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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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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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경영성과급 요구,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9. 3.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 및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지난 2월에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향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의 해석·운영 및 사건 처리에 있어 준거로 기능하여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게 됩니다. 1. 지침 제정의 배경 및 목적2. 경영성과급 : 언제 교섭대상이고, 언제 아닌가3. 사업경영상 결정 :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4. 향후 조치사항 : 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5. 시사점 1. 지침 제정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향후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운영 및 사건 처리의 준거로 기능하게 됩니다.  2. 경영성과급 : 언제 교섭대상이고, 언제 아닌가 본 지침은 경영성과급도 그 지급 여부∙기준∙금액∙시기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한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3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지침은 기업이익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매출액 –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차감되기 전의 수익으로서 그 자체를 기업의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영업이익 – 이자∙법인세∙배당이 공제되기 전의 이익으로서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법적 권리의 재원이 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음 • 당기순이익 – 노동의 대가와 무관한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본 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경영상 결정 :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본 지침은 ① 해당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되었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② 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인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①의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②의 단계로 나아간 경우,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본 지침이 제시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쟁점에 적용하여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AI 등 신기술 도입, 로봇 도입, 스마트팩토리 구현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 → 교섭대상 X ✓ 신기술 도입 결정과 동시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또는 신기술 도입 결정 이후 인력운영계획 등의 추진·결정 사실이 공지되거나 노사 간에 확인되는 등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의 변경, 인력 감축 등(예: 생산 공정에 피지컬 로봇 투입으로 인한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이 구체화되는 경우 → 교섭대상O(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 관련 안전보건 대책 등)  4. 향후 조치사항 : 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만을 주장·관철하려는 경우, 정부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게 됩니다. (1) 노동쟁의조정 단계 –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내용을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적극 권고.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 (2) 쟁의행위 단계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 (3) 부당노동행위 –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움  5. 시사점 이번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급증하고 있는 성과 배분 및 구조조정 관련 노사갈등에 대하여,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쟁의행위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취지로 평가됩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성과급 제도를 점검하고 경영전략상 결정(구조조정, 신기술 도입, 사업조직 변동 등)을 추진할 때, 해당 결정이 아직 '검토·구상'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세부 인력운영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단계별 교섭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으로부터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 배분 방식의 성과급 요구를 받을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요구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노동의 대가와 무관한 요소를 포함하거나 제3자의 법적 권리의 재원이 되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서, 성과급 협상 국면에서 합리적인 대안 지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해석지침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기업의 현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 체계 및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사전에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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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위임관계의 법적 성격 규명과 법인격 부인론의 전략적 적용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타이어 수입·유통 업체(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이하 '상대방')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전부 기각시키는 동시에, 의뢰인의 반소 청구 전부를 인용받아 약 20억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제반 정황증거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인정 사례가 드문 '법인격 부인론' 까지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2. 화우의 변론전략과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의뢰인은 2005년부터 이태리 소재 유명 타이어 브랜드의 국내 수입·유통 업무를 영위해온 업체로, 국내 업계에서 해당 브랜드의 공식 수입원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친인척인 상대방 대표에게 이태리 본사와의 통역, 타이어 주문 및 수입 통관 등 부수적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와 실비를 지원하였으나, 양 당사자 사이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위임 관계를 벗어나,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이하 'A사') 명의로 이태리 본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타이어 공급 가격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본인이 공식 수입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약 14억 7,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이태리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급대금을 부풀렸고 그로 인하여 2018년부터 최근까지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하면서 우선 일부 청구로 약 20억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그 후 2022년 새로운 법인(이하 ‘B사’)를 설립하였는데(이태리 본사와의 계약은 A사 또는 B사 명의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당사자 명의는 2022년에 설립된 B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B사 설립 이전인 2018년부터의 부당이득도 반소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은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여부가 주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태리 본사와 상대방(A사 또는 B사 명의) 간의 공급계약서는 있었지만, 이태리 본사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계약서는 없었기 때문에, 정황증거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공급가격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등 간접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화우의 변론전략과 법원의 판단 가. 다양한 정황증거를 활용한 당사자 간 법적 관계의 규명 화우는 ① 의뢰인이 국내 업계에서 오랫동안 공식 수입원으로 인식되어 온 사실, ② 상대방이 직접 이태리 브랜드 명의 프로모션을 개최하는 등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사실, ③ 상대방이 대화 녹취록에서 스스로 독립적 매매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입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확보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이태리 본사의 실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 간의 차액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위반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공급가격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판매장려금·마케팅 비용의 반환금(민법 제684조)을 합산한 반소 청구금액 합계 약 20억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본소·반소 통합하여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A사·B사·대표이사 개인을 실질적으로 동일체로 보아, A사 시절의 채무 전부에 대해 B사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법인격 부인론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반소로 2018년도분부터의 공급가액 차액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여기서 관건은 B사 설립(2022년) 이전에 A사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B사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우는 ① A사와 B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A사와 B사 모두 동일인한 개인이 ‘대표자’라고 하면서 이태리 본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③ A사의 거래 실적이 없었다면 B사의 이태리 본사 계약 유지 불가한 점, ④ 상대방 스스로 B사가 설립되기 전에 A사 명의로 한 행위들에 대하여 B사의 행위라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화우의 위 주장들을 근거로 A사 또는 대표이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B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A사 시절의 채무 전부에 대해 B사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가. 신뢰 관계 기반 거래일수록 계약서 작성이 필수 이 사건은 가족·지인 등 신뢰 관계에서 출발한 업무 위탁이 서면화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임 범위·보수·가격 고지 의무 등을 명문화한 서면 계약서 작성은 친소관계 또는 신뢰의 크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직접 증거가 부재하더라도 간접증거를 통한 주장∙입증의 길은 열려있음 화우는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금융거래 내역 분석, 당사자 발언 기록, 업계 관행 등 간접증거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관철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접 증거의 부재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가용한 간접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법인격 부인론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충분히 적용 여지가 있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거나 복수의 법인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안에 있어 법인격 부인론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두 법인의 주소지·대표자·사업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기존 법인의 거래 실적이나 자산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이전·승계되었을 것• 법인격의 분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명백할 것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직접 증거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입대행 분쟁, 위임 관계의 법적 성격 규명, 법인격 부인론 관련 문제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격부인론  #위임계약  #선관주의의무  #기업분쟁  #승소사례

법무법인 화우,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발간

 #1.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중략)…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2.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공제한도는 상향하되,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올해 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인해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큰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러한 개정 민법의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고,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습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부터 상속세·증여세 계산, 배우자공제, 저가양도, 이월과세, 가업승계까지 상속·증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과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양소라 변호사는 “민법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전준비를 통해 유류분 반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다.”라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독자들이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속분쟁에 잘 대비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시원 변호사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판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으니, 독자들이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고객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상속,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적을 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상속의 기술』을 시작으로 2025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2026년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출간하였으며, 2026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역시 이러한 법률실무서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입문서입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유산정리본부, 노후케어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상속부터 노후케어까지 자산 관련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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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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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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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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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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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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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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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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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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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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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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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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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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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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