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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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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10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협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 형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7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 사모사채·사모 MMF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장외 유통체계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 표준요건 등이 사업모델 및 기술·보안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가. 토큰증권의 개념과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나.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

다. 장외거래소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도입

마.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2.시사점


 

1.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가. 토큰증권의 개념과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토큰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전자등록하여 발행·유통하는 형태입니다.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상 명칭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유통 형태에 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채·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반면, 조각투자증권이라도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된다면 토큰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방향에서도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증권별 권리관계 및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상품부터 토큰화를 추진한 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술혁신 및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은 토큰증권이 특정 상품의 새로운 발행 방식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되어 증권의 발행·거래·결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신탁을 거치지 않고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유지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공유지분형으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이전이 수반되어 유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1)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토큰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도 즉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을 개별 부동산·음원 등에서 복수 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물연계자산(RWA) 구조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의 가치평가 가능성, 처분 용이성, 권리의 특정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조치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별심사 기조 유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별심사 중심의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공유지분형으로, 증권계좌상 계좌대체 외에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별도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유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의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재산을 발행인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성격과 만기, 수입·비용 구조, 수익배분, 회계·자금관리 및 발행인의 도산위험 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장외거래소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장외거래소를 중심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유형의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 없이 기존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토큰증권을 활용한 채권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채무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단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을 기준으로 1억원이며, 전문투자자에게는 별도의 거래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가단위와 거래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도입

 

개정 전자증권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에 관한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등록요건은 ①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②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및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전문인력, ③ 전산설비, ④ 사회적 신용 등입니다.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사업자는 별도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 총량 및 권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간 연계 기준을 정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요건은 크게 기술·인프라 요건과 전자등록업무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인프라 요건: 분산원장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됩니다.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에 참여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관도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총량관리노드로 직접 참여하며, 참여자와 운영자는 지갑·암호키 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자등록업무 요건: 발행·말소, 계좌대체 및 각종 권리변동을 표준화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어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전하는 상호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산원장 운영자는 예탁결제원의 서류심사와 연계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표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받고, 시스템 연계가 완료된 이후 토큰증권 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시사점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을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과 다양한 실물연계자산을 분산원장 기반의 자본시장 인프라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큰증권은 향후 증권의 발행·유통·결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시장참여자는 2027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추어 1단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향후 공개되는 인가·등록, 상품구조,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요건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즉시 시행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현재 준비 중인 상품에도 모범규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추가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업모델과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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