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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며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 의제를 경제 협력과 국방·안보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핵심 의제
2. 시사점
1. 핵심 의제
이번 팩트시트는 경제 협력과 국방·안보를 양축으로 하는 포괄적 합의로, 한국의 대규모 투자 및 국방 기여와 미국의 관세 완화 및 전략 자산 제공이 상호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1)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완화의 교환
한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AI/양자컴퓨팅 등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와 MOU 기반 추가 투자 2,0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이에 미국은 다음의 관세 조치를 시행합니다:
• 상호관세: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 적용
• 232조 관세: 자동차(부품)·목재(15%로 인하), 의약품(15% 이하 유지), 반도체(다른 국가와의 향후 반도체 교역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 추가 관세 철폐: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공급 불가한 특정 천연자원, 특정 항공기·부품 등
주목할 점은 위 대미투자와 관련한 외환시장 안정장치입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달러 조달 의무를 지지 않으며, 양해각서 이행이 시장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의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연료 공급 등 프로젝트 요건 추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된 한미 원자력 협력상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3)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지원
한국의 주요 약속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GDP 3.5%까지 증액 (현재 GDP의 약 2.3%)
•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주한미군 지원 제공
•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재확약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 강화 명시
4) 조선 산업 협력 및 상업적 유대 강화
양국은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MRO(유지·보수, 수리, 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의했고, 한국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360억 달러 규모) 구매가 언급됐습니다.
2. 시사점
이번 팩트시트는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괄적 합의로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의 상당 부분이 향후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효과는 이행 속도와 구체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산업별 영향과 법률 실무상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산업별 영향
• 자동차·의약품: 232조 관세 완화로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만 품목관세 15% 확정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은 세부 규정 확정 시점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반도체: 한국 반도체가 향후 미국이 타국과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최소 보장선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 조선: 국내 조선소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 명시는 업계에 기회 요인입니다.
법률 실무상 주요 검토사항
1)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등 MOU 체결 내용 확인 및 대미투자 관련 법 제정 동향 파악
2) 관세 대응: 미국 행정명령·관보 게재 일정에 따라 관세 완화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율·요건 확정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국내 법령 개정: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네트워크 사용료·플랫폼 규제·농식품 관련 제도 등 주요 법령의 개정 흐름 주시
이번 팩트시트의 실질적 이행은 양국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팩트시트의 실제 효과는 양국의 입법·행정 절차와 후속 협의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과 각종 규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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