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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관련 중재 사건 성공적으로 방어
- 최근업무사례
- 2018.12.10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공동 투자하였는데 이후 니켈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컨소시엄 구성원 중 기업 한 곳(이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하며 다른 공동 투자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지분정산 및 투자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하였으며 조합의 임의탈퇴에 따라 지분 정산금을 청구하였고 또한 현지 해외 니켈광산 운영회사 Sherritt International Corporation에 대한 구상채권 등의 이전에 따른 금전배상 및 피신청인의 공동투자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 밖에도 주주채권 출자전환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환차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합계 약 2,950억원을 피신청인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형회계법인의 전문가 감정과 약 2년여간의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 31일 신청인의 청구액 가운데 99.9%가 넘는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을 대리하여 2년여간의 심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공동투자계약의 성격(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동투자계약의 효력과 임의탈퇴 가능 여부나 임의탈퇴 제한의 유효성 여부 등에 관하여 중재재판부에 유효적절한 변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