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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급망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 뉴스레터
  • 2026.02.03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026년 1월 22일에 제품과 서비스에 환경적 속성을 표기·홍보할 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공급망 그린워싱 방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CMA가 2021년에 발표한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조사부터 브랜드기업, 유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각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 Act)'에 따라 CMA가 법원 절차 없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집행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그린워싱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MA가 발표한 공급망에서의 그린워싱 주요 판별 사례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 공급망 관련 주요 그린워싱 사례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선호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부응하여 친환경적 주장을 늘리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왔습니다. CMA는 2021년부터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하며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진행해 왔으나, 복잡한 공급망 구조 속에서 기업의 환경 주장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 환경 주장((Environmental Claim)의 범위 및 책임

 

'환경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제품 포장에 관련 문구를 넣는 행위 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 로고 사용, 또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통사(Retailer)가 제조사로부터 잘못 제공된 친환경 정보를 표기한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환경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공급망 전반의 책임 (Liability)

 

공급망 내의 각 기업은 소비자가 접하는 환경 주장이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치사슬 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한 주장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적 조치를 통해 보증을 받거나, 검증 불가능한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CMA는 관련 제재조치를 취할 때, 기업의 위반 의도(Intention)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선의의 실수'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다. CMA의 집행 우선순위

 

CMA는 제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 ▲해당 조치의 전략적 중요성 ▲공급망 내에서 누가 해당 주장을 주도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이미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환경 주장을 검증할 내부 프로세스가 부재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관련 주요 그린워싱 사례

 

CMA는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5개의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며, 각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공급망 내 어떤 기업에게 그린워싱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1]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례2] 온라인 유통사가 제3자 브랜드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례3] 유통사가 제품군(Range)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례4] 공급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례5] 제조사가 제품에 라벨을 부착한 경우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국 내 규제 사항이지만,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와 입증 책임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규제는 국가 간 상호 유사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AI 워싱’ 등 신유형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상 기만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망 그린워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공급망 책임의 연쇄성' 인식 :  '선(先) 검증, 후(後) 판매' 원칙 확립

 

CMA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급업체의 주장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표시광고법상 실증 책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업들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나 유통사라 하더라도, 제조 단계의 환경성 주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단순히 ‘친환경적’이라는 공급사의 선언이나 마케팅 문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판매 이전에 원재료의 구성 성분, 재활용 비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나 거래 증명서 등 객관적인 최신의 실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적 안전장치 마련: 공급 계약서에 환경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허위 정보 제공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3자 검증 기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 일회성 확인을 넘어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적 속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급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MA가 제시한 침대 제조사 사례처럼, 계약 초기에는 친환경 원자재가 사용되었더라도 추후 수급 문제로 일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통지 의무화: 공급업체가 원료나 공정을 변경할 경우, 이를 즉시 브랜드나 유통사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 최초 계약 시점에만 확인하는 관행을 버리고, 무작위 샘플링 검사나 정기적인 설문을 통해 환경 주장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유통사가 자신의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입니다.

 

다. '숨겨진 정보'로 인한 기만 행위 차단

 

기술적으로 사실인 주장이라도 소비자가 해당 환경 효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나 한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그린워싱에 해당합니다. CMA가 제시한 행주 제품 사례는 특수 시설에서만 퇴비화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퇴비화 가능'이라고 표시하고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패키징, 라벨 등)에 중요한 제한 사항이나 조건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QR코드나 웹사이트 링크 등 보조적 수단 등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사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영국의 DMCC Act나 한국의 표시광고법 모두 위반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선의의 실수’라는 항변은 법적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서 간 협업 체계: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문구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구매, 품질, 마케팅, 법무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경 표시·광고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활용: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공급망 관리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린워싱 규제는 이제 '표현의 적절성'을 넘어 '공급망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을 검증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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