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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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등 총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기업자문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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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R1000 2025년판 리딩변호사 35명 선정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금융, 자본시장 분야 전문지 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매년 발표하는 로펌 및 변호사 랭킹 디렉토리 'IFLR1000'이 지난 11일(목) Southeast 및 Eastern Asia 의 2025년판 신규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IFLR1000 2025년판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정지택, 이성주, 김민지 변호사는 Rising star partner 부문에, 신혜지, 황예은, 김병국, 이규민 변호사는 Rising star 부문에 각각 최초로 리딩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명단과 분야 아래 참조) 법무법인 화우의 선정 현황과 IFLR1000 2025년판 전체 랭킹 및 리딩변호사 명단은 제목 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FLR1000 2025 Rankings Leading Lawyers Market leader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M&A) Highly regarded이숭희 대표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Equity, Capital markets: Derivatives,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M&A)윤희웅 대표변호사 (Capital markets, Banking, M&A)한상구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M&A)이숭기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이진국 변호사 (Capital markets, Private equity, M&A)장황림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Private equity, M&A) 박영우 변호사 (Project finance, Real estate finance)강성운 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Debt, Capital markets: Equity)김상만 변호사 (Corporate and M&A)윤영균 변호사 (Private equity)김영주 변호사 (M&A, Private equity)조준오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조재륜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손혜경 외국변호사 (Banking, Project finance, Capital markets: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zation, Banking and finance) 류명현 외국변호사 (Private equity, M&A) Notable practitioner김권회 대표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이준우 변호사 (M&A)강영호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정현석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이보현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M&A)박기만 변호사 (M&A) 오필운 외국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Rising star partner사공대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신창욱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정지택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최은철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이성주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김민지 변호사 (Private equity, M&A) 곽지원 외국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Banking and finance) Rising star강보라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신혜지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황예은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김병국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이규민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회사 M&A
  • #프로젝트파이낸스
  • #은행 · 금융지주
한화생명보험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 #M&A
  • #보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며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 의제를 경제 협력과 국방·안보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핵심 의제2. 시사점 1. 핵심 의제 이번 팩트시트는 경제 협력과 국방·안보를 양축으로 하는 포괄적 합의로, 한국의 대규모 투자 및 국방 기여와 미국의 관세 완화 및 전략 자산 제공이 상호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1)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완화의 교환 한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AI/양자컴퓨팅 등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와 MOU 기반 추가 투자 2,0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이에 미국은 다음의 관세 조치를 시행합니다: • 상호관세: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 적용 • 232조 관세: 자동차(부품)·목재(15%로 인하), 의약품(15% 이하 유지), 반도체(다른 국가와의 향후 반도체 교역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 추가 관세 철폐: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공급 불가한 특정 천연자원, 특정 항공기·부품 등 주목할 점은 위 대미투자와 관련한 외환시장 안정장치입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달러 조달 의무를 지지 않으며, 양해각서 이행이 시장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의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연료 공급 등 프로젝트 요건 추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된 한미 원자력 협력상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3)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지원 한국의 주요 약속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GDP 3.5%까지 증액 (현재 GDP의 약 2.3%) •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주한미군 지원 제공 •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재확약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 강화 명시  4) 조선 산업 협력 및 상업적 유대 강화 양국은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MRO(유지·보수, 수리, 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의했고, 한국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360억 달러 규모) 구매가 언급됐습니다.  2. 시사점 이번 팩트시트는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괄적 합의로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의 상당 부분이 향후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효과는 이행 속도와 구체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산업별 영향과 법률 실무상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산업별 영향 • 자동차·의약품: 232조 관세 완화로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만 품목관세 15% 확정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은 세부 규정 확정 시점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반도체: 한국 반도체가 향후 미국이 타국과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최소 보장선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 조선: 국내 조선소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 명시는 업계에 기회 요인입니다.  법률 실무상 주요 검토사항 1)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등 MOU 체결 내용 확인 및 대미투자 관련 법 제정 동향 파악 2) 관세 대응: 미국 행정명령·관보 게재 일정에 따라 관세 완화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율·요건 확정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국내 법령 개정: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네트워크 사용료·플랫폼 규제·농식품 관련 제도 등 주요 법령의 개정 흐름 주시  이번 팩트시트의 실질적 이행은 양국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팩트시트의 실제 효과는 양국의 입법·행정 절차와 후속 협의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과 각종 규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국제통상
PF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으로 무효로 인정된 최근 하급심 판결의 소개

최근 하급심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PF(Project Financing) 과정에서, 시행사 주주들 사이에 1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식을 2대 주주에게 액면가로 매도하고, 1대 주주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전부에 대하여는 2대 주주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까지 이어지는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대주단과의 대출 협의를 위해 대주주의 협조가 필수적인 PF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2대 주주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1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수도대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체결된 주주간 계약의 불공정성(민법 제104조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PF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주주인 A(원고들, 1대 주주)와 B(피고, 2대 주주) 사이에, A 보유 주식 중 경영권프리미엄주를 B에게 액면가로 매도하고, A 보유 나머지 주식 전체에 대하여는 B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으로 인하여, 향후 A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B에게 넘기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권까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 A는 B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이어지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구조상 B의 협조 없이는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B는 A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는 이 사건 사업 중단의 위험이라는 궁박 상태에 처해 있었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으며, (ii) A가 보유한 경영권프리미엄주를 액면가로 매도하도록 하고, A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전체에 대하여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주식의 실제 경제적 가치 대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원고들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화우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면서, 증인신문 및 비상장주식 시가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아래 내용들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까지 이어지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로서, 어느 단계의 대출이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경우 전체 사업이 즉시 중단되고 기존 차입금 상환도 불가능해지는 특성을 가지는바, A는 B의 협조 없이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B는 A가 PF 사업의 특성상 각 단계의 브릿지론 및 본PF 대출이 차질 없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B의 협조가 없으면 A는 즉시 자금 공백과 사업 중단 위험에 직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B는 각 브릿지론 및 본PF 대출을 앞둔 시점마다 근질권 설정, 사업시행권 포기 각서 제출, 정관 변경 등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던 추가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필요한 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A로 하여금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B가 A의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계약은 A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에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구조, 예상 사업수익, 지분동률 달성에 따른 경영권 요소 등을 고려하면, 그 매수가액은 실제 주식의 경제적 가치 대비 약 5%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B가 임의의 시점에 A 보유 잔여 주식 전부를 정해진 고정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매수가액은 실제 주식의 경제적 가치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③ 결국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화우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동산 PF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주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약속인 계약의 효력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①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자금조달 구조에서 피고(B)의 협조 없이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사업 전체가 중단되어 원고들(A)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 존재했다는 점, ② 계약조항상의 주식 매수대금이 액면가로 정해져 실제 경제적 가치나 사업수익 전망, 경영권 요소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의 핵심 요소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조의무 조항·지분양수도 조항·콜옵션 조항 등 계약 구조 자체가 특정 주주에게 과도한 지위 또는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수준이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PF 사업에서는 주요 주주의 협조가 사실상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사 ∙ 경영권 분쟁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그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정교화되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방법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었으며, 기계판독 방식 선택 시에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는 명확한 표시를 하면 추가 의무가 면제되며, AI 생성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고영향 AI 확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확인 기간이 최대 60일(초기 30일 + 연장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재확인 요청은 회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 수립 시 확인 절차 소요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책무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5년간)가 제1항으로 전면 배치되어 최우선 의무로 강조되었으며, 조치 이행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게시 장소가 "사업장 또는 홈페이지"로 확대되고, 게시 내용이 4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시행령 초안(이하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여 산업계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시행령안(이하 ‘입법예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은 앞서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여 여러 조문에서 변경이 있었으며, 특히 고영향 AI 확인절차, 투명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 등 핵심 규제 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초안과 입법예고안의 조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 입법예고안의 주요 변경사항2. 시사점 1. 입법예고안의 주요 변경사항 입법예고안은 초안과 비교하여 여러 측면의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투명성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 상세화(제22조)  ✓  생성형 AI 표시방법의 이원화: 초안에서는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만 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1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2호.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사업자가 선택해야 할 방법론을 구체화했습니다. ✓ 기계판독 방식 사용 시 추가 안내 의무 신설: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기계판독 방식(C2PA, 메타데이터 등)을 선택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기계판독 메타데이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안내를 병행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 예외조항 명시: 제2항에 괄호 예외조항이 신설되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경우 명확한 고지/표시를 했다면 제2항의 표시방법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워터마크나 텍스트 표시를 명확히 하면 추가적인 기계판독 표시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적용 예외 범위 확대 - 결과물 포함: 제4항 제1호에서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에서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로 변경되어,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 "AI 생성"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투명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자의 유연성이 확대되었습니다.  ②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의 정교화(제24조~제25조) 고영향 AI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은 보다 정교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확인 요청 기한의 명확화: 입법예고안에서는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사업자 책무의 명확화(제26조)  ✓ 조문 구조 전면 재편 및 의무 통합: 초안에서는 ①게시의무 → ②이용사업자 면책 → ③협력의무 → ④보관의무 → ⑤다른법령 이행 인정 순서였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①보관의무(5년간) + 대상 명시 → ②게시의무 → ③이용사업자 면책 → ④협력의무 → ⑤다른법령 이행 인정으로 재배치하여 가장 기본적인 보관의무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 게시의무 항목 구체화 및 장소 확대: 초안에서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만 규정했으나, 입법예고안 제2항에서는 "사업장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으로 게시 장소를 확대하고, 게시해야 할 내용을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방안",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가지로 구체화하여 실무적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시사점 입법예고안은 초안 대비 규제의 명확성과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정교화되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방법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었으며, 기계판독 방식 선택 시에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는 명확한 표시를 하면 추가 의무가 면제되며, AI 생성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고영향 AI 확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확인 기간이 최대 60일(초기 30일 + 연장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재확인 요청은 회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 수립 시 확인 절차 소요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책무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5년간)가 제1항으로 전면 배치되어 최우선 의무로 강조되었으며, 조치 이행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게시 장소가 "사업장 또는 홈페이지"로 확대되고, 게시 내용이 4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2025. 11. 12. ~ 12. 22.) 동안 실무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AI기본법 #고영향AI #고위험AI #AI가이드라인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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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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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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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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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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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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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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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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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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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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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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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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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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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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