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6.11.30
반도체의 배선을 수리하는 장비 중 하나인 LCVD(Laser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에 관한 등록특허 2건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등록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화우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1)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2건의 특허발명들은 원고의 등록특허들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다른 등록특허와 동일하거나 이를 토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등록특허들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점과, (2) 설령 원고의 등록특허들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는 원고 특허발명들의 구성요소들 중 대부분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은 11월 24일 원고의 등록특허들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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