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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송신 금지에 관한 간접강제 결정
- 최근업무사례
- 2012.02.06
지상파 방송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화우는 지상파 방송3사를 대리하여 '채무자는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송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6. 2.자 2010라109호 가처분 및 2011. 10. 28.자 가처분이의). 이 사건은 위 가처분 명령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신청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부작위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의무 이행의 난이도, 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채권자가 입는 피해 및 그 피해회복의 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위 법원은 '채무자가 신규가입자에 대한 동시재송신 중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의 상대방이 되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위반행위 1일당 5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부작위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명확히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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