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업무영역을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 특성상 구체적인 사안별로 해당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헌법적 이슈를 찾아내고 헌법소원, 위헌제청/위헌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헌법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위헌제청 사건
  • 헌법소원 사건
  • 권한쟁의심판 사건
  • 탄핵심판 사건
  • 관련 가처분 사건

대표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
  • 양자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 태아성감별금지 위헌법률심판사건 대리
  •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위헌확인 사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및 언론피해구제법 위헌확인 사건
  •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청력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료법위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금지하는 ‘셧다운’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 제조업 파견을 무조건 금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의 기준지침 등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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