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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특성, 제조·건설 등 그 위탁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동향 분석, 하도급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조사 및 심의 단계 대응을 비롯하여 불복소송, 벌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하도급 관련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내부 준법체계 구축 등 자문
-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의 조정 단계 대리
- 서면실태조사, 현장조사 등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심의 단계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및 관련 민사소송 대리
- 벌점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
대표사례
- 이차전지 제조회사(S사)의 기술탈취 사건
- 의류회사(B사)의 서면미지급 사건
- 중장비 제조회사(D사)의 부당감액, 기술탈취 사건
- 화학회사(L사)의 기술탈취, 부당감액 사건
- 건설회사(S사) 및 자동차부품회사(I사)의 대금부당결정 등 사건
- 선박엔진회사(S사)의 부당위탁취소 사건
- 자동차부품회사(B사) 및 교육회사(C사)의 대금미지급 사건
- 공작기계회사(H사)의 선급금 미지급 등에 대한 사건
- 패션회사(H사)의 경영간섭 등에 대한 사건
- IT회사(D사)의 부당특약 등에 대한 사건
- H그룹 소속회사, W산업, 조선사 등에 대한 하도급 거래분야 준법체계 구축 등 자문
- P사, H사 D사 등에 대한 벌점 부과 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