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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대리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8.12.17
법무법인(유) 화우는 KB자산운용(수탁사 농협은행)과 서울 마포구청장 사이의 약 20억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KB자산운용 측을 대리하여 2018년 12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는 총 1,4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세금 부담을 둘러싼 자산운용사, 수익자, 신탁업자 간의 잠재적인 분쟁 또한 함께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안전행정부가 2013. 10. 25.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733)을 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KB자산운용 측을 대리한 화우는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입법취지에 반하고,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에 대한 등록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었음에도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등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9841 판결). 과세관청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근 화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0569 판결).
현재 하급심에 동일한 쟁점의 관련 사건이 약 100건(총 세액 약 1,400억 원)이 계속 중인 상태이고, 해당 사건들이 모두 위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 추후지정 상태이므로, 위 사건들 모두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향후 관련 과세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사의 조세 리스크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우는 이번 부동산펀드 취득세 사건 중 50건 이상(총 세액 약 800억 원)을 위임 받아 수행하면서, 조세전문그룹 임승순, 전오영, 오태환, 전완규 변호사를 비롯하여 금융팀 부동산펀드 전문가인 이명수 변호사, 유석호 전문위원과 함께 치밀한 법리를 개발, 연구하여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사활이 걸린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는 총 1,4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세금 부담을 둘러싼 자산운용사, 수익자, 신탁업자 간의 잠재적인 분쟁 또한 함께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안전행정부가 2013. 10. 25.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733)을 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KB자산운용 측을 대리한 화우는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입법취지에 반하고,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에 대한 등록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었음에도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등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9841 판결). 과세관청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근 화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0569 판결).
현재 하급심에 동일한 쟁점의 관련 사건이 약 100건(총 세액 약 1,400억 원)이 계속 중인 상태이고, 해당 사건들이 모두 위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 추후지정 상태이므로, 위 사건들 모두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향후 관련 과세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사의 조세 리스크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우는 이번 부동산펀드 취득세 사건 중 50건 이상(총 세액 약 800억 원)을 위임 받아 수행하면서, 조세전문그룹 임승순, 전오영, 오태환, 전완규 변호사를 비롯하여 금융팀 부동산펀드 전문가인 이명수 변호사, 유석호 전문위원과 함께 치밀한 법리를 개발, 연구하여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사활이 걸린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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