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윤병철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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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303
  • FAX 02 6003 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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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관련 소송, 건설 관련 소송, 형사소송 일반 등입니다.
20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전담 민사재판부, 부패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각급 지방법원에서 건설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의료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노동 및 산재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및 부패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거치면서 해당 분야의 사건을 다양하게 처리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관련 소송의 경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를 수료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0-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0-현재 방위사업청 상소자문위원
  • 2019-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2017-현재 관세청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 2017-현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 2015-22 관세청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2013-19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 2011-1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0-13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2009-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09 사법연수원 교수
  • 2006-07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8-99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5-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4-9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1-94 부산지방법원 판사

학력

  •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수료)
  •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4 부산 대동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민사]

  • 경남은행 부정대출 관련 양수금 소송 피해자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사건 서울시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서울 상암동 랜드마크 건립 관련 매매대금 소송 서울시 대리하여 소송 수행
  • 대상과 CJ 사이 상표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상 대리하여 소송 수행
  • 대우조선해양 매각과정 몰취금 관련 소송 한화케미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경남은행지분 매각 관련 BNK 금융지주 손해배상 소송 예금보험공사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성동조선해양 회생채무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우리은행 대리하여 소송 수행


[형사]

  • 전 통영시장 뇌물수수 사건 소송 수행 (무죄)
  • 금융감독원 직원 뇌물수수 사건 소송 수행 (무죄)
  • 지역농협조합장 수재 사건 소송 수행 (무죄)
  • 충남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소송 수행 (무죄)
  • 심학봉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소송 수행 (무죄)
  • 전 구로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소송 수행
  • 신한은행 사태 은행법위반 사건 소송 수행
  •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소송 수행
  • 글로웍스 해외자원 개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소송 수행
  • 전 방송통신위원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소송 수행


 

수상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mercial and transactions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0-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mercial and transactions 분야 “Dispute Resolution Star” 선정 (2018-2019)

기고

  •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의 상대방, 경기법조 제16호 (2009)
  •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는 사유,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6집 (2009. 1.)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의 변화,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5집 (2008. 1.)
  •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책임범위, 경남법조 제7호 (2006. 9.)
  • 생명침해범에 대한 양형, 형사판례연구 제12호 (2004. 7.)
  • 감호청구의 변경,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4권 (2003. 12.)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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