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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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IFLR1000 2025년판 리딩변호사 35명 선정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금융, 자본시장 분야 전문지 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매년 발표하는 로펌 및 변호사 랭킹 디렉토리 'IFLR1000'이 지난 11일(목) Southeast 및 Eastern Asia 의 2025년판 신규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IFLR1000 2025년판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정지택, 이성주, 김민지 변호사는 Rising star partner 부문에, 신혜지, 황예은, 김병국, 이규민 변호사는 Rising star 부문에 각각 최초로 리딩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명단과 분야 아래 참조) 법무법인 화우의 선정 현황과 IFLR1000 2025년판 전체 랭킹 및 리딩변호사 명단은 제목 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FLR1000 2025 Rankings Leading Lawyers Market leader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M&A) Highly regarded이숭희 대표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Equity, Capital markets: Derivatives,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M&A)윤희웅 대표변호사 (Capital markets, Banking, M&A)한상구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M&A)이숭기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이진국 변호사 (Capital markets, Private equity, M&A)장황림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Private equity, M&A) 박영우 변호사 (Project finance, Real estate finance)강성운 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Debt, Capital markets: Equity)김상만 변호사 (Corporate and M&A)윤영균 변호사 (Private equity)김영주 변호사 (M&A, Private equity)조준오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조재륜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손혜경 외국변호사 (Banking, Project finance, Capital markets: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zation, Banking and finance) 류명현 외국변호사 (Private equity, M&A) Notable practitioner김권회 대표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이준우 변호사 (M&A)강영호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정현석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이보현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M&A)박기만 변호사 (M&A) 오필운 외국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Rising star partner사공대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신창욱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정지택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최은철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이성주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김민지 변호사 (Private equity, M&A) 곽지원 외국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Banking and finance) Rising star강보라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신혜지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황예은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김병국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이규민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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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보험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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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관련 최근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SB253),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SB261)에 대한 지침(FAQs Regarding California Climate Disclosure Requirements)과 체크리스트(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 Report Checklist)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CARB가 지난9월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규제 적용대상 기업 요건, 모회사 통합 보고, 보고 시한 등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관련 규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1월 18일에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전까지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 규제 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규제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관련 변경 사항2. 관련 소송 진행 동향3. 국내 기업 대응 방안 1.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관련 변경 사항 가. CARB의 지난 주요 활동 및 향후 일정 •’24. 12월 :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SB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 규제 법안 초안 발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시•’25. 5월 :  공개 워크숍 개최(이해관계자 피드백 공유, 주요 개념/프로세스/정책 공유 등)•’25. 7월 : 기후공시 규제 관련 FAQ 및 Check List 초안 발표•’25. 8월 : 공개 워크숍 개최•’25. 9월 : 기후공시 규제 관련 Check List 업데이트 자료, 적용 대상 기업 List 초안 발표•’25. 11월(현재) : 공개 워크숍 개최, FAQ 및 Check List 업데이트 자료 발표•’26. 1사분기 : 2026년 공시 규제 관련 초기 확정안을 CARB(대기자원위원회) 이사회에 제출 예정•’26년중 : 2차 규정 제정 절차 진행 예정(2027년 이후의 규제 적용 요건)  나. 주요 변경 내용 (CARB ’25년 11월 17일 발표) (1) 규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 SB253과 SB261 규제 적용 대상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① 연간 매출 기준과 ②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 영위 판단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기업에 적용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 ① 연간 매출 기준 캘리포니아주 세입과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25120(f)(2))의 총수입 기준에 따라 직전 2개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이 모두 SB253은 USD 10억, SB261은 USD 5억을 초과하는 기업 ※ 캘리포니아주 외의 미국내 매출 또는 글로벌 매출도 포함 ②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영위(Doing business in California)’ 판단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상업적 주소지가 있거나, 캘리포니아 내 매출이 ‘24년 인플레이션 조정 임계값인 USD 735,019 초과 또는 총 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CARB의 이전 발표 내용에 포함되었던 캘리포니아주 내 자산, 급여 지급 관련 기준은 제외됨 또한, CARB는 지난 9월에 발표한 규제 적용 대상 기업 예비 리스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CARB는 지난 예비 리스트는 SB253과 SB261 제도 운영을 위한 수수료 규모 추정을 목적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대상 기업을 추정해 본 것으로서 확정된 리스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CARB 발표 리스트와 관계없이 위 적용대상 기업 기준에 따라 추후 다시 결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1 적용 대상 기업 여부는 CARB가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서베이에 참여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통합 보고를 위한 모회사/자회사 요건자회사가 위의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모회사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포함하는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통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SB253, SB261 모두 해당). • 주식 지분 50%를 초과하거나, 그러한 주식을 취득할 권리, 매입 옵션을 보유한 경우• 상대 기업의 소유주, 이사진, 임원의 50%를 초과• 상대 기업의 의결권 50%를 초과하여 보유• 파트너십, 유한책임법인(LLC)의 경우 지분 50% 또는 소유권 50%를 초과하는 경우  (3) 첫번째 보고서 공시 기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SB253) 관련 첫번째 보고서 제출기한이’26년 6월 30일에서 ’26년 8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SB261) 첫번째 보고서 제출기한은 ’26년 1월 1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의 변경 사항들을 포함하여 CARB가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종합한 SB253과 SB261 규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관련 소송 진행 동향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업 단체들은 2024년 1월에 SB253과 SB261에 대해 CARB를 상대로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8월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CARB가 앞에서 본 변경 사항을 발표한 다음날인 11월 18일에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1월 1일이 마감 시한이었던 SB261에 의한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법원 판결 확정때까지 임시 유예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SB253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집행 금지 신청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SB261의 공시 기한(2026년 1월 1일)에 비해 SB253의 공시 기한(2026년 8월 10일)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B253, SB261 소송 관련 항소법원의 심리는 2026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3. 국내 기업 대응 방안 금번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의 최근 변경 사항 및 관련 소송 진행 동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CARB가 공개한 변경된 기준(연간 매출,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영위 판단 기준 등)에 따라 자사가 SB253 또는 SB261의 적용 대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CARB가 발표한 예비 리스트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리스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의 실제 매출 규모 및 캘리포니아주 내 매출 비중을 기반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CARB가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서베이에 참여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의 SB261 규제에 대한 대비도 지속하여야 합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이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이는 2026년 1월 항소심 심리 전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SB261이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SB253은 집행 금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2026년 8월 10일 첫 보고서 제출기한을 대비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제3자 검증 준비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모회사 통합 보고 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서 자회사가 규제 적용 대상인 경우 모회사가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경우, 모회사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회사-자회사 간 통제권 요건(주식 지분 50% 초과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미국내 타 주 및 글로벌 기후공시 규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워싱턴주, 일리노이주 등 미국 내 다수의 주가 유사한 기후공시 입법을 추진 중이며, EU의 CSRD, IFRS의 ISSB S2 등 글로벌 차원의 기후공시 규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규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CDP, TCF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기후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RB의 후속 규정 제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CARB는 2026년 1분기에 2026년 공시 규제 관련 초기 확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2026년 중 2027년 이후의 규제 적용 요건(Scope 3 포함)에 대한 2차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 세부 사항이 계속 변경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CARB의 공개 워크숍, FAQ 업데이트, 체크리스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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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공정위 동향: 지급보증 의무 강화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을 부여하며, 공공·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제도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2. 3중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3. 원사업자의 대응과제 및 향후 전망 1. 제도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경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과 발주자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15.7%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실제로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하여 하도급대금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였습니다.  2. 3중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에도 지급보증 가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정위는 매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 참여자별로 각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없이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당초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였으나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잔여 공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 30일 이내)이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원사업자의 대응과제 및 향후 전망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 거래도 지급보증 가입이 필요한지 전면 재검토하고,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매년 5천 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므로, 지급보증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신설에 대비하여, 원도급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을 정리·관리하고 요청 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조기에 자사 업종과 거래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가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원사업자들은 신속하게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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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20문 20답

고용노동부는 2025. 11. 24.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업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시행일 이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에서는 기업의 관점에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궁금할 수 있는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20문 20답’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A1.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Q2.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만 교섭을 할 수 있나요?A2. 원칙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한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청이 공동교섭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Q3. 하청의 교섭요구 이후 교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A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위해 먼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①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②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교섭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③위 공고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원청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면, 해당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하게 됩니다. Q4.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원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A4. 교섭요구를 받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 해당 하청 노동조합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교섭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의 위 조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5 제4항).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위 시정신청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제출 자료, 노사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Q5.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 노동조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A5.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에 대해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 상으로는 원청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하청뿐만 아니라 2차 하청업체 등 간접 관계에 있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6. 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은 곧바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A6.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만약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섭단위 분리 전에는 원·하청이 하나의 교섭단위에 있으므로, 만약 원청과 원청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하청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곧바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① 원·하청이 같은 교섭단위인 이상 기존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② 하청 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 원청 중심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곧바로 교섭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나 매뉴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7.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교섭 의제는 무엇인가요?A7. 근로조건 모두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고,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조건에 한정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산업안전보건, 사내 하청의 근로시간 등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Q8.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A8. 일차적으로는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필요 시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 조사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3조). 최종적으로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Q9.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복하나요?A9.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미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재심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10.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사건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에 대한 설명 중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이후에 교섭 진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A10. 원청의 사용자성은 ‘교섭의제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되더라도,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게 요구한 여러 의제 중 하나, 예를 들어 산업안전에 관하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교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청은 이에 대하여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Q11.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A11. 교섭의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교섭 당사자의 신청 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구로, 고용노동부 내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판단은 권고적 성격의 자문 서비스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Q12. 원·하청을 통합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이 함께 교섭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A12.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은 동일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지만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기타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원청과 하청의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하청 노동조합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3.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할 때, 해당 하청업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A13. 원청은 하청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청과 별개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므로 반드시 하청업체를 참여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섭 의제가 하청의 권한과 중첩되거나 실효성 있는 합의를 위해 노사가 동의한다면, 자율적인 공동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하청업체도 참여하여 함께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4.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A14. 원·하청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Q15.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를 때, '교섭단위 분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A15.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때 신설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기준으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작업방식, 임금체계 등)2.고용형태 (채용방법, 인사교류 등)3.교섭 관행 (노조 조직 범위, 기존 협의 방식 등)4.당사자의 의사,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원·하청 간의 교섭 단위를 유연하게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Q16. 개별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A16. 하청업체별로 직무,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특성이 현저히 달라 각 하청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철강업과 같이 사내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어떤 하청은 설비 유지보수, 다른 하청은 물량·도장작업, 또 다른 하청은 운송·출하 등 서로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하청업체별로 직무 특성, 인력구성, 작업환경 등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각자 달라 동일한 교섭의제나 요구안을 정합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별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Q17. 직무가 유사한 하청끼리 묶어서 분리하는 경우도 있나요?A17. 네, 가능합니다. 수행하는 직무나 이해관계가 유사한 하청 노동조합들을 묶어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조선·철강업에서 각 직무별로 여러 하청업체들이 존재한다면, 유사 공정에서 근로하는 하청 근로자들은 직무 특성이나 작업환경 등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어 교섭하는 것이 교섭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18. 전체 하청을 하나로 묶어서 분리할 수도 있나요?A18. 전체 하청 근로자들의 직무나 이해관계가 유사하여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된 '전체 하청 노동조합'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콜센터나 고객상담업무와 같은 동일한 직무를 여러 하청업체들을 통해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서로 다르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유사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청 근로자들의 직무나 이해관계, 근로조건이 유사한 경우라면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교섭하는 것이 교섭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19.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A19.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20. 원청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A20. 우선 향후 발표될 노동부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사 사업장 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특히 안전, 작업방식 등)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를 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의 처리기한이 최대 20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을 때 어떤 의제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포함될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마주하게 될 실무적 의문과 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교섭 의제별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달라질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와 완화된 교섭단위 분리 절차의 운영은 앞으로 기업 실무에 있어 상당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저희 법무법인 화우의 노동그룹은 개정 법령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혼란 없이 변화한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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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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