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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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등 총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석유화학산업 재편의 분수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지원특별법”)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석화지원특별법 제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합리화와 고부가 전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세제 · 재정 지원은 물론,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여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석화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1. 배경2. 법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4. 기업의 대응 1. 배경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중동의 저원가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및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사업재편의 기본원칙으로 (i) 철저한 자구노력, (ii) 고통 분담, (iii) 신속한 실행을 제시하며, 연말까지 업계의 사업재편안 제출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정부의 촉구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2025년 11월 26일 대산 산업단지 소재 공장 통합을 결정하고 산업통상부에 승인 심사를 요청하는 등, 석유화학업계 자체적인 사업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등은 석유화학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화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석화지원특별법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가. 세제 · 재정 · 금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손비처리, 자산 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공정거래법에 관한 특례 적용 석화지원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안 제8조, 제9조). 다.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규제의 특례,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한 조치,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특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10조). 라.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고용 ·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재편 및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추진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 및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 지원과 같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 추진 및 향후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내지 제14조).  3. 시사점 석화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 ·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의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특례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제약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기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해져 사업재편의 속도와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석화지원특별법은 세제 · 재정 · 금융 지원부터 각종 규제 특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가능케하여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석화지원특별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재편을 이루어내는 경우 다른 산업의 구조개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업의 대응 석유화학기업은 2025년 12월 말까지 정부에게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석화지원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석유화학기업은 석화지원특별법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 및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기업으로서는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을 제시하고 금융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은 은행,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통해 (i)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이행을 전제로, (ii)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석유화학기업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기업은 석화지원특별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부터 적용되므로(안 부칙 제3조),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석유화학기업은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 이전이더라도 신속하게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석화지원특별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안 부칙 제2조) 석화지원특별법상 특례 및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기업은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전환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단순한 설비 감축뿐 아니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각종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석유화학기업은 향후 제정될 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지원 및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결정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업재편 모델이 '지원 대상 핵심 기술' 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법리 개발과 의견 개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민감 정보교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담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실행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주력산업은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므로, 석화지원 특별법이 단순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넘어 정부 주도의 주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범규준이 되어 향후 다른 산업의 구조개편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우의 기업구조조정PG는 사업재편,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PG 소속 전문 인력들은 구조조정 대상기업, 금융기관 등 채권자, 각종 이해관계자 등 국내외 유수 고객들을 대리하여 사업재편, 회생회사 M&A,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우, 베트남 탑티어 로펌 빌라프(VILAF)와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으로 평가받는 빌라프(VILAF)와 2025. 11. 25. 업무협약 서명식을 가지고 빌라프(VILAF)와 함께 한베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구성하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티 빌라프(VILAF) 주사무소에서 거행된 서명식에는 화우와 빌라프(VILAF)의 매니징 파트너 및 전담인력 등 양측에서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이란, 화우에서 베트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전문인력이 빌라프(VILAF)의 호치민시티 및 하노이 사무소에 직접 들어가 근무하면서 빌라프(VILAF)의 베트남인 변호사들과 함께 한국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업무전담팀입니다.  빌라프(VILAF)의 호치민시티 주사무소에는 화우의 당현우 전문위원이, 하노이 사무소에는 최성도 선임외국변호사가 빌라프(VILAF) 소속으로 상주하며, 화우 국제팀장 이준우 변호사가 화우와 빌라프(VILAF) 사이의 협업을 총괄합니다.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고, 이번 빌라프(VILAF)와의 한·베 업무전담팀 출범을 계기로 한국 고객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라프(VILAF; Vietnam International Law Firm)는 베트남의 자타공인 최대 로펌 중 하나로서 Chambers & Partners, Legal 500, IFLR 등 주요 해외매체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의 탑티어(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빌라프(VILAF)는 1990년대 영국 로펌 Clifford Chance의 베트남 사무소로 시작하여, 1998년경부터 빌라프(VILAF)라는 명칭 하에 독립하여 베트남 최대 로펌 중 하나이자 최고 수준의 평판을 가진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화우와 빌라프(VILAF)의 한·베 업무전담팀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은 화우의 베트남 현지 법률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민 끝에 발전적 대안으로 고안된 협력체제입니다.  베트남 현지 노하우를 보유한 최고 수준의 한국인 전문인력과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현지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업무영역과 업무범위의 제한 없이 제공하기 위한 진일보된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2. 베트남 소송대리 등 업무영역 제한 극복:  베트남의 모든 외국계 로펌(한국 로펌 포함)은 베트남에 사무소가 있어도 베트남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화우 전문인력이 고객 수요를 완벽히 이해하고 빌라프(VILAF) 소속으로 베트남 최고 전문인력들과 협업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법정 소송대리는 베트남 탑티어 로펌 빌라프(VILAF)가 수행하게 됩니다. 3. 베트남 네트워크 한계 극복:  외국계 로펌(한국 로펌 포함)은 베트남의 복잡한 행정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인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에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베트남 국내 업무에 있어서는 외국계 로펌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은 외국계 로펌이 넘볼 수 없는 빌라프(VILAF)의 풍부한 현지 노하우, 네트워크, 경험, 정무적 판단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4. 전문성 강화와 고객 비용 절감:  본사 인력이 수백명, 수천명인 외국계 로펌(한국 로펌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사무소의 인력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 로펌은 태생적으로 한국 고객의 업무를 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외국계 로펌(한국 로펌 포함)의 베트남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고객의 불안은, 1차로 법률자문을 받은 후 다른 베트남 대형 로펌 또는 글로벌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에 2차 의견을 구하는 이중의 비용지출로 이어집니다.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은 바로 이러한 불안과 비효율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 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 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 동남아시아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5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유형별, 업종별, 국내/국외계열사 여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을 분석하여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대형 집단의 내부거래 집중도가 높고,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가 뚜렷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내부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1. 개요2. 주요 내용3. 시사점 1. 개요 공정위는 2025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집단 소속 2,703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상품·용역, 자금·자산, 상표권 등 내부거래 유형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패턴과 특정 업종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현황 공개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 및 구조적 특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약 12% 수준으로 10년째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내부거래 금액은 28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상장사 부문의 내부거래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또한 약 23%의 비중과 515조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추가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수 있는 집단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에 주목하였고, 내부거래 비중이 60% 이상으로 지속되는 SI(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종과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추가 감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 상표권 및 자금·자산 거래 현황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수년 연속 증가하여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중 총수일가 고지분율 회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들 회사가 집단 전체 수취액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자금, 자산, 담보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거래 금액에 주목하였습니다.  3. 시사점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대형 집단에 내부거래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감시 대상 업종 및 국외거래 관리 강화 SI 업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수년째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입니다. 기업집단들은 관련 업종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점검해야 합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경을 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 통계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가 뚜렷한 만큼,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내부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의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내부거래 승인 절차를 더욱 엄격히 운영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독립적 검토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사용 계약의 체결 과정과 사용료 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상표권 사용료가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계약 조건이 공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 내부거래 관리 시스템 강화 공정위가 매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내부거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내부거래 승인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거래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며, ③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④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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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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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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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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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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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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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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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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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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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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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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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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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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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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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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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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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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