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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를 대리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 사건
- 최근업무사례
- 2015.08.24
법무법인(유) 화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제 경마직 직원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사건에서 한국마사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15. 8. 19.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실질, 근로실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실근로시간의 구별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실질, 근로실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실근로시간의 구별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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