 자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2.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및 지정 이후 절차3.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법적 책임 구조4. 위반 시 제재5. 시사점 1. 배경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해외직구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를 배경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으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각 기업이 자사의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2026. 3. 11. 부터  2026. 4. 20. 까지 입법예고되면서 해당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의무 이행계획과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및 지정 이후 절차 개정 시행령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매출액 기준 • 전년도(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② 국내 소비자 수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③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기준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자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이후의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는 지정 후 지체 없이 공정위에 관련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외사업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법적 책임 구조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법정 의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피해보상,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정위 조사 관련 처분의 이행을 대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의 단순한 연락 수신인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국내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위와 같은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위반 시 법률 및 개정 시행령상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준   나. 영업정지 처분 기준 국내대리인 미지정, 부적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정보 미제출ž미공개, 유효한 연락수단 미확보의 경우, 시정명령 외에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그룹 내 국내 법인 구조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대리인 선정 및 운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및 공정위 조사 관련 대응을 수행하게 되며, 국내대리인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한 해외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본사와의 보고ž승인 체계, 소비자 민원 및 조사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행 일정에 맞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제도 자체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상 관련 영업정지ž과태료 부과기준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 여부 검토, 국내대리인 선정, 내부 프로세스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자는 지금부터 단계별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통신판매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이번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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