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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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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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간첩죄 개정,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의 대응 전략

국회는 2026. 2. 26.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 9. 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외국계 기업 및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개정안의 내용2. 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진단: 국가기밀의 범위와 경계3. 실무적 대응 전략: 글로벌 정보 교류 프로토콜 재정비4. 마치며 1. 개정안의 내용 이번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제98조의2) – '적국'에 한정됐던 간첩죄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까지 확대. 외국 등의 지령 하에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함. • 동맹국에 대한 적용 제외(제104조) – 우방국과의 정보 교류 및 안보 협력을 고려하여 동맹국에 대한 행위는 적용 제외.  2. 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진단: 국가기밀의 범위와 경계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에, 그 범위는 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를 참고한다면, 형법상 국가기밀에는 (i)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ii)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i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모두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질 가치’ 측면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산업기술에 준하는 중요성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각 법률의 적용 요건과 보호 법익이 얽혀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및 형사ㆍ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취급 정보의 법적 성격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내부 통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실무적 대응 전략: 글로벌 정보 교류 프로토콜 재정비 국정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ㆍ산업부 등과 범정부 공조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예상되는 지점은 외국계 기업의 본사 보고, 해외 법인과의 기술 데이터 공유 등입니다.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보 교류가 자칫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누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은 정보 교류 프로토콜, 비밀유지계약(NDA) 및 사내 보안 취급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도 「2026년 기술보호 전문컨설팅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기술 유출을 국가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기업 보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흐름에 발맞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내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치며 형법 개정안은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재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기업들은 2026. 9. 13.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영업비밀 PG는 지식재산권ㆍ형사ㆍ컴플라이언스ㆍ대관ㆍ포렌식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입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 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 산업기술
10% 과징금, 대표자 책임 명문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경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3. 시사점 1. 배경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선제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진의 총괄적 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차원의 업무를 넘어 경영진의 핵심적인 관리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 신설 (제30조의3):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 CPO의 역할 확대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직무가 기존 ‘처리 업무 총괄’에서 ‘처리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CPO 선임 후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③ ISMS-P 인증 의무화: 기업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④ 유출 통지 및 신고 요건 고도화: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⑤ 유출 가능성 중심의 안내: 실제 유출이 확정된 대상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10% 과징금 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출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대표자가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지원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방어를 넘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광범위한 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고 인지 직후 신속하게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내부 대응 프로세스(Incident Response)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9월 11일 시행될 개정법 하에서 기업은 사후 수습보다 경영진이 주도하는 '사전 예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CPO에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원 배분권을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30조의3에 따른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된 과징금 리스크에 대비하여 평시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까지 충실히 안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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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아이돌 굿즈 무단 판매 업체에 최초로 시정명령 부과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5일, K-POP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를 이유로 한 국내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서, K-POP 산업의 성장과 권리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므로, 관련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배경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3. 시사점 1. 시정명령의 배경 지식재산처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포토카드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업체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소정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보아, 위반 업체들에게 (1) 위반 상품의 판매 중단 및 상품 폐기, (2)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서명 등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래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들과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1호 (타)목}. 이로써 현재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법적 구제수단과 지식재산처의 행정제재 권한 (타)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법 제5조) 및 금지청구(법 제4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목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한편,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확인을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법 제7조),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8조). 과거에는 시정권고만이 가능했으나,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시행 2024. 8. 21. 법률 제209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  3. 시사점 본 시정명령은 연예인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판매행위에 대한 첫 행정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기조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처에 대한 신고를 구제수단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침해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업체가 영세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식재산처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팬들의 응원 활동과 상업적 목적의 권리 침해행위 사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팬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팬카페 등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와 같은 권리자는 팬덤 활동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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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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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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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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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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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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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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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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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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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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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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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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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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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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