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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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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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미국 국방부, CMMC 관련 조달규칙 본격 적용

미국 국방부 현 전쟁부(DoD)는 국방 조달 계약에 사이버보안 인증인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를 의무화하는 조달 규정을 확정했으며, 2025년 11월 10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MMC는 연방계약정보(Federal Contract Information, FCI) 또는 통제대상 비기밀 정보(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CUI)를 처리·저장·전송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필수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와 직접 계약하는 원청업체는 물론, 하청 및 재하청업체까지 CMMC인증 취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 국방 공급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방산·조선업체 및 관련 IT 서비스 업체들은 CMMC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관련 내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2. CMMC 2.0의 주요 내용3. 기업의 실무적 과제4. 시사점 1. 배경: 왜 CMMC가 등장했는가? 미 국방부는 2016년 국방부 조달규정 부칙(DFARS) 개정을 통해 방산 계약업체에 국방 정보(Covered Defense Information, CDI) 보호 의무 및 사이버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안 요구사항을 갖추도록 계약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행 여부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현 전쟁부)는 국방 부문의 계약 요구사항에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인증인 CMMC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가 보안 요구사항을 실제로 구현하였는지를 제3자가 검증(Verify)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규칙 발효일로부터 3년 동안은 특정 계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3년이 지난 이후에는 FCI와 CUI를 처리, 저장, 전송해야 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 등에 CMMC 요구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2. CMMC 2.0의 주요 내용 가. 무엇을 보호하려는 제도인가? : FCI와 CUI CMMC는 궁극적으로 연방계약정보(FCI)와 통제대상 비기밀정보(CUI)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방계약정보(FCI)는 정부 계약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인도하는 과정에서 생성·제공·식별되는 비기밀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면 통제대상 비기밀정보(CUI)는 정부가 생성·보유하거나 정부를 위하여 생성·보유하는 정보 중, 법률·규정 또는 정부 전반 정책에 따라 보호조치(Safeguarding) 또는 유포통제(Dissemination Controls)가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이는 국가안보 기밀정보를 다루는 체계와는 별개의 범주입니다. 나. CMMC 2.0의 3단계 구조 CMMC 2.0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3단계 구조를 취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기업의 업종 자체가 아니라, 취급 정보의 성격과 개별 제안 요청서(Solicitation) 또는 계약서(Contract)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업의 실무적 과제 CMMC 대응 업무는 보안 부서의 단독 과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보식별, 평가범위 설정, 계약조항 정비, 공급망 관리, 문서증적 체계, 사고대응, 연례 확약 준비까지 연결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과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무 포인트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범위를 잘못 잡으면 비용이 과다해지고, 좁게 잡으면 인증 심사에서 불합격됩니다. 미 국방부가 발행한 CMMC 레벨 2 범위 설정 가이드(CMMC Scoping Guide – Level 2)1에 따르면, CMMC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평가 대상 조직(OSA)은 연방법령 32 CFR §170.19(c)에 따라 평가범위(CMMC Assessment Scope)를 사전에 특정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평가 대상 자산을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MMC 대응의 출발점은 우리 회사가 어떤 정보를 다루고, 어느 시스템이 평가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전체 비용, 일정, 운영 복잡도를 좌우합니다. 나.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재하청까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업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52.204-21), 연방법령(32 CFR Part 170), 국방조달규정 추가조항(DFARS 252.204-7012, DFARS 252.204-7021) 등 관련 조항과 실제 개별 계약서의 문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재하청 간 계약에서 CMMC 요구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자료접근 권한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사고 발생 시 통지·협조·손해배상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조달규칙은 원청업체가 계약을 통해 하청업체까지도 CMMC 관련 의무를 부가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공급망 전체의 계약 구조와 의무 분담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 심사기관은 보안 솔루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영 기록'을 봅니다. CMMC 대응은 보안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산망 구조, 클라우드 사용 방식, 외부 파일 공유 절차, 계정관리, 로그 보관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이 실제 심사 가능한 형태로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통제 자체뿐 아니라, “시스템 보안 계획서(System Security Plan, SSP)”, “시정조치 계획서(Plans of Action and Milestones, POA&M)”, “자산 인벤토리”, “정책 및 절차서”, “로그”, “교육기록”, “인터뷰 대응자료” 등 증적 패키지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라. 미국 계약상 요구와 국내 법규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은 CMMC 대응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노동법, 전자기록 관리 규정, 그리고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및 수출관리규정(EAR) 등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수집범위”, “해외 자료이전”, “협력사 접근권한”, “심사기관 자료제출 범위” 등 영역에서 미국 계약상 요구와 국내 규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 심사기관(C3PAO)이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스템 구성, 기술문서,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성이 높은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MMC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어떤 자료를 어떤 수준까지 제출할 것인지, 제출자료와 내부 보존자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 인증 취득은 시작일 뿐, 이후 부과되는 의무가 더 많습니다. 조달규칙에 따라 기업은 공급자 위험관리 시스템(SPRS)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연례 확약(annual affirmation)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부·보안팀·법무팀·경영진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72시간 내 사고 보고 대응체계”, “공급망내 사고 발생시 책임 분담 구조”, “손해배상 구조 및 구상권”, “보험청구 및 계약상 통지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하여, 인증 취득은 물론 인증 이후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시사점 국내 방산·조선업체 및 관련 IT 서비스 기업에게 CMMC는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닙니다. 국방부 조달규정 부칙(DFARS)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1단계 절차가 시작된 이상, 미국 방산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할 예정인 기업이라면 CMMC 취득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CMMC는 단순히 보안 인증 취득 문제가 아니라, 정보유형 분류, 평가범위 설정, 계약 구조 재설계, 증적 체계 정비, 사고대응, 보험·손해배상까지 아우르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CMMC 취득을 요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다루는 정보가 FCI인지 CUI인지 식별하고, 인증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범위 설정은 전체 비용과 일정에 직결됩니다. 둘째, 하청·재하청 계약에 CMMC 의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만 인증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공급망 전체의 의무 분담 체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안팀·법무팀·사업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체계를 조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 인증심사가 개시되는 2단계(2026년 11월)까지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속히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방산 기업을 위한 CMMC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H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음” 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5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였고, 나아가 반대의견을 통해 현 노동조합법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H중공업 사건의 진행 경과2. 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3.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4. 반대의견이 구체화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5. 시사점 1. H중공업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 노동조합은 H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H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두고 있었고, 총 5차례에 걸쳐 H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H중공업은 자신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 노동조합은 원청인 H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종전 법리에 기초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이에 원고 노동조합이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 2025. 9. 9.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26. 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후문이 추가되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년 이상 심리 끝에 비로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여, H중공업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상고심의 주요한 쟁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입법자가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호의 후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결단을 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 분명하지만,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 한편 대법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비록 반대의견은 이번 사건의 법적 결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미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이상,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및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대의견은 간접고용 구조에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고려요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법 하에서는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쟁점별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반대의견이 구체화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또한 4인 반대의견은 단순히 ‘실질적 지배력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도급인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고려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의견은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도급인의 지위는 ① 교섭요구사항과 관련된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라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② 나아가 수급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의 실질에 비추어 수급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도급인에 대하여도 해당 교섭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기준이기는 하나, 개정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어 향후 원청의 사용자성 해석 및 판단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설”을 유지한 판결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 시기의 사용자성 분쟁에 있어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번 판결의 법리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간접고용 구조에서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고려요소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력업체 운영 구조, 현장 관리 방식 및 도급 운영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원청의 각종 관여 행위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또는 단체교섭의무와 어떠한 관계에서 평가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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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본격 도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6.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6. 5.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 11. 1. 시행된 현행 법률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지원 범위를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①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 신설(제18조의2), ②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 신설(제10조)은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핵심분야 기업의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 현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은 2024. 11. 1.부터 시행되어 양자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연구개발(R&D) 진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R&D 중심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 방향을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입니다. 또한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이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위협(이른바 "Harvest Now, Decrypt Later")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양자보안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핵심분야 활용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러한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과는 별개로 정부가 2025. 10. 2. 제출한 「양자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457호)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있어, 인력양성 사업 관련 규정도 추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 이번 개정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광범위한 정비를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을 7개 영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 외에도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양자 테스트베드 정의(제2조)·양자클러스터 입지요건 구체화(제25조)·표준화 기구 육성 근거 강화(제15조)·양자 문화확산 사업 확대(제19조)·양자전략위원회 권한 명확화(제7조) 등이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 ① 양자-HPC-AI 융합 (제2조·제5조·제14조의3·제21조)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양자인공지능(Quantum AI)"이 법률 정의로 신설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양자-AI 분야 연구개발·실증·특화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가 명문화되어, 관련 R&D 보조금 및 인력양성 사업에 양자-AI 융합 기업의 직접적 신청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양자산업 육성 - Lab to Market (제14조의2·제25조·제34조)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이 명확화되었으며,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2026. 7. 최대 5개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양자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제18조의2 신설) - 핵심 의무 가장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파급력을 갖는 조항입니다. 다음 기관은 양자내성암호(PQC)·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PQC: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 기반 차세대 암호기술* QKD: 양자역학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키 분배 시 도청·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다만, 의무의 구체적 이행 시점·기준·점검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계획 수립·추진"의 형식 의무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자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Ps)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보호계획·보호조치 의무와 결합하여 실질적 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제14조의7 신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국방 R&D 참여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며, 일반 IT·통신 기업도 군 통신·암호 분야의 양자기술 적용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⑤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화 (제10조 신설) - 핵심 의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직접적·즉각적 컴플라이언스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절차·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쟁점이 있습니다. • "활용하는 사업"의 범위 - 자체 R&D 단계도 포함되는지, 상용 도입·구축 단계로 한정되는지 불명확 •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판단기준 - 법문상 6개 분야는 예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행령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음 • 민간기업 vs 공공사업 적용 범위 - 순수 민간기업의 자체 양자기술 도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행령 확정 전까지 해석 여지 아직 시행례·관련 처분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완전 신설 제도이므로, 감독기관의 실제 운용 방향은 시행령 입법예고 및 초기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규모·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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