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뉴스레터
  • 2025.11.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그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정교화되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방법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었으며, 기계판독 방식 선택 시에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는 명확한 표시를 하면 추가 의무가 면제되며, 

AI 생성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고영향 AI 확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확인 기간이 최대 60일(초기 30일 + 연장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재확인 요청은 회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 수립 시 확인 절차 소요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책무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5년간)가 제1항으로 전면 배치되어 최우선 의무로 강조되었으며, 조치 이행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게시 장소가 "사업장 또는 홈페이지"로 확대되고, 게시 내용이 4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시행령 초안(이하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여 산업계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시행령안(이하 ‘입법예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은 앞서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여 여러 조문에서 변경이 있었으며, 특히 고영향 AI 확인절차, 투명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 등 핵심 규제 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초안과 입법예고안의 조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 입법예고안의 주요 변경사항

2. 시사점


 

1. 입법예고안의 주요 변경사항

 

입법예고안은 초안과 비교하여 여러 측면의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 상세화(제22조)

 

 

 생성형 AI 표시방법의 이원화: 초안에서는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만 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1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2호.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사업자가 선택해야 할 방법론을 구체화했습니다.

 

기계판독 방식 사용 시 추가 안내 의무 신설: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기계판독 방식(C2PA, 메타데이터 등)을 선택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기계판독 메타데이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안내를 병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 예외조항 명시: 제2항에 괄호 예외조항이 신설되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경우 명확한 고지/표시를 했다면 제2항의 표시방법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워터마크나 텍스트 표시를 명확히 하면 추가적인 기계판독 표시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용 예외 범위 확대 - 결과물 포함: 제4항 제1호에서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에서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로 변경되어,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 "AI 생성"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투명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자의 유연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의 정교화(제24조~제25조)

 

고영향 AI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은 보다 정교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 요청 기한의 명확화: 입법예고안에서는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책무의 명확화(제26조)

 

 

조문 구조 전면 재편 및 의무 통합: 초안에서는 ①게시의무 → ②이용사업자 면책 → ③협력의무 → ④보관의무 → ⑤다른법령 이행 인정 순서였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①보관의무(5년간) + 대상 명시 → ②게시의무 → ③이용사업자 면책 → ④협력의무 → ⑤다른법령 이행 인정으로 재배치하여 가장 기본적인 보관의무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게시의무 항목 구체화 및 장소 확대: 초안에서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만 규정했으나, 입법예고안 제2항에서는 "사업장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으로 게시 장소를 확대하고, 게시해야 할 내용을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방안",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가지로 구체화하여 실무적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시사점

 

입법예고안은 초안 대비 규제의 명확성과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정교화되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방법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었으며, 기계판독 방식 선택 시에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는 명확한 표시를 하면 추가 의무가 면제되며, AI 생성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고영향 AI 확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확인 기간이 최대 60일(초기 30일 + 연장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재확인 요청은 회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 수립 시 확인 절차 소요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책무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5년간)가 제1항으로 전면 배치되어 최우선 의무로 강조되었으며, 조치 이행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게시 장소가 "사업장 또는 홈페이지"로 확대되고, 게시 내용이 4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2025. 11. 12. ~ 12. 22.) 동안 실무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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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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