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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해외 채권자들에 대한 자문 제공
- 최근업무사례
- 2017.01.25
한진해운은 재무위기를 겪으면서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을 거쳐 2016년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해외 용선주에게 한진해운의 재무위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Schenker 등 여러 해외 채권자(주로 한진해운과 거래를 해 온 글로벌 운송업체들)들에게 회생절차 관련 자문,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의 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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