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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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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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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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핵심은 (1)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유출등 가능성 통지' 제도의 신설, (2)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안내(제6호)와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계정 보호조치(제7호)가 추가되어 5개에서 7개로 확대된 점, (3) 항목·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우선 통지 범위가 종전 제3~5호에서 제3~7호로 확대된 점입니다.  안내서는 실제 제재·판결 사례와 FAQ를 통해 통지 지연·항목 누락 등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업은 자사의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속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발간 경위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주요내용3. 기업의 실무적 영향4.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발간 경위 이번 2026년 9월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개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발간일(2026년 9월)로부터 3년마다 최신성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가 우선 적용되므로, 자사가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통지 대상·시점, 통지 항목, 신고 요건 및 신고 대상 등 유출 통지·신고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실무 영향이 가장 큰 변화는 ① '가능성 통지' 신설과 ② '확인되는 즉시' 추가 통지·신고 의무입니다. 두 항목 모두 사고 초기 불완전한 정보 상태에서도 판단·보고를 요구하므로, 인지 시점과 확인 경과를 로그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의 이행 전제가 됩니다. ‘유출등 통지’는 접속경로 차단·취약점 보완·회수·삭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으나, ‘유출등 가능성 통지’는 이러한 긴급조치를 이유로 지연할 수 없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동 차단·분석과 통지 준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조직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실무적 영향 •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 대상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통지·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암호키가 안전하게 관리된 경우 조사·처분 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유출 항목을 '등'으로 생략하거나 회사전화번호·집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통칭하는 등 항목을 뭉뚱그려 기재한 통지는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 정보주체의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주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 인지 시점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유출등 또는 유출등 가능성의 인지 시점과 대응 경과를 민원 접수기록, 경보 로그, 제보 메일, 내부 보고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두 요청만으로 통지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지 대응의 기준선은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유출등 가능성을 인지한 초기 단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유출등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통지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 또는 비유출 사실을 후속 통지하는 등 선제적·지속적인 통지 대응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와 '확인되는 즉시' 추가 통지·신고 의무는 결국 인지 시점·확인 경과를 로그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대응 역량은 '통지 문안 작성'에서 '증거 기반 인지·분석 체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랜섬웨어 등 복구불능 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안내서의 개정 내용을 기존 내부 매뉴얼과 사고 보고·통지·신고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감독기관 대응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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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고, ‘평소 투자’가 과징금을 가른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리스크가 한층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이지만, 동일 유형 위반의 3년 내 재발(각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기업에는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하는 ‘투자감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날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제 기업은 사고 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고 전 투자와 관리체계를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1. 지금 투자감경제도에 주목해야 할 이유2. 투자감경제도의 주요 내용3. 과징금 산정 절차에서 투자감경의 위치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1. 지금 투자감경제도에 주목해야 할 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일반 과징금 상한(전체 매출액의 3%)에 더하여,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징금 부과처분 후 3년 이내 동일 유형의 위반을 고의·중과실로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위반하여 피해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등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법정 상한 자체가 높아진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한 번의 사고가 중대한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정법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운영해 온 기업에 대한 ‘투자감경’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여 구체적인 평가 요소와 산정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뿐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무엇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경영진과 CPO가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 착수 후 감경자료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 투자·의사결정·교육·기술조치의 이력을 축적해 필요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감경 증빙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투자감경제도의 주요 내용  가. 법률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6항은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투자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감경은 평상시의 보호 노력을 과징금에 반영하는 제도이지만, 고의·중과실 위반까지 보호하는 일률적 감면 장치는 아닙니다. 나. 시행령상 감경 사유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은 투자감경 판단 시 보호위원회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따라서 단순히 ‘얼마를 썼는가’만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와 지속성에 더하여 경영진의 책임 이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조직의 실질적 작동 여부, 법정 의무를 넘어선 안전성 확보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다. 감경률 및 고시 기준 시행령 별표 1의5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8조의3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투자감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의2 제6항 단서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비율, 투자의 지속성 및 증가 정도 등이 우수한 경우  2.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이행, CPO의 지정·권한·책임 이행 및 업무수행, 인력 구성·운영 등 보호체계의 운영·수준이 우수한 경우  3.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강화된 보호기술 적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우수한 경우   특히 고시 제8조의3 제2항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이후의 일회성 보완’보다 사고 전부터 이어진 투자와 운영 실적을 평소 체계적으로 축적·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과징금 산정 절차에서 투자감경의 위치 안내서에 따르면 기준금액이 산정된 다음 “투자감경(추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투자감경은 후속 조정에 앞서 기준금액 자체를 먼저 낮추는 단계이므로, 감경된 금액이 이후 1차·2차 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보된 투자감경 요소는 최종 부과과징금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이번 제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 행정제재 리스크를 낮추는 ‘법적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자동으로 40%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기업이 실제로 어떤 투자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 경영진과 CPO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위반에는 투자감경이 배제되므로 투자 자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투자·운영 증빙 패키지 구축: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 전담인력 증원, 보안 솔루션·설비 도입, 외부 점검·컨설팅, 교육·훈련 등 투자 항목을 연도별로 분류하고 관련 결재·계약·세금계산서·보고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영진 책임 이행의 문서화: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이행이 평가 요소이므로, 주요 개인정보 리스크와 투자계획이 대표이사·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필요한 예산·인력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회의록·결재문서·보고서 등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CPO 체계의 실질화: CPO의 지정 자체보다 실제 권한, 경영진 접근성, 독립적 의견 제시 가능성, 전담조직·인력, 점검 및 개선조치 이력이 중요합니다. 조직도와 직무기술서뿐 아니라 CPO의 보고·지시·개선 활동을 보여주는 운영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화된 안전조치와 고의·중과실 리스크 관리: 법정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취약점이나 개선 요구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자·기한·완료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투자 실적이 우수해도 고의·중과실로 평가되면 투자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자체뿐 아니라 그 체계를 ‘감경 요건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투자 항목 맵핑, ② 최근 3개 사업연도 증빙 Gap 분석, ③ 경영진·CPO 거버넌스 점검, ④ 추가 안전조치의 수준 평가를 묶어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투자감경 사례가 축적되면 업종·규모별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AI 규제, 정보보안 분야에서 규제 대응 자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유출사고 대응 및 조사·제재 대응, 국외이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번 투자감경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별 최근 3개 사업연도 투자·운영 실적 진단, 감경 가능 항목 및 증빙 Gap 분석, 경영진·CPO 거버넌스 정비, 조사·과징금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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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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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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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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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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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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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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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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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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