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지상파 방송 3사를 대리한 지방선거 출구조사 이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5.08.24
법무법인(유) 화우는 jtbc가 2014. 6.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며 지상파 방송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여 2015. 8. 21. 한 방송사당 각 4억원씩 모두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예측조사 결과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무려 24억원 남짓 돈을 지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jtbc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를 입수하여 출구조사 방송에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선거 관련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되는 것임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며, 향후 선거 출구조사 업무의 정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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