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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도 소추가능 예외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최근업무사례
- 2019.01.07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추할 수 있는 예외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대하여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민사사건 확정판결과 민사소송상 증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이 서로 해석과 그에 따른 결론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 1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정신청기각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석, 피고인의 계약위반 및 해제의 효력 등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인의 계약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을 추가 제출하며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뒤집히는 예외사유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 계약 위반의 효력 등을 판단한 것으로, 이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증거조사 및 그에 입각한 사실인정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민사판결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의 공소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 피고인의 계약위반 및 해제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고법의 민사 판결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찰의 기소가 무효이고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그룹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 해석과 관련 법리를 새롭게 개발한 끝에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민사사건 확정판결과 민사소송상 증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이 서로 해석과 그에 따른 결론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 1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정신청기각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석, 피고인의 계약위반 및 해제의 효력 등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인의 계약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을 추가 제출하며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뒤집히는 예외사유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 계약 위반의 효력 등을 판단한 것으로, 이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증거조사 및 그에 입각한 사실인정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민사판결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의 공소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 피고인의 계약위반 및 해제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고법의 민사 판결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찰의 기소가 무효이고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그룹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 해석과 관련 법리를 새롭게 개발한 끝에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