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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9.10.01
법무법인(유)화우는 2019년 9월 27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자신이 2001년 취득한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가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이 정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위법한 수용이고, 수용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7.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화우는 2019. 2. 26. 한-미 FTA상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을 판단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 신속처리절차에서 서씨의 투자는 한-미 FTA의 보호를 받는 “투자(investment)” 및 “적용대상 투자(covered investment)”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19. 7. 31.부터 2019. 8. 2.까지 심리를 진행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이는 그 특성에 비추어 한-미 FTA의 보호를 받는 “투자”로 보기 어렵고, 서씨는 본건 부동산을 한-미 FTA가 발효 전인 2001년경 취득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본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확장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한-미 FTA상의 “적용대상 투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ISDS 승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중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화우는 대한민국 재개발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제도를 중재판정부에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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