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분야 소비자기만행위(온라인 다크패턴)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규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한 대응,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점검 등을 포괄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전자상거래

  • 개정 법령에 대한 자문 및 법률대응
  • 거짓, 과장 및 기만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표시광고

  •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자문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대응(조사∙심의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소 제기)


 

대표사례

  •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자문
  • 선불카드의 전자상거래법 적용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 중국 비관세장벽(분유 등록 규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의 WTO/FTA 협정 위배 여부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사업강화계획에 따른 온라인사업부 통합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 및 끼워넣기 이슈 등에 관한 법률 자문
  • 제조사의 과실에 대한 유통사의 표시 책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국내 전자제품 제조사의 TV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주류회사의 맥주 광고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사건
  •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인스타그램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인터넷 강의서비스 제공업체의 강의 및 교재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자동차부품 회사의 자동차부품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