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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업무집행사원(GP) 등록부터 PEF 설립, M&A 투자, PEF 운용, 투자금 회수(EXIT), PEF 해산 · 청산까지 제반 업무에 관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와 거래에 관한 자문 역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법령과 규제 사항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경영참여형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 업무집행사원 등록 PEF의 설립 및 보고
- 금산법상 출자승인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 PEF 정관, 투자구조, 운용 관련 규제 법률 자문
- PEF의 M&A 투자 및 투자 회수 관련 법률 자문
-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검토를 통한 거래구조의 적법성 분석
-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 및 관련 대응방안 자문
- 조세부담 및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거래구조 검토
- 실사, 계약서 작성, 협상, 거래종결 지원 등 제반 자문
전문투자형 및 일반 사모펀드
- 실사, 계약서 작성, 협상, 거래종결 지원 등 제반 자문
- 조세부담 및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거래구조 검토
- 사모펀드 관련 분쟁 대응 자문
- 사모펀드 환매 연기 등 쟁점 관련 법률 자문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검사 · 제재 관련 대응 자문
- 선지급 등 투자자 보호 방안 관련 자문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률 자문
대표사례
- K PEF의 설립 및 금호생명보험(현, KDB생명보험) 인수 자문
- L PEF의 한국투자신탁 인수 자문
- S PEF의 MDS테크놀로지 인수 자문
- N PEF의 삼천리제약 인수 자문
- H PEF의 우리LED 발행 RCPS 등 투자 자문
- M PEF의 웅진폴리실리콘 발행 RCPS 투자 자문
- G PEF의 도이치모터스 CB 투자 자문
- E PEF의 WIK 중부 등 폐기물업체 3개사 인수 자문
- K PEF의 티앤케이팩토리 RCPS 투자 자문
- Q PEF의 케이원 등 목재유통 3개사 인수 자문
- 블라인드 펀드 설립 자문 - 우리큐기업재무안정 PEF, 엔에이치오퍼스제2호기업재무안정 PEF, 유진신영기업구조혁신기업재무안정 PEF, 유암코리바운스제2차기업재무안정 PEF, 한화한투디지털헬스케어제1호 PEF 등
-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기업재무안정 PEF 운용 자문
- PEF 설립 관련 출자승인 및 기업결합신고 다수
- PEF의 EXIT 및 현물청산 자문 다수
- PEF 사원들 간 분쟁(GP 해임, 청산인 선임 등) 관련 자문
-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위한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자문 제공
- 라임,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환매연기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조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