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포스코 인도네시아 자회사 자문하여 印尼 대법원 중재판정 무효취소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9.12.27
포스코는 2011년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인 PT KRAKATAU STEEL 과 인도네시아에 연산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총사업비 약 3조원)를 합작으로 추진하였는데 위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영건설기업인 PT KRAKATAU ENGINEERING 은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중재기구 중 하나인 BANI Sovereign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중재인들은 인도네시아기업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인도네시아로펌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중재법, 민법,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을 조사, 연구하여 BANI Sovereign의 중재판정이 관할권이 없는 중재기구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인도네시아 지방법원에 중재판정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지방법원은 PT KRAKATAU POSCO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인도네시아 대법원도 지난 2019년 10월 24일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 유리한 분쟁해결기구에 판정을 의뢰하고, 이를 의뢰받은 중재기관은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중재판정을 내려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거액의 공사대금을 물어 주어야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법무법인(유) 화우의 인도네시아팀 차지훈, 한민영 변호사가 본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직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및 대법관 등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축하고 이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칫 인도네시아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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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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