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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AI법')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활용까지 적극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입법 배경 및 경과
2.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입법 배경 및 경과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영역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도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
가. 법령 제명 개정 및 용어 신설
우선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제2조 제1호), '인공지능기반행정'(제2조 제3호), '학습용 데이터'(제2조 제6호)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위와 같이 제정된 공공 AI법은 크게 ①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② AI 안전·신뢰성 등 신뢰 기반 확보, ③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나.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촉진하고 공공AI 혁신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각 공공기관은 AI 시스템을 개별 구축할 필요 없이 공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목록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 제2항). 또한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제29조).
민관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협회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④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⑤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이로써 공공과 민간이 AI 기술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의 의무화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이는 공공부문의 AI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AI 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 AI 안전·신뢰성 등 신뢰 기반 확보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3조 제5항).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1조 제1항).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영역에 맞는 맞춤형 윤리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다만, 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③ AI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라.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
공공 AI법은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했습니다(제19조). 책임관의 업무에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③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관리, ④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⑤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제19조 제2항).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책임관협의회’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제19조 제3항).
3. 시사점
공공 AI법의 제정은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정된 AI 기본법이 민간 영역의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 아래에서 공공 AI법과 AI 기본법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AI법은 AI 기본법 제35조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만들 때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AI 윤리 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AI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관리와 AI 활용 서비스 운영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가명·익명 처리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AI법 제29조에서 정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공 AI법 제32조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 등도 실무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의 AI 수요를 체계적으로 창출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AI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각 공공기관의 AI 시스템 도입,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공공 AI·데이터협회의 설립은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의 AI 정책과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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