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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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10% 과징금, 대표자 책임 명문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경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3. 시사점 1. 배경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선제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진의 총괄적 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차원의 업무를 넘어 경영진의 핵심적인 관리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 신설 (제30조의3):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 CPO의 역할 확대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직무가 기존 ‘처리 업무 총괄’에서 ‘처리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CPO 선임 후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③ ISMS-P 인증 의무화: 기업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④ 유출 통지 및 신고 요건 고도화: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⑤ 유출 가능성 중심의 안내: 실제 유출이 확정된 대상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10% 과징금 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출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대표자가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지원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방어를 넘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광범위한 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고 인지 직후 신속하게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내부 대응 프로세스(Incident Response)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9월 11일 시행될 개정법 하에서 기업은 사후 수습보다 경영진이 주도하는 '사전 예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CPO에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원 배분권을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30조의3에 따른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된 과징금 리스크에 대비하여 평시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까지 충실히 안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센터
지식재산처, 아이돌 굿즈 무단 판매 업체에 최초로 시정명령 부과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5일, K-POP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를 이유로 한 국내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서, K-POP 산업의 성장과 권리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므로, 관련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배경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3. 시사점 1. 시정명령의 배경 지식재산처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포토카드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업체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소정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보아, 위반 업체들에게 (1) 위반 상품의 판매 중단 및 상품 폐기, (2)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서명 등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래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들과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1호 (타)목}. 이로써 현재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법적 구제수단과 지식재산처의 행정제재 권한 (타)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법 제5조) 및 금지청구(법 제4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목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한편,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확인을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법 제7조),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8조). 과거에는 시정권고만이 가능했으나,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시행 2024. 8. 21. 법률 제209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  3. 시사점 본 시정명령은 연예인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판매행위에 대한 첫 행정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기조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처에 대한 신고를 구제수단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침해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업체가 영세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식재산처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팬들의 응원 활동과 상업적 목적의 권리 침해행위 사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팬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팬카페 등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와 같은 권리자는 팬덤 활동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판결)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실무상 논란이 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처리에 관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기한 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된 2025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8년도분 157,257,400원, 2019년도분 166,987,63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023. 5. 2. 선고)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 장애인 고용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강한 점,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따른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 점, 고의·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어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인 점, 장애인 고용 의무는 형사적 제재 등이 예정된 다른 법령상의 의무와 비교하여 규범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2023. 12. 5. 선고)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이 조세법상 '제재'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제2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제11조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로 설시하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 원칙: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손금 산입이 원칙입니다. 어느 공과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재정적 목적보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닙니다. • 책임 요건 및 처벌 규정의 부재: 전형적인 ‘제재’인 벌금 등과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입법 연혁 및 정책적 변화의 부재: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입법 기술상의 이유로 포괄적 정의 규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후 사회적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그동안 과세관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을 정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같은 관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의 사업연도(현재 기준 2020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전수 점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업연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속히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5. 1. 1. 시행된 현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는 그 문언을 종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였는데, 과연 ‘제재’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현행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종전과 같이 손금불산입할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손금산입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 및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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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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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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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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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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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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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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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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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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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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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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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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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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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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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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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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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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