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옥상 LED 광고전광판 이전설치 불허가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6.04.12
법무법인(유) 화우는 강남구가 건물 옥상의 LED 광고 전광판의 이전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광고사업자가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광고사업자 애드빅컴을 대리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애드빅컴은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건물 옥상에 LED 광고 전광판을 설치했으나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자 광고 전광판을 인근의 다른 건물로 옮기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이전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폐지된 강남구 고시 및 도시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불허해 왔으며 이에 애드빅컴은 강남구를 상대로 2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강남구청장이 전광판 이전설치를 불허가한 처분은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소송일반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