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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은 당면한 법적 위험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장차 발생할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부패방지와 관련한 사전 조치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부패방지 영역은 기업이 다루어야 할 필수적 사항이 되었으며 형사대응 관점을 넘어 기업자문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Anti-Money Laundering 시스템 구축, 조직 체계 정비 지원
- Anti-Money Laundering 업무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책임 점검
- Anti-Money Laundering 업무 관련 자체 감사 및 평가 체계 정비 지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가이드라인, handbook, 윤리강령 작성 지원
- Anti-Money Laundering 관련 독립적외부감사 (리스크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점검 보고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대응 지원
- 금융감독원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 관련 대응
대표사례
- 현대차에 대한 준법경영 프로젝트
- 기아에 대한 준법경영 프로젝트
- Kering group의 global AML project 관련 국내 AML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