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2월 4일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현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의 일환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안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후 규제수단으로서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외부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우리나라의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하락하는 등 회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투명성 확보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2. 시사점
1. 주요 개정사항
가.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1) 회계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제한 명령' 제도의 신설입니다.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인정된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임원” 지위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대상자가 이를 위반하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상장사가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 또는 해임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방안은 유사한 규제를 상장회사에까지 확장하여 상장회사의 회계투명성을 금융회사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부실감사에 대한 규제 강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사인과 회사 모두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감사인 교체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도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은 보수를 고려하여 감사시간을 과소 투입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사전적인 조치로서 외부감사인을 통한 재무제표 감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외에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감사제한, 지정배제 조치를 신설하는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규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또한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직권지정 감사가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즉,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된 대형 비상장회사, 일정규모 이상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이 고소·공소 제기된 대형 비상장회사가 그 대상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도 미흡할 수 있다고 보아 직권지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한 감사인 선정권자(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여 감사인 선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25년 1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을 통해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을 수임하는 것도 제한됨에 따라, 피감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까지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다. 외부감사 전문성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i) 그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왔던 표준감사시간 적용의 정상화, (ii) 상장사 감사인의 대표이사 외부감사 경력 요건 강화, (iii)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기한 규제들 외에도, (i)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ii)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평가지표의 실효성 제고 등 감사 품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 개편도 동반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금번 제도 개편방안은 현 정부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규정 개정에서 더 나아가 향후 조사 착수, 개정 규정의 집행 등 실효적인 조치의 이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5. 11. 27. 입법예고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i) 위반기간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부과, (ii)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 등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제재 부과, (iii)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지시하였으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실질적 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회계 부정에 관여한 대표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까지 추가될 예정인바, 자본시장 내에서 회계부정에 관여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분적·금전적 제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회계오류 발생 시 위법동기가 ‘고의’인지 여부, 회장·대표이사·미등기임원 등 회계처리에 관여한 개인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제재의 수위와 범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서는 항시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설령 회계오류가 발생되더라도 회계처리의 경위 및 과정, 담당자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들은, 기존의 사후제재 방식인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가 있기 전에 감사인의 외부감사 제도 강화를 통하여 회계부정을 사전적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인해 감사시간투입 증가,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의 수행 등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사전에 회계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 외에도, 기업들은 (i) 감사비용의 증가, (ii) 전기 및 당기 감사인 간의 의견충돌에 따른 감사의 장기화, (iii) 감사인의 전기 오류 수정사항 지적 및 그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가능성 증가, (iv)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가능성 증가 등을 예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한 엄정 제재를 시사하고 있으므로, 강화되는 외부감사를 대응함에 있어서 장래에 감사 방해로 오인될 만한 요소가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을 가동하는 등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회계에 관한 새로운 규제들이 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에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회계감리대응팀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심사 및 감리를 받는 다수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다양한 자문 제공, 행정상 제재 대응, 소송절차 대리, 외부감사 수감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 및 법률적 의견 제공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 변호사, 전문위원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 #금융 ∙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