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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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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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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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AI법')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활용까지 적극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입법 배경 및 경과2.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입법 배경 및 경과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영역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도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 가. 법령 제명 개정 및 용어 신설 우선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제2조 제1호), '인공지능기반행정'(제2조 제3호), '학습용 데이터'(제2조 제6호)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위와 같이 제정된 공공 AI법은 크게 ①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② AI 안전·신뢰성 등 신뢰 기반 확보, ③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나.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촉진하고 공공AI 혁신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각 공공기관은 AI 시스템을 개별 구축할 필요 없이 공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목록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 제2항). 또한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제29조). 민관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협회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④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⑤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이로써 공공과 민간이 AI 기술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의 의무화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이는 공공부문의 AI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AI 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 AI 안전·신뢰성 등 신뢰 기반 확보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3조 제5항).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1조 제1항).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영역에 맞는 맞춤형 윤리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다만, 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③ AI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라.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 공공 AI법은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했습니다(제19조). 책임관의 업무에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③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관리, ④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⑤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제19조 제2항).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책임관협의회’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제19조 제3항).  3. 시사점 공공 AI법의 제정은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정된 AI 기본법이 민간 영역의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 아래에서 공공 AI법과 AI 기본법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AI법은 AI 기본법 제35조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만들 때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AI 윤리 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AI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관리와 AI 활용 서비스 운영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가명·익명 처리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AI법 제29조에서 정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공 AI법 제32조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 등도 실무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의 AI 수요를 체계적으로 창출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AI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각 공공기관의 AI 시스템 도입,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공공 AI·데이터협회의 설립은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의 AI 정책과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 AI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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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급망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026년 1월 22일에 제품과 서비스에 환경적 속성을 표기·홍보할 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공급망 그린워싱 방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CMA가 2021년에 발표한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조사부터 브랜드기업, 유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각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 Act)'에 따라 CMA가 법원 절차 없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집행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그린워싱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MA가 발표한 공급망에서의 그린워싱 주요 판별 사례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 공급망 관련 주요 그린워싱 사례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선호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부응하여 친환경적 주장을 늘리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왔습니다. CMA는 2021년부터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하며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진행해 왔으나, 복잡한 공급망 구조 속에서 기업의 환경 주장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 환경 주장((Environmental Claim)의 범위 및 책임 '환경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제품 포장에 관련 문구를 넣는 행위 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 로고 사용, 또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통사(Retailer)가 제조사로부터 잘못 제공된 친환경 정보를 표기한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환경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공급망 전반의 책임 (Liability) 공급망 내의 각 기업은 소비자가 접하는 환경 주장이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치사슬 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한 주장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적 조치를 통해 보증을 받거나, 검증 불가능한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CMA는 관련 제재조치를 취할 때, 기업의 위반 의도(Intention)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선의의 실수'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다. CMA의 집행 우선순위 CMA는 제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 ▲해당 조치의 전략적 중요성 ▲공급망 내에서 누가 해당 주장을 주도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이미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환경 주장을 검증할 내부 프로세스가 부재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관련 주요 그린워싱 사례 CMA는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5개의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며, 각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공급망 내 어떤 기업에게 그린워싱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1]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례2] 온라인 유통사가 제3자 브랜드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례3] 유통사가 제품군(Range)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례4] 공급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례5] 제조사가 제품에 라벨을 부착한 경우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국 내 규제 사항이지만,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와 입증 책임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규제는 국가 간 상호 유사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AI 워싱’ 등 신유형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상 기만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망 그린워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공급망 책임의 연쇄성' 인식 :  '선(先) 검증, 후(後) 판매' 원칙 확립 CMA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급업체의 주장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표시광고법상 실증 책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업들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나 유통사라 하더라도, 제조 단계의 환경성 주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단순히 ‘친환경적’이라는 공급사의 선언이나 마케팅 문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판매 이전에 원재료의 구성 성분, 재활용 비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나 거래 증명서 등 객관적인 최신의 실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적 안전장치 마련: 공급 계약서에 환경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허위 정보 제공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3자 검증 기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 일회성 확인을 넘어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적 속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급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MA가 제시한 침대 제조사 사례처럼, 계약 초기에는 친환경 원자재가 사용되었더라도 추후 수급 문제로 일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통지 의무화: 공급업체가 원료나 공정을 변경할 경우, 이를 즉시 브랜드나 유통사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정기 및 수시 점검: 최초 계약 시점에만 확인하는 관행을 버리고, 무작위 샘플링 검사나 정기적인 설문을 통해 환경 주장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유통사가 자신의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입니다. 다. '숨겨진 정보'로 인한 기만 행위 차단 기술적으로 사실인 주장이라도 소비자가 해당 환경 효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나 한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그린워싱에 해당합니다. CMA가 제시한 행주 제품 사례는 특수 시설에서만 퇴비화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퇴비화 가능'이라고 표시하고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패키징, 라벨 등)에 중요한 제한 사항이나 조건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QR코드나 웹사이트 링크 등 보조적 수단 등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 전사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영국의 DMCC Act나 한국의 표시광고법 모두 위반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선의의 실수’라는 항변은 법적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부서 간 협업 체계: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문구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구매, 품질, 마케팅, 법무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경 표시·광고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활용: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공급망 관리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린워싱 규제는 이제 '표현의 적절성'을 넘어 '공급망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을 검증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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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부여되어 온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적 의무인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즉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문서 및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증거법상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된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 해당 내용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안 내용 및 단서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보장의 취지3. 개정 전과 후 실무 변화(예상)4.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1. 개정안 내용 및 단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해당 법률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을 명문화하는 조항(제26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문서 및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증거법상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현재 정비 중이며, 구체적 적용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된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밀유지권의 도입 및 행사(제26조의 2  제1,2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이라 합니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특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 관리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역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권 행사의 제한(제26조의2 제3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호사와 의뢰인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밀유지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위와 같은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자체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보장의 취지 가. 헌법적 방어권의 실질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정 전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는 부과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 등은 이를 오직 변호사가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해석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증거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변호사에게 고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헌법 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 점에서 본 개정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 준법 경영(Compliance)의 촉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정합성 마련 한편, 기업적 측면에서는 비밀유지권(ACP)의 도입으로 인하여 준법 경영(Compliance)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변호사가 기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선제적 준법경영 체계의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비밀유지권(ACP)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던 바, 본 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비밀유지권(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라는 평가를 극복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본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소송 등에서 한국 법에 비밀유지권(ACP) 관련 제도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던 비대칭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3. 개정 전과 후 실무 변화(예상) 본 개정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4.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가. 법률 자문 관리 체계 확립 먼저 모든 법률자문 관련 문서와 이메일 등 제목에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대상” 등의 문구를 명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추후 압수수색 등 현장에서 ACP대상임을 즉각 입증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내 법률문서 등은 별도의 폴더나 서버에 보관하고, 발신인을 ‘법무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법무 업무와 일반 업무를 가능한 물리적,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법무 관련 자료를 ‘정리된 증거 저장고’로서 해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고안 또한, 기업 내부조사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검토 메모 역시 비밀유지권(ACP)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내에서도 표준적인 질의 템플릿과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문서 생성 자체가 법률 자문에 관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수정, 배포하는 이력 추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 수사대응(압수수색 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 무엇보다 압수수색 등 강제절차 발생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ACP)행사를 중심으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 및 관련 부서는 개정법의 적용 범위, 예외 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하여 비밀유지권(ACP)을 이유로 특정 자료의 비공개를 주장할 때 신뢰성 있게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형법상 증거인멸 등의 이슈가 문제되지 않도록, 형사절차 및 강제수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마치면서  이번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간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되었더라도, 어느 기업도 수사기관 등의 강제수사절차 그 자체에 대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밀유지권 도입에 따라 향후 변화될 이슈들에 실무적으로 보다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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