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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도급법 집행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척결 지시에 따라 2개월간 실시된 강력단속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강화되는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입법 움직임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1.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 강화 배경
2. 단속 현황
3. 주요 법령 개정 사항
4. 시사점
1.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 강화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산재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했으며, 공정위 역시 관련 법령 개정과 집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단속 현황
정부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총 1,814개 건설현장 중 95곳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등록·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긴 경우가 141건, 불법재하도급이 121건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원청업체 적발 비중이 2023년 집중단속에 비하여 62.7%에서 25.5%로 감소한 반면, 하청업체의 적발 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3. 주요 법령 개정 사항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지난 2025. 4.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2. 시행된 하도급법은 제3조의4 제3항을 신설하여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곧바로 무효, 그 밖의 하도급법상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화시키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뒤이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2025. 9. 16. 개정되어 2025. 12.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하도급거래 규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제34조의2 추가). 개정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12개 유형의 불공정행위로 폭넓게 설정되었습니다. ▲부당특약 설정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대금감액 ▲대금 부당결제청구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부당대물변제 ▲부당경영간섭 ▲보복조치금지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만 있어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제34조의2 제2항 각호).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까지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지난 2025. 4.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2.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에 발맞추어 공정위는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에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사점
정부의 하도급법 집행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원청업체 직접 위반은 감소했으나 하청업체 단계 위반이 크게 증가하여, 하위 단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가 아닌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의가 촉구됩니다.
법령 개정 측면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금지청구권 도입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원사업자의 소송 리스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물건 폐기·설비 제거까지 요구할 수 있어 사업 차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12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5. 10.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점을 대비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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