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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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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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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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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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대전환 가속화: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및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25. 12.)하여 국정과제인 “금융권 AI 대전환(AX)”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전반에 걸친 AX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6년 1분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3건을 통합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방안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3. 시사점 1.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방안 금융당국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결합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위 방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2025. 11.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로드맵에서도 ‘가명정보 결합절차 간소화 및 효과성 개선’(가명정보 보관 기간 유연화, 안전성 요건 충족 시 가명정보 재사용 허용 등) 및 ‘합성데이터(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익명성 검토 체크리스트 등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가. 개요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등 최근의 제도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기존 금융분야 AI 관련 가이드라인 3개를 통합·개정한 새로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업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위험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의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각 원칙별 세부 이행 사항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개정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에 관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갖기보다는 모범규준(Best Practice) 및 업권별 자율규제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 7대 원칙 1) 거버넌스 원칙금융회사는 AI 시스템의 기획·개발·운영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I 위험관리 및 윤리원칙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인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AI 도입·활용 등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기반 접근에 따른 종합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수준별 통제·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문서화 및 교육, 금융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등 위험통제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합법성 원칙AI 개발·이용 전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법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 및 하위법령을 비롯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내부 정책과 업무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제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보조수단성 원칙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임을 전제로 합니다. AI 산출물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며, AI 활용으로 인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중요도와 위험수준에 따라 임직원의 개입 수준을 차등화하고,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고영향 AI는 사람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승인 절차, 오버라이드 기능, 긴급 정지 장치 등을 통해 인간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신뢰성 원칙AI 시스템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모델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요구합니다. 금융회사는 AI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습·운영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대표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AI 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데이터 및 모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금융안정성 원칙금융안정성 원칙은 AI 시스템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AI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작동이나 이상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모형, 비상정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부 모델이나 제3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보고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합니다. 6) 신의성실 원칙A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고객 AI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AI 활용으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AI 활용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고, 오류나 피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7) 보안성 원칙보안성 원칙은 AI 시스템 특유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보안 위협과는 별개로 AI 특화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AI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외부 도입 모델이나 데이터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기존 IT 보안체계를 AI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 적용하여 개발부터 운영 단계까지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3. 시사점 AI 활용 촉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한편,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되거나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거버넌스·데이터 관리·AI 운영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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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업체 외환검사 강화

관세청은 종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에 의하여, 9대 공인부문의 모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에 대해 외환검사를 생략하였으나, 2025. 12. 11. AEO고시를 개정하여 수입 공인부문을 제외한 8대 공인부분에 대하여 외환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대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기업 및 수출입 금액보다 외국환거래 금액이 큰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환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화물주선업체(거주자)가 해외소재 물류업체(비거주자)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화물주선업체의 해외지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영업기금과의 상계를 미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AEO업체 외환검사 동향2. 상계신고를 요하는 거래 1. AEO업체 외환검사 동향 관세청은 종전 AEO 고시에 의하여 9대 공인부문의 모든 AEO 인증기업에 대해 관세청 외환검사를 생략하였으나, 2025. 12. 11. AEO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 공인부분을 제외 나머지 8대 공인부문에 대하여 외환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관세청고시 제2025-67호, 2025. 12. 11.).  또한, 지난 2025. 2. 28.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63호) [별표5]에 따르면, 개정 후 AEO인증기업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및 유사 통고처분 감경 혜택에서도 배제되도록 하였는데, 이번 AEO개정 고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개정법령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수출대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수출부문의 AEO인증기업(297개), 수출입금액보다 외국환거래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화물운송주선부문의 AEO업체(250개)에 대해서 우선적이고 강도높은 관세청 외환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계신고를 요하는 거래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출기업(거주자)가 해외소재 A회사(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채권), 해외지점B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여야 영업기금(채무)를 상계한 후 그 용역대금의 잔액을 해외지점으로부터 수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다자간 상계* 신고를 해야 한다.”(이하 “전단”)고 유권 해석 (외환제도과-760, 2025.7.25)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해외지사 영업기금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지법에 의해 본사가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해외지사가 수취하였고 이를 본사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영업기금 지급총액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영업기금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이하 “후단”)고 밝혔습니다. 물론, 본 후단의 유권해석은 종전의 유권 해석(외환제도과-655, 2018.6.25.)과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전단과 같이 유권해석한 이유는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전단과 같은 거래유형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등의 방법 신고 위반으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화물주선업체 또는 용역수출기업 등(거주자)이 해외소재 회사(비거주자)와 용역공급 계약을 맺고 해당 거주자의 해외지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영업기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외환검사권을 위임·위탁받은 관세청에서도 그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법규위반시 엄정 제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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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 12. 26.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가 비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총 15개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법규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및 취지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가. 적용대상 및 범위나. 일반원칙다.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3.  시사점 1.  도입 배경 및 취지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된 화면과 인터페이스 설계를 악용하여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일반 재화나 용역과 달리 무형의 상품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며, 거래 목적물의 가액이 큰 특성이 있어 다크패턴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다크패턴에 영향을 받았는지 인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범위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연계 또는 대리하여 상품을 광고 또는 권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업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에 적용됩니다.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온라인 상품판매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되며, 기존 규율을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원칙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는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의 범주와 15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4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3)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로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이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유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본격 시행에 앞서 약 3개월간 전산개발, 내규 정비 등을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설계 단계부터 15개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행 화면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규정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합적으로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한 이행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관리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핀테크 업체 등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상품을 매개하거나 광고하는 사업자 역시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의 인터페이스가 다크패턴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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