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데이터 독점, 경쟁사업자 배제 등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SNS, 이커머스 등 7개 분야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 실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에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및 범위
3. 주요 조사 항목
4. 시사점
1. 조사 배경 및 목적
데이터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이자, 디지털 산업에서 맞춤형 광고, 소비자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신사업 창출에 활용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쟁법적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 독점 우려: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 경쟁사업자 배제: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 구축
• 소비자 이익 저해: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데이터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집행위가 2025년 4월 메타(Meta)의 '비용 지불 혹은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제재한 사례가 대표적 예입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어,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관행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사 대상 및 범위
이번 실태조사는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7개 주요 분야를 포괄합니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이커머스(e-commerce)
• 온라인 검색 서비스
•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 앱마켓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 주요 조사 항목
실태조사는 다음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 사업 일반현황
•사업자별 시장 지위 및 경쟁 구조, 주요 사업 모델 등
나.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데이터 전반의 처리 방식,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식 등
다.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분야별 데이터 활용 방식, 시장 내 경쟁관계 및 협력 구조 등
라.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데이터 접근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 과도한 데이터 요구나 남용 사례
•기타 경쟁 제한적 관행의 존재 여부 등
4. 시사점
이번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대응 필요성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행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경우, 데이터 접근 제한, 차별적 대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 정책과 거래 관행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쟁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산업에서의 혁신과 공정경쟁이 조화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 발간 예정인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향후 국내 데이터 분야 규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조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데이터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국내 규제 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데이터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소비자 이슈 측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정한 데이터 거래 관행의 정립,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