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2026년 국정감사 개요 및 특징
2. 분야별 이슈 및 기업대응 시사점
- 중대재해 예방체계 강화와 기업 책임 확대
-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요구 확대
- 기업 가격담합 및 반복 담합 제재 강화
- 플랫폼 공정화법∙배달플랫폼 입법 추진 및 플랫폼 수수료율 규제
-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등 규제 강화
-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및 필수품목 규율
- 기술탈취 제재 강화 및 하도급 이슈 확대
-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제약
- 부동산PF 정상화 및 비은행권 건정성 이슈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책임 확대
-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정책금융의 성과∙운용책임 검증
-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금융사 책임은?
-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 지연과 규제체계 재설계
- 주식 거래시간 연장과 T+1 결제 전환 추진
- 기업 파산 등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홈플러스 사례 중심)
-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경영책임 강화
- 반도체 클러스트 확대와 투자 지원 본격화
-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전력망∙기업부담 쟁점 부상
-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대규모 재정지원
3. 화우 GRC그룹 소개
1. 2026년 국정감사 개요 및 특징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3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이번 국정감사는 2025년과는 다른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 이후의 첫 본격적 성과검증 국감이라는 점입니다. 재정·예산 기능, 기후·에너지·환경 기능, 성평등·가족 기능의 조직 및 상임위원회 소관 변화가 실제 정책 집행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가 집중 점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기업의 개별 위법·사고 여부를 넘어 경영관리 체계 자체를 묻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보안사고 발생 자체보다 경영진의 감독, 보안투자와 인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독립성,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리체계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공정거래·금융소비자보호도 같은 방식으로 내부통제와 이사회 책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상·전략산업·기후규제가 하나의 기업 경영 이슈로 결합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관세조치, 공급망 불확실성, 전략산업 투자, 전력비용 및 탄소규제는 별개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수출·투자·고용·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복합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넷째, 플랫폼과 유통기업에 대한 다면적 검증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입점업체 보호, 수수료·광고·판촉비 부담, 최혜대우 조건, 산업재해, 소비자보호가 여러 상임위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유통 기업은 특정 감독기관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제 분야별 자료와 대외 메시지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대형 사고나 특정 현안이 발생한 기업이 집중적으로 소환되는 경향이 강했다면, 2026년에는 기업의 경영전략·내부통제·거래구조·정책수혜의 성과가 복합적으로 검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업은 최근 사고·제재·민원·소송뿐 아니라, 이사회 및 내부통제 체계, 협력업체와의 거래조건, 보안·산업안전 투자, 정부지원사업 수혜 및 성과, 탄소·통상 리스크 대응 현황을 하나의 국감 대응 체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될 수 있는 기업은 위원회별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핵심 수치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GRC그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마주칠 주요 이슈를 노동분야, 공정거래 분야, 금융분야, 신사업 분야로 정리하고, 총 19개 주제의 국정감사 이슈를 담은 “2026년 국정감사 이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각 기업들의 효율적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분야별 이슈 및 기업대응 시사점
- 중대재해 예방체계 강화와 기업 책임 확대
1. 현황
• 2025.9.15.,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본격적인 입법·집행 진행
•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제10조의2): 2026. 8. 1.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 적용
- 위험성평가 강화: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등 신설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필수절차 누락에 대한 과태료 제재 도입(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조사범위 확대
• 2026.8.4.,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동일 유형 반복재해 발생 기업(최근 10년 183개사) 고강도 감독·점검
- 하반기 입법과제 제시: 작업중지권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2. 국감 이슈 전망
• 이전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은 항상 다루어지는 이슈임
•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 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하여(사망자 17명, 사건 9건 증가) 정부 정책 방향의 적정성이나 예방조치 미흡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노동감독관 증원 및 형사사법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 분석, 각종 지원과 지도, 교육·홍보 등 정부의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증 및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요청이 예상됨
3. 기업 대응 시사점
•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사망재해 또는 반복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 향후 집중적인 감독·점검 및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근래 대형 사망재해 또는 반복재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기업들 대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함
• 향후 본회의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그 밖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 가능성에 대해, 기업 전반적으로 변화된 내용에 맞춘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있음
-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요구 확대
1. 현황
• 8.14일 기준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은 456개소임
- 이중 자율적인 교섭절차 진행 또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 등에 따라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원하청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은 149개소*이며,
* 456개소 중 52개소는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35개소) ▴사용자성 불인정(11개소)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진행중(6개소)인 사업장임
- 그 가운데 102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노사간 교섭 단 계에 진입하는 등 대부분 노동조합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중임
• 한편, 8.18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이 이루어진 148개소 중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곳은 10건에 그쳐 대다수 원청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26.9.3.,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기업이익 연동(N%) 경영성과급 및 공장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하반기 입법과제 제시: 작업중지권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2. 국감 이슈 전망
• 여당은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업들이 아직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라고 노동부에 주문
• 야당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기준 등 모든 것이 미비하여, 법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장
• 진보 쪽은 최근 노동부 행정지침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지적
3. 기업 대응 시사점
• 건설업계 등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쟁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경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국감에서는 중노위 판정에 따라 교섭에는 임하고 있지만, 노동위가 사용자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의제 하나만 판단하거나 추상적인 의제에 대해서 판단)을 언급하면서 법원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응
• 노동부 지침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다소 좁혀졌으나, 여전히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
* 기업성과,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은 미래를 위한 것인데, 현실에 발목을 잡히면,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식의 대응
- 기업 가격담합 및 반복 담합 제재 강화
1. 현황
• 2026년 설탕 3사 가격담합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026.7월 전분·전분당 4개사 담합에는 약 7,47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식품 원재료 분야에서 대형 담합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
•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등 공급망·생활밀접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힘
• 2026.9.28. 정부·여당은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을 포함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함
2. 국감 이슈 전망
• 대형 담합사건의 제재 수준과 실질적 물가안정 효과, 담합 적발 이후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구조적 제재가 기업활동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자진신고 감면제도와의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처분시효 연장, 구조적 시정조치 등 공정위 제재체계 전반의 강화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담합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가격·입찰·거래조건 결정 과정에서 경쟁사와의 접촉 및 정보교환을 엄격히 관리하고 경쟁법 교육 및 CP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반복 위반기업은 향후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비금전적 제재 가능성까지 고려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 담합 조사·제재가 소비자가격 및 거래처 가격에 미치는 후속 효과를 포함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공정화법∙배달플랫폼 입법 추진 및 플랫폼 수수료율 규제
1. 현황
•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플랫폼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 및 배달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임
•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3대 플랫폼 분야에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 등의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자사우대,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임
2. 국감 이슈 전망
•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구조와 입점업체 부담,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입법 필요성 및 법안의 규율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적용대상·사전규율 범위·계약조건 변경·수수료 산정 및 공개·분쟁조정 절차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플랫폼의 소비자 직접책임 확대와 입점업체 보호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경쟁법과 거래공정화 규율의 경계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광고비·프로모션 비용·정산주기 등 입점업체와의 거래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변경 이력과 산정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법 리스크가 있는 거래조건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 및 의사결정 기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별 사업모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실태자료와 해외 규제 비교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등 규제 강화
1. 현황
•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로 전년보다 10개 증가했고, 소속회사는 3,538개로 집계됨
• 공정위는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와 건물관리·경비·건설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대부업 등에서 계열사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임
•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무상 신용보강,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총수 개인 과징금, 중대·반복 누락 고발 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계열사 간 거래의 정상가격·거래 필요성·실질적 역할 및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이 점검될 가능성이 있음
• 총수 2세 회사 관련 사업기회 제공과 무상 신용보강,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 문제가 대표적 국감 이슈가 될 수 있음
• 기업집단 규제가 경영권 승계 방지와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비해 사업재편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계열사 거래의 가격·조건·수량·거래상 필요성 및 정상성 판단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계열사 편입·제외, 친족 지배회사, 총수일가 보유회사와의 거래는 지정자료·공시·사익편취 규제 관점에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정자료 제출은 총수 개인 제재 가능성까지 고려해 그룹 차원의 확인·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및 필수품목 규율
1. 현황
• 2025.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2026.12.31.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의무제가 시행될 예정임
• 공정위는 2026.8월 시행령 및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의 등록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음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지정사유 등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가맹본부의 협의 범위와 정당한 거부사유는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필수품목 가격·공급조건, 판촉비용·광고비 부담, 로열티 등 거래조건의 투명성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
• 가맹점주의 교섭력 강화와 가맹본부의 브랜드·품질관리 권한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등록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비해 요청 접수·검토·회의·회신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필수품목 지정과 공급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변경 사유 및 거래조건을 계약·정책 문서에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음
• 점주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복성 조치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탈취 제재 강화 및 하도급 이슈 확대
1. 현황
• 2026.8.11.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됨
• 공정위는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술자료 요구·유용 및 거래관행 등을 점검하고 있음
• 2026.9월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관련 실무를 재차 안내함
2. 국감 이슈 전망
• 에너지비용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 원사업자의 미연동·탈법적 회피행위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술자료 요구·유용,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지급 지연 등 전통적 하도급 이슈와 함께 산업별 원가변동을 반영하는 계약관행이 집중 점검될 수 있음
•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건설·제조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하도급 계약별 원재료·에너지 비중을 산정하고 연동제 적용 여부 및 예외 사유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자료 요구 시 목적·범위·보호조치·반환·폐기 여부를 기록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 공시 및 연동제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거래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제약
1. 현황
•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주단위 DSR, 지역별 LTV 등 여신규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가 병행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조달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
• 대출한도 축소 및 은행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과정에서 청년, 무주택자, 자영업자 등 취약·실수요 차주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됨
• 금융당국은 총량관리와 함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상환능력 중심 심사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출 문턱 상승과 규제 적용의 예측가능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수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국회는 경직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가능성이 있음
•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대출규제 간의 엇박자로 인해,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진입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예상됨
• 은행별 총량관리 방식, 대출 중단·한도 축소 시점 및 기준, 예외 취급의 형평성, 당국의 총량 목표 조정 과정 등이 구체적 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규제 강화로 차주가 고금리 비은행권 또는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부작용, 중·저신용자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음
• 금융당국을 상대로는 가계부채 감축 목표의 실효성, 규제의 일관성 및 실수요자 보호장치의 적정성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심사·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소비자보호 체계가 쟁점화될 수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금융회사는 대출 총량관리 기준, 상품별·고객군별 취급 제한, 예외 승인 절차 및 대출 거절 사유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취약차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별도 상품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감 질의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한 통합 자료집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출 제한과 관련한 민원·분쟁에 대비하여, 차주의 상환능력·담보가치·규제요건을 반영한 심사 근거와 고객 안내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PF 정상화 및 비은행권 건정성 이슈
1. 현황
•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부실 또는 회수의문 사업장에는 재구조화·매각·공·경매 등을 추진하고 있음
• PF 익스포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이 지속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PF 사업성 평가와 충당금 적립이 충분히 보수적으로 이뤄졌는지, NPL 매각가격 및 매각시점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건설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분양시장 양극화로 인해 시행사·시공사·신탁사·금융회사 사이의 책임준공, 자금보충, 채무인수 등 우발채무 관련 분쟁 위험도 상존함
2. 국감 이슈 전망
• 국회는 금융당국의 PF 사업성 평가기준과 부실사업장 분류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PF 정리 목표와 실적 간 괴리가 없는지를 점검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NPL 매각 과정에서의 손실 인식, 만기연장·재약정을 통한 부실 은폐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집중도 및 자본적정성,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음
• 개별 대형 PF 사업장의 사업성, 책임준공 이행 여부, 시공사·시행사 및 금융회사 간 손실부담 구조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사유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충분한지, 반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상반된 문제 제기도 예상됨
3. 기업 대응 시사점
• 금융회사는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 충당금 산정, 추가자금 지원 및 회수·매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성 평가자료, 외부감정 및 분양·공정률 자료, 대주단 협의록,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함
• 시행사·시공사·신탁사 등은 책임준공, 자금보충, 채무인수, 조건부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의 범위와 발동요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은행금융회사는 부동산·건설업 익스포저 집중도를 점검하고, 자본확충·유동성 확보·충당금 추가적립 등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책임 확대
1. 현황
• 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례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고령자 보호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판매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제재뿐 아니라 상품 제조·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 비대면·플랫폼 기반 판매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 플랫폼 운영자, 광고·제휴사업자 사이의 소비자보호 책임 분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국회는 대규모 손실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령자·투자경험 부족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영업목표와 성과보수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당국의 제재 및 과징금 산정·감액 과정이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추어 적정했는지, 판매사· 제조사·운용사 간 책임 배분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판단과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 서명·녹취 확보에 그치지 않았는지, 실제 소비자의 이해를 보장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제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광고와 판매에서 과장광고, 오인 유발, 책임주체 불명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도 예상됨
3. 기업 대응 시사점
• 금융상품 제조사·판매사·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상품기획부터 광고, 고객 권유, 계약 체결, 사후관리 및 민원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적합성·적정성 판단, 설명의무 이행, 녹취·설명서 제공, 고령자 보호절차, 부적합상품 판매 제한 등 핵심 통제의 실제 운영 여부와 증빙을 확인해야 함
• 판매직원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가 단기 판매실적에 과도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소비자보호 지표와 민원·불완전판매 지표가 평가에 반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조사·판매사·플랫폼·제휴사 간 계약에서는 광고심의, 고객정보 활용, 민원처리, 분쟁조정 협력, 손해배상 및 제재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정책금융의 성과∙운용책임 검증
1. 현황
•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대한 장기·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간접 지분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회사·연기금·국민 참여 자금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정책금융의 마중물 기능과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계획 수립, 내부통제체계 구축, 운용현황 모니터링, 기업 수요조사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밸류체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스케일업 기업 지원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국회는 국민성장펀드가 단순한 정책자금 집행 확대가 아니라 실제 산업경쟁력· 고용·기술개발· 지역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성과지표와 사후평가 체계가 충분한지를 점검할 가능성이 있음
• 투자대상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산업·지역에 대한 편중이나 특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전략산업 및 관련기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재정 또는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가 민간자금 유입에는 기여하되, 손실을 공공부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예상됨
• 대규모 직접지분투자와 장기 인프라 투자에 따른 투자실패, 회수 지연, 이해상충, 수수료 및 운용보수의 적정성, 사후관리 체계 등이 국감 질의로 이어질 수 있음
• 일반 정책금융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영역이 중복되는지,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된 위험분담·장기자본 공급 기능을 실제 수행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국민성장펀드 투자 또는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자사의 기술성·사업성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투자·고용·생산능력 확대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자금의 용도, 계열회사와의 거래, 자금집행 및 성과목표, 중요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특혜·목적 외 사용·사익편취 논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연기금 등 참여기관은 정책목적과 별도로 독립적인 투자심사, 리스크 분석, 수익성 검토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충실히 운영·기록해야 함
• 운용사·GP·공동투자자는 투자심의, 밸류에이션, 수수료·성과보수, 우선·후순위 구조, 손실분담 및 회수조건을 명확히 설계하고 이해상충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유치 기업과 운용기관은 국감 또는 언론 검증에 대비하여, 지원 필요성·선정과정·자금집행·성과 현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금융사 책임은?
1. 현황
• 2026.5.27., 국내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최초로 상장됨. 특정 종목의 일간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가 없고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상품임
• 상장 직후 거래가 과열되었고, 7월 말 기준 주요 상품이 상장 이후 60~70%가량 하락하여 개인투자자 손실이 집중됨
• 이에 금융당국은 2026.7.16.부터 신규 상장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사전교육 확대와 모의거래 이수 요건을 추가하고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책임을 강화함. 상품 도입 경위와 투자자 손실을 둘러싸고 2026.9.4.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됨
2. 국감 이슈 전망
• 국회입법조사처는 출시 당시 투자자 보호장치가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정보 제공 수준의 장치만으로 투자자의 실제 위험감수능력을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를 막기에 충분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함
• 따라서 증권사가 투자자의 성향과 손실감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였는지,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이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았는지, 장기보유 시 기초주식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주된 점검 대상이 될 전망임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거래 과열과 괴리율·유동성 위험을 적시에 관리하였는지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손실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피해 비대칭' 구조도 책임론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 ETF 도입에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금융회사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회의록이 남지 않았고 업계 사전의견서에도 해당 상품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면서, 참석 금융회사와 당국 간 사전 협의 내용 및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이 추궁될 것으로 예상
3. 기업 대응 시사점
•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는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판매절차 및 괴리율 관리 관련 검사·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상품 승인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의사결정 경위와 투자자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자료를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증권사는 투자권유 거래와 자기주도 거래를 구분하여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확인과 위험고지가 형식적 클릭에 그치지 않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광고·이벤트가 단기·반복매매를 유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괴리율 관리 실태와 손실 안내 기록, 민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 지연과 규제체계 재설계
1. 현황
• 2024.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의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사업자 인가·영업행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은 2단계 입법인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과제로 남아 있음.
• 정부와 국회가 2단계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정부 검토안 제출과 통합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음. 거래소 지분은 20%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34% 수준 제한, 초과분 의결권 제한 및 유예기간 부여 등의 방안이 거론됨.
•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발행법인·컨소시엄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이른바 ‘은행권 51% 룰’이 핵심 쟁점으로, 금융안정·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혁신·경쟁 제한 우려가 대립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등을 제한해 온 ‘금가분리’ 원칙도 재검토 대상임. 금융회사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해외 금융회사의 수탁·중개·토큰화·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금융위원회가 수차례 2단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음에도 정부안과 통합 규율체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입법 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에 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주주 지분 20%·34% 제한의 근거와 해외 사례, 기존 주주에 대한 소급 적용·유예기간, 지분 제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결권 제한·내부통제 강화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은행권 51% 룰의 필요성, 은행법상 출자 제한과의 정합성, 비은행 발행 허용 기준 및 은행·기술기업 간 책임분담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금가분리 원칙이 사실상 ‘그림자 규제’로 작동했는지, 금융회사의 지분투자·수탁·중개·토큰화·스테이블코인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이에 따른 자본규제· 방화벽·이해상충 방지 기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가상자산거래소는 대주주 지분 또는 의결권 제한 시나리오별로 지배구조, 주주간 계약, 의결권 행사, 자금조달 및 기업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이사회 독립성·내부통제 강화 등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는 전산사고·오지급·해킹 등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매출액 연동형 과징금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전산·보안 기준, 이용자 보상, 보험·준비금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은행·핀테크·플랫폼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은행권 51% 룰, 공동 지배구조, 비은행 최대주주 허용 등 복수의 발행 모델을 검토하고, 준비자산 별도 보관·1대1 상환·도산절연·AML·공시·감사·사이버보안 등 예상 규제요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는 금가분리 완화 수준에 따라 지분투자·커스터디·중개·토큰화·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순서를 정하고, 자회사 분리·투자한도·내부 방화벽·자본관리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식 거래시간 연장과 T+1 결제 전환 추진
1. 현황
•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시간 확대와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응해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을 통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9.14.부터 우선 오후 4시~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함. 프리마켓 도입은 후속 과제로 남아 있음.
• 거래시간 연장은 해외시장 변동과 기업정보를 신속히 반영하고 투자 편의를 높일 수 있으나, 유동성 분산, 저유동성 시간대 가격 변동성, 정규장 종가와의 괴리, 개인과 기관 간 정보격차, 증권사 전산·인력 부담 및 시장감시 공백 등이 문제로 제기됨.
• 국내 상장주식은 현재 T+2 결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등 주요 시장의 T+1 전환에 따라 국내도 결제주기 단축을 검토 중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워킹그룹을 통해 선결과제를 점검하고 2026.10.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 T+1 전환은 결제위험과 담보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거래확인·배분·대사, 외국인 환전, 증권대차·공매도, 펀드 기준가, 결제불이행 대응 등 시장 전반의 업무 재설계가 필요하며, 거래시간 연장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청산·결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
2. 국감 이슈 전망
• 거래시간 연장이 충분한 비용·편익 분석과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는지, 거래소 간 경쟁 차원에서 과도하게 속도를 낸 것은 아닌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조정 역할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거래량, 호가 스프레드, 가격 변동성, 정규장 종가와의 괴리, 주문 오류·전산장애 및 투자자 민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예상되며, 저유동성 시간대 투자자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체계가 집중 점검될 가능성이 있음.
• T+1 전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행일·비용 추계·준비기간의 적정성, 증권사·운용사· 수탁은행·외국인투자자의 시스템 대응능력 및 환전·후선업무·결제불이행 위험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거래시간 연장과 T+1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단계적 전환·모의시장 운영·비상계획을 포함한 통합 로드맵이 마련돼 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됨.
3. 기업 대응 시사점
• 증권사와 시장 인프라기관은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주문·위험관리·고객상담·시장감시·청산결제 및 전산장애 대응체계를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저유동성 시간대의 고객 고지와 최선집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증권사·운용사·수탁은행은 T+1 전환에 대비해 거래확인·배분·대사·환전·증권대차·결제지시 업무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결제 실패 및 유동성 부족에 대한 비상자금·대체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거래시간 연장과 T+1 전환을 별개의 과제로 관리하기보다 주문체결부터 청산·결제, 회계처리 및 고객보고까지 전체 업무시간표와 시스템 변경 일정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파산 등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홈플러스 사례 중심)
1. 현황
• 기업 도산 급증: 법인 회생 신청은 2021년 717건 → 2025년 1,321건(역대 최대), 법인 파산 신청은 2025년 2,28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2026년 상반기에도 각 731건·1,299건 접수)
• 홈플러스 회생절차 경과: 2025.3.4. 회생절차 개시 → 2026. 7. 3.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 → 메리츠금융 자금 지원으로 절차 재개 → 2026. 8. 13. 영업 재개 → 2026. 9. 2. 회생계획 인가
• 전단채(ABSTB) 투자자 피해: 홈플러스 구매전용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피해규모 약 4,000억원대
• 상거래(납품)채권 미변제: 홈플러스 납품업체 물품대금 공익채권 약 5,032억원을 2028. 2.까지 0.5%, 2029. 2.까지 20.3%, 2030. 2.까지 잔여 79.2% 변제하는 구조로, 급여·퇴직금 채권(633억원, 2028.2. 전액 변제)과의 형평성 논란. 납품업체 1곳당 평균 미수금 약 7.7억원(중기중앙회)
• 임금·퇴직급여: 홈플러스 2025. 12.~2026. 8. 누적 임금체불 3,871억원(단일 기업 역대 최대), 이 중 664억원(17.2%) 미청산. 퇴직급여 적립률도 DB 79.9%·DC 85.9%로 법정 기준(100%) 미달
• 유사 사례: 홈플러스 이전에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있었으며, 근래에는 2026. 6. JTBC·콘텐트 리중앙·메가박스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 신청(금융권 익스포저 8,000억~1.3조원 추산)
2. 국감 이슈 전망
• 사모펀드 대주주 등 관계자 책임론 재점화: 2025년 국감 및 2026. 7. 정무위 청문회에 이어 차입매수(LBO)를 통한 인수 후 재무 부실화·자산매각·구조조정 문제가 재차 쟁점화되고, MBK·홈플러스 경영진 및 채권자 메리츠금융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예상됨. 특히 인가 이후 변제계획 실제 이행 가능성과 신규 인수자 확보 계획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전단채 사기적 발행 의혹 및 감독 관련: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사전계획 여부, RCPS 상환주체 변경(1.1조원)·토지 재평가(7,000억원대) 분식 의혹 등을 재확인하는 흐름 예상. 금감원에는 비등록 유동화증권 모니터링 공백, 제재심 지연, 선배상 방안의 실현 가능성(증권사 동의 확보) 등 질의 예상
• 공익채권 간 변제 형평성 문제: 담보권자(메리츠 선순위 채권 조기 상환)·임금채권 대비 납품업체 상거래채권의 변제 후순위·장기 이연 구조가 제도적 불공정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 대표의 참고인 출석 가능성도 예상됨
• 노동자 보호 대책 추궁: 역대 최대 임금체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청산 지도·대지급금 집행 실적, 회생절차에서의 임금채권 보호·고용유지 대책 미비 등도 쟁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업 대응 시사점
• 증인·참고인 채택 대비: 회생·구조조정 진행 기업, PEF 피투자기업, 유동화증권 발행·판매 금융회사는 상임위 증인 신청 동향을 점검하고 ① 회생 신청 경위·의사결정 구조, ② 채권별 변제계획 및 이행실적, ③ 고용유지·협력사 지원 실적 내지 계획 관련한 소명자료를 사전 구비할 필요
• 도산 국면 이해관계자 리스크 사전 관리: 임금·퇴직급여 적립 현황, 협력사 미정산 규모, 상품권·선불충전금·보증금 등 소비자 선지급금 잔액을 점검하고 위기 시 우선 보호순위 및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경영책임 강화
1. 현황
• 2026.9.11. 개인정보 유출의 사전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등이 시행됨. 반복 유출, 고의·중과실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 예방 투자 연계 의무 감경 제도 도입
•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책임이 강화됨. 법령상 대상 기업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신고 등 관리체계 정비 요구
•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되고, 위조·변조·훼손도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됨. 통지사항에 분쟁조정·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이 추가됨. 다만,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7.1. 시행 예정
2. 국감 이슈 전망
•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제재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과징금 강화와 예방 투자 유도 사이의 균형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사고 기업의 경영진 보고·의사결정, CPO의 실질적 독립성과 인력·예산, 위탁업체·클라우드 관리 등 보호조치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됨
• 사고 인지 후 통지·신고의 적시성, 피해 규모·항목 공개의 정확성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다뤄질 수 있음. 개정법의 조기 정착과 감독기관의 이행점검 강화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사고 발생·인지·보고·통지·복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자료·대외발표·피해자 안내의 수치와 표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기업은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상 질의와 사실확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대상별로 이사회·CPO 관련 의무를 점검하고, 보안투자·취약점 개선·수탁자 점검의 실적을 객관적 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과징금 감경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
• 유출 가능성 통지와 랜섬웨어 등에 따른 위조·변조·훼손, 피해구제 안내를 반영해 사고대응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인증 의무화는 향후 하위법령상 대상·기준을 확인하면서 준비하되 이미 시행된 의무와 구분해야 함
- 반도체 클러스트 확대와 투자 지원 본격화
1. 현황
• 2026.8.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지원·전문인력 양성·특별회계 등에 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시행령은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 2026.8.10.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현황과 군 시설 이전·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함. 후보지 지정과 최종 산단 지정·착공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발표에서 호남권은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일 65만t의 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이 제시됨.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된 공급 목표와 실제 확보 실적은 구분되어야 함.
2. 국감 이슈 전망
• 호남권 신규 거점과 기존 반도체 집적지에 대한 지원이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달성하는지, 실제 기업 수요·입지 적합성·투자계획에 근거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군공항 이전, 부지조성, 전력망·용수 구축 일정이 기업 투자 일정과 부합하는지, 지연 시 책임과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질의가 예상됨. AI 데이터센터와의 전력수요 경합도 함께 거론될 수 있음.
• 재정지원이 대기업 생산시설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설계·후공정 및 지역 인력양성으로 연결되는지, 투자유치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입지 선정의 사업상 이유, 생산·전력·용수 수요 및 인력 확보 근거를 정리하고, 투자계획·양해각서·확정 투자·실제 집행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투자 미확정 사항을 확정적으로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부지 인도·인허가·전력·용수 공급의 선행조건과 일정을 대조하고, 공급 지연·비용 증가·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상 책임과 대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정책 발표만으로 인프라 확보가 보장되는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됨.
• 재정지원별 신청·집행·성과 조건을 확인하고, 지역 고용·협력업체 참여·연구개발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감 질의에는 정부의 추진 목표와 기업이 약속한 이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함.
-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전력망∙기업부담 쟁점 부상
1. 현황
• 2026.8.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함. 대규모·생활형 태양광,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추진, 해상풍력 확대와 선제적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등이 제시됨.
• 2026.7.27. KDI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이며 2030년 100GW 목표 달성에는 과거 5.5년 평균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신규 보급 속도가 필요함.
• 2026.9.18. 기존 법률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됨. 개별 사업의 의무·지원요건은 시행 법령과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정부의 확대 방침과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됨.
2. 국감 이슈 전망
•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전력망 접속·출력제어 문제, 송전망·저장장치 투자비용 및 전기요금 부담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발전설비 확대가 실제 사용 가능한 전력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될 수 있음.
• 태양광 입지 확대·인허가 개선과 환경보호·농지 이용·주민 수용성 간 조정, 지역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예상됨.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추진에 따른 기업 부담도 거론될 수 있음.
• 보조금·융자 등 정책지원의 선정·집행 적정성과 사후관리,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접근성 및 국내 공급망 기여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보급량 중심의 성과평가를 실제 발전·이용 성과로 보완하라는 요구가 예상됨.
3. 기업 대응 시사점
• 발전사업자는 부지·개발행위·환경 관련 인허가, 계통 접속 가능 시점과 비용, 주민협의 내용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사업 일정과 수익성 검토에는 접속 지연·출력제어·민원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야 함.
• 재생에너지 구매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의 공급 개시일·물량·가격뿐 아니라 발전 지연, 출력제어, 제도 변경 시 부담과 대체 조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매·사용 실적과 환경표시의 근거도 일치시켜야 함.
• 정책지원 수혜기업은 선정 경위, 자금 집행, 설비 가동·발전실적 및 주민 이익공유 이행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감 자료에는 설치용량·발전량·실제 사용량을 구분하고 향후 목표를 달성 실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대규모 재정지원
1. 현황
• 2026.7.13.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방향을 발표함. 범부처 지원, 핵심기술 개발·실증 및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함.
• 2026.8.10. 정부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함. 당시 발표된 입법·지원 계획은 개별 특례의 시행 또는 사업별 승인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 같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로봇 핵심부품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권역별 기업 투자계획의 이행점검 방침이 제시됨. 대규모 투자와 산업생태계의 동반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임.
2. 국감 이슈 전망
• 지원 사업·참여기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민간투자 유인과 공공재정 부담의 균형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계획된 투자·고용·기술개발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는지, 수요·수익성 전망이 적정한지, 사업 지연·축소 시 손실과 추가 비용이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전가되는지에 관한 질의가 예상됨.
• 인허가 신속화가 환경·안전·주민협의 절차를 형식화하지 않는지, 범부처 사업의 책임 주체와 성과관리 체계가 명확한지가 논의될 수 있음. 특례·지원 확대와 함께 집행·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대응 시사점
• 보조금·정책금융·세제·입지·인허가 지원을 구분하여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지원 결정, 조건과 이행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책 발표나 양해각서만으로 확정적 지원 권리를 전제하지 말고 변경·중단·환수 위험을 점검해야 함.
• 참여기업·협력업체 선정과 주요 거래의 의사결정 근거를 보존하고, 이해충돌·특수관계인 거래 및 지원금 집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컨소시엄에서는 사업 지연·초과비용·목표 미달성 시 책임과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투자집행·고용·중소기업 참여·국산화 등 성과지표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공공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정부 발표, 투자자 설명자료와 국감 답변에서 계획·확정·실적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3. 화우 GRC그룹 소개
행정부·국회·지자체의 기업 규제는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역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정책과 규제 이슈를 더 빨리 파악하고, 대응 역량을 적절하게 갖추는 기업만이 시장에 살아남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우 GRC그룹은 최적의 기업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에 대한 법제(입법·행정법규·정부정책 등) 컨설팅△ 선거 공약에 따른 기업 규제 영향 분석 △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자문 및 대응 지원 △ 언론 대응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과 행정부 장차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 언론인, 기업 임원, 국회 보좌진 출신 및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며, 규제 이슈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송·중재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넘어 규제 의사결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한편, AI분석·예측모델을 통해 규제 입법 상황을 진단하고 대관 리스크를 미리 분석함으로써, 고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 관련 분야
- #국회 · 정부 · 언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