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프리베나13(Prevenar13)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0.12.18
프리베나13 의약품(13가 페렴구균 백신)의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이하 “신청인”)가 SK바이오사이언스(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허법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외로 수출되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도 한국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위 쟁점에 대해서는 제약 업계에서도 관심이 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부는 피신청인의 생산 및 수출행위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시험을 위한 실시에 해당하여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해외 기술 이전의 과정에서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해외 업체에 수출했던 것인데, 만약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해외 기술 이전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우는 해당 특허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요건 등을 논리적으로 잘 주장, 입증함으로써 해외로 수출되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