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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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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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IDC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기간 후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은 ①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제18조), ②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재생에너지·LNG 직접공급 특례(제19조 및 제19조의2), ③ 건축법·주차장법·문화예술진흥법 등 다수 법령상 시설 의무 완화(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④ AIDC 특구 제도 및 규제개선 신청(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신설하는 등 AIDC 구축·운영의 규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AIDC의 정의·기준, 인허가 일괄처리의 구체적 범위, 전력 특례의 적용대상 규모 등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자·투자자·발전사업자 및 비수도권 입지를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은 시행령 입법예고 동향을 주시하면서 입지·투자·전력공급 전략을 단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법 배경2. 법 시행 후 변화3. 관련 쟁점4. 시사점 1. 입법 배경 AIDC 특별법의 입법 배경에는 (i)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정부에 AIDC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할 후속 법률이 부재하였다는 점, (ii)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 데이터센터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규모 AIDC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iii) 산업계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및 장기화로 투자 지연·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AIDC 특별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및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법 시행 후 변화   3. 관련 쟁점 가. AIDC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시행령에 위임된 핵심 변수 법 제2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나, AIDC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보도자료 및 위원회 의결안 주요내용 가·나항). 즉, 어떠한 데이터센터가 'AIDC'에 해당하여 본법의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정량·정성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사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IDC 중 어느 시설이 AIDC 정의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인허가 일괄처리·전력 특례·시설 의무 완화의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제18조) 제18조는 AIDC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복합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신속한 절차 개시 요청, 검토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일정 기간 경과 시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를 도입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괄처리 개시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괄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인허가의 종류·범위, 타임아웃 기간, 신속개시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거부 사유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실체적 영향평가가 일괄처리 또는 타임아웃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전력 직접공급 (제19조, 제19조의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일정 규모(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IDC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 면제 기준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19조의2는 재생에너지·LNG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전력시장(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AIDC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LNG로 생산한 전기의 직접공급은 비수도권에 한정 적용됩니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외의 새로운 수익 채널을 열어주는 한편, AIDC 사업자에게는 PPA(전력구매계약) 형태의 안정적 전력 확보 옵션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재생에너지 직접공급의 경우 비수도권 한정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국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송배전 인프라·계통 안정성·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 원칙과의 정합성 등 구체적 운영 조건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 다수 법령상 시설 의무 완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AIDC는 서버 위주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본법은 다수 법령상 의무를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완화 대상에 포함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관한 특례도 함께 부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i) 신규 AIDC 건설 시 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완화 항목과 그 정도를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ii) 기존 IDC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 의무 완화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조건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완화 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마. AIDC 특구 제도 및 규제개선 신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본법은 AIDC 특구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특구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특구 내에서 부여되는 추가 특례의 종류,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한 등 운영의 핵심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윤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스마트도시법상 시범도시 등 기존 특구·특례구역 제도와의 중첩·관할 정리도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화우 AI센터는 AIDC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입지·인허가, 전력 PPA 및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시설 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및 항만 특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포함한 AI 규제 전반에 걸쳐, 국내외 사업자의 사업개발·M&A·규제 대응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소개된 AIDC 특별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동향, AIDC 정의 적용 범위 검토,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활용 전략, 비수도권 입지 시 전력 특례 활용 방안, 시설 의무 완화 및 AIDC 특구 신청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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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시행

국가정보원은 2026년 5월 1일자로 종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이하 “본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종전 제40조의 일률적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의 등급(기밀(C)·민감(S)·공개(O))과 도메인 구분에 기반한 국가 망 보안체계(N2SF)로 전환한 점입니다. 본 지침은 형식상 각급기관(공공기관)에 적용되나, 신설된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화사업 수주 용역업체,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개발·제조·공급업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국가정보원장의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적용 경로 및 주요 내용2. 관련 쟁점3. 시사점 1. 적용 경로 및 주요 내용 가.  적용 경로 본 지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한 국가정보원장의 행정규칙으로, 직접적 적용대상은 각급기관(제3조)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로로 민간기업의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제4조 제3항의 협조의무는 신설된 조항이며, "정당한 사유"의 범위, 미협조 시 제재의 실효성, 그리고 영업비밀·고객정보 등과의 충돌 시 처리 방향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후속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업은 사안별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요 내용 (1) 망분리 일률규제 폐지와 N2SF(국가 망 보안체계) 신설 종전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일률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舊 제40조), 이번 개정으로 동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제3장 제1절(제39조의2~제39조의5)이 신설되어, 업무정보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정보시스템·보안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가 도입되었습니다.   (2) 정보 등급 분류 체계 (제2조) 신설된 등급 체계는 단순한 분류표가 아니라 N2SF의 작동 단위입니다. 등급에 따라 처리 가능한 도메인·정보시스템·보안통제 수준이 달라지므로, 본 분류는 향후 공공조달 기획·솔루션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제3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통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정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시스템·도메인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N2SF는 등급 간 절대적 차단이 아니라, 보안통제를 통해 가이드라인 충족을 조건으로 한 유연한 운용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동 보안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보안통제 항목은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1.0’를 통해 별도로 배포되었습니다.  2. 관련 쟁점 가.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시장 진입 경로 정비 제24조의3은 각급기관이 도입·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으로 명시화하였고, 제24조의4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동 목록에 등재된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1조는 자체 구축형 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 모두에 대해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상의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민간 CSP(Cloud Service Provider)입장에서 (i) 도입 가능 목록 등재 신청·심사 절차의 통과, (ii)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 충족, (iii) 등재 후에도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 부담의 3중 구조로 작동합니다. 등재 절차의 구체적 운영 기준과 통과율은 향후 국가정보원이 공개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반적인 보안 지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01)’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협력업체 협조의무의 실질적 범위와 한계 제4조 제3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보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기관·관계 기관 외에 5개 유형의 민간 단체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 권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i)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ii) 자료제출 범위(고객 개인정보·영업비밀·소스코드 등의 포함 여부), (iii) 미협조 시 제재 수단의 직접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 그리고 해외 고객·해외법인이 관련된 경우 외국법상 데이터 이전 제한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사용자 인증·관제 강화의 솔루션 시장 영향 제76조 제4항은 정보시스템 관리자 권한 인증에 다중인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신설되었고, 제59조 제4항 제3호는 원격근무 시 소유기반 인증과 생체기반 인증 등 서로 다른 인증방식의 다중 적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31조 제5항 제5호는 EDR을 보안관제체계와 연동하도록, 제54조 제6항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강제·유도 방식을 최소화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 다중인증 솔루션·통합인증체계(SSO/IAM), (ii) EDR·XDR 및 보안관제 연동, (iii) HTML5 기반 비-플러그인 본인인증·결제·전자문서 솔루션의 공공 부문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종전 망분리 환경에 특화되었던 일부 솔루션 영역은 N2SF 전환에 따른 재정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국가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획일적인 ‘차단’에서 데이터 중심의 ‘유연한 통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부여된 협조 의무와 N2SF(국가 망 보안체계)의 도입은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 단순한 제품 성능을 넘어 ‘거버넌스 준수 및 법률적 대응 역량’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업에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영업비밀 보호와 공공 안보 협력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안겨줍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하단의 점검 사항을 통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가질 실무적 영향력과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정보통신·정보보안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자문과 공공조달·클라우드·SI 사업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과 관련하여 화우는 (i)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등재 전략 자문, (ii) 공공 SI·보안솔루션 사업자의 N2SF 전환 영향 분석 및 RFP 표준 재설계, (iii) 통신사·ISP·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의무 대응체계 구축, (iv) 자료제출 요청 사안별 법률검토(영업비밀·개인정보·외국법 충돌)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공공조달 분쟁, 보안사고·침해사고 대응,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국가정보원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가 본 지침 시행에 따른 단기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 사업전략 재설계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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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향한 선도적 입법 모델

일본 금융청(FSA)이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자금결제법(PSA) 개정을 통해 정립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라는 3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은행·자금이동업자·신탁회사의 세 발행 주체별 세분화된 규제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무허가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유통도 조건부 허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를 위시한 전통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금융 인프라로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해당 입법 모델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준비 중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1. 배경: 일본 금융청의 규제 철학과 입법 목표2. 자금결제법(PSA)상 주요 규제 내용3. 발행 주체별 구체적 요건 비교4.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 실무 사례5. 기존 금융권 및 결제 사업자의 전략적 대응6. 시사점 1. 배경: 일본 금융청의 규제 철학과 입법 목표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통화 또는 자산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USDC 일시 디페깅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도 대규모 인출 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다음 3대 핵심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코인런에 대비한 준비자산 보전 및 액면가 상환 보장• 이용자 보호: 발행자 파산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강력한 고객확인의무 및 트래블룰 준수 체계 구축 또한, 무허가 퍼블릭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상의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초기에는 사실상 금지할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청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AML/CFT 요건 및 권리 이전 규칙 명확화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자금결제법(PSA)상 주요 규제 내용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법적 근거를 기존 자금결제법(PSA) 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별도로, 법정통화와 연동되어 발행되고 액면가 상환을 약속하는 코인을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별도의 규제 체계를 적용합니다. 가. 중개업자(EPISP) 신설 및 등록 의무화 스테이블코인의 매매·교환·관리를 대행하는 중개자는 금융청에 '전자결제수단등 거래업자(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Service Provider, EPISP)'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발행자와의 손실 배상 책임 분담 계약 체결 (발행자 파산 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고객 자산의 엄격한 분리 보관 의무• AML/CFT 관련 의무 이행 확인 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 요건 USDC, USDT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내에서 유통하려는 중개업자는 해당 해외 발행자가 본국에서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자산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 의무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상대방 기관에 전달하는 트래블룰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자금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발행 주체별 구체적 요건 비교 일본 금융청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 세 주체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체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예금 형태로 발행되며, 보유자는 일반 예금자와 동일하게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금보험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및 명시적 규정의 부재로 인해, 신탁 업무를 거치지 않은 은행의 직접 발행은 당분간 실무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나. 자금이동업자 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미지급 채무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발행됩니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① 공탁소 금전 공탁, ② 은행 보증 취득, ③ 은행 예금 및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의 신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액 보전이 의무화됩니다. 자금결제법상 1회 송금 한도가 100만 엔으로 제한되며, 제1종 사업자는 자금 체류 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하여 주로 제2종 자금이동업자가 발행 주체가 됩니다. 다.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특정신탁수익권' 방식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신탁 자산(법정통화)을 은행 요구불예금 형태로 100% 보관해야 하므로, 이용자 자산의 타 유가증권 운용이 원천 차단됩니다. '특정자금이동업' 신고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10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별도 인가가 요구됩니다.  4.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 실무 사례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착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 메가뱅크 주도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 프로그마(Progmat) 플랫폼 미쓰비시UFJ(MUFG),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는 안정성과 유연성이 가장 높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방식으로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MUFG가 주도하는 프로그마(Progmat) 플랫폼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재팬 등과 협력하여 멀티체인 기반의 법정통화 연동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B2B 고액 결제 및 증권형 토큰(STO) 결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자금이동업자 기반 — JPYC JPYC는 제2종 자금이동업자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1회 100만 엔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경 간(Cross-border) 결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해외 이용자와의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 은행 예금 기반 — 토치카(Tochika) 북국은행(Hokkoku Bank)은 예금 기반의 디지털 통화인 '토치카(Tochika)'를 발행하여, 지역 내 가맹점에서 앱과 연동한 저비용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례로서 일본 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 기존 금융권 및 결제 사업자의 전략적 대응 주목할 점은 일본의 전통 금융사 및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체계에 대한 위협이 아닌, 미래 금융 인프라로 적극 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메가뱅크 및 지역 은행: B2B 고액 송금, 증권형 토큰(STO) 결제, 국경 간 무역 금융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24시간 즉시 정산'과 '수수료 절감'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대형 핀테크 금융사: SBI VC Trade 등은 일본 최초의 중개업자(EPISP) 등록 자격을 취득하여 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법망 안에서 유통하는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 혁신, 자본 유동성 극대화, 실시간 국경 간 정산 등의 실질적 편익이 전통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일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6. 시사점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법적 리스크 관리와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논의 참고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및 예상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발행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일본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AML/CFT 및 트래블룰 대응 체계 구축 트래블룰 준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거래 상대방 기관과의 정보 공유 프로토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그리고 임직원 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합니다. 일본 당국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 시 발행자의 본국 라이선스 동등성 확인을 중개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USDC·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검토하는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내부 심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한국 규제 동향과의 연계 모니터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속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사례를 참조 모델로 활용하는 동시에,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협업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대형 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발행사와 국내 중개업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형성의 핵심 동인입니다. 단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허가를 보유한 발행·중개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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