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의 최초 발행

  • 뉴스레터
  • 2025.10.20

최근 보험업계 최초로 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이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이 발행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이하 “보완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왔으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금번 발행이 최초입니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므로, 보험업계에서 기본자본을 확충하려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건전성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의 최초 발행

2. 기본자본 분류 요건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의 최초 발행

 

최근 DB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간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완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의 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금융당국은 2025년 3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공표하여 기본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2025년 9월 1일 기본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험업계 최초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 K-ICS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자본 분류 요건의 주요 내용 
 

기본자본 분류 요건은 크게 (ⅰ) 가용성, (ⅱ) 지속성 (ⅲ) 후순위성 (ⅳ) 기타제한의 부재로 나뉩니다. 기본자본은 보완자본보다 자본적 성격이 강해야 하므로, 보완자본보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자본의 주요 요건을 보완자본 요건과의 차이점 위주로 개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용성

 

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상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속성

 

만기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완자본은 중도상환 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나, 기본자본은 중도상환뿐만 아니라 만기상환 시에도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자본은 5년 이내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합니다. 보완자본 신종자본증권에는 통상 스텝업(Step-up) 조항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금리를 상향)이 포함되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에는 스텝업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최초로 발행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에는 기준금리 조정 조항(일정 기간 경과 후 그 시점의 기준금리와 발행 당시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이자율을 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조정 조항은 스텝업 조항과 달리 금리가 하향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금리 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3) 후순위성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이어야 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기타제한의 부재

 

배당(또는 이자)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보험회사가 배당(또는 이자)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에 여유가 있는 보험회사들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합니다.

 

 

3. 시사점

 

기본자본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기본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계에서 기본자본을 확충하려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배당가능이익 한도에 여유가 있는 보험회사들이 많지 않아 당장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이 활발하게 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보험PG(Practice Group)는 2025년 중 금번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고, 신종자본증권 및 기본자본 요건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서 제공, 계약서 작성,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에 따른 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