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통상 납부하는 관세 외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무역통상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관세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구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팀은 미국, EU, 중국 등 외국정부가 국내 수출물품에 대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관세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Free Trade Agreemen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등 국제통상협정에 근거하여 국내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권리구제수단으로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이러한 국제통상협정에 근거해 국내외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반덤핑조사 대응 대리

  • 외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대상기업 대리
  • 한국 무역위원회가 국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대상기업 대리


상계관세조사 대응 대리

  • 외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대상기업 대리
  • 한국 무역위원회가 국내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대상기업 대리


세이프가드조사 대응 대리

  • 외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대상기업 대리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활용

  •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수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기업의 대외사업전략 지원 업무
 

대표사례

  • H사 세이프가드조사 사건 대응
  • P사 미국 보조금조사 사건 대응
  • D사 미국 반덤핑조사 사건 대응
  • 미국인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한국정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